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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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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907260351573501
doc_id
PCY_201907260351573501_3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육군 대대장이 영외 독신자 숙소 간부들의 도박행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대대 간부들에 대하여 월급통장 6개월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조사결과, 대대장인 피진정인으로서는 영외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는 간부들이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조사하여 도박 행위를 방지하고 군대 내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도박행위 근절 교육을 하거나, 면담 및 조사를 통하여 문제가 발견된 경우 개별적 조언 및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에도, 대대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월급통장 6개월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방법이 과도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3. 6월경에도 육군의 유사사례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점 을 고려할 때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보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원회 결정 사례를 소속 예하부대에 전파할 것을 권고(6. 17.)하였다. 육군본부는 권고를 수용하여 예하부대에 공문을 시달하여 진정 사례를 전파하고, 부대 교육 시 관련 내용을 교육하도록 지시하였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교장실을 방문하여 가해자(이 진정사건의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이 수업중인 피해자를 호출하여 조사하였다. 경찰관들이 당시 학교폭력 사안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만 13세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석 절차 없이 수업 중인 피해자를 호출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헌법」 제10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학생인권 보호책임이 있는 교사들이 긴급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경찰의 요청에 따라 수업 중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경찰조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 등에 대한 경찰 조사와 관련하여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대응 지침이 부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 교사들에게 개별 행위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육청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 시 학생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11. 10.)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역전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하던 진정인의 왼손에 깍지를 끼어 꺾고 밀었으며 진정인이 왜 자꾸 사람을 미느냐며 피진정인의 가슴을 밀자 바로 진정인의 팔을 뒤로 꺾어 파출소로 연행하고, 파출소에 가서도 진정인을 소파에 넘어뜨려 목과 수갑 찬 팔을 눌러 고통을 주어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함에도 진정인이 계속 욕설을 하고 저항함에 따라 이를 제압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고충이 있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체포 과정에서 진정인이 손가락과 팔뚝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 피진정인의 진정인 체포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하도록 권고(5. 13.)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피진정인을 불문경고하였다. 진정인은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이 진정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진정인의 오피스텔에 들어와 “체포할 상황인데 특별히 임의동행을 해주는 것이니 순순히 따르라”며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고, 진정인이 “어머니가 병중이라 병원에 가야 하므로 다음 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면서 요청했지만 상당시간 오피스텔에 머물며 당일 조사를 받을 것과 경찰서 동행을 종용하였는바, 이는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동행 전 여성 경찰관이 진정인과 이야기하도록 하는 등 진정인을 배려하였고, 진정인이 자발적인 경찰서 동행을 확인하는 ‘임의동행확인서’에 서명하였던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임의수사 원칙 및 임의동행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는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5. 13.)하였다. 해당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진정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대를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행범 체포된 가해자는 진정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경찰들이 수갑을 채워 격리시킨 상태로 경찰서에 인계하였다. 가해자를 인수받은 피진정인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화장실 바로 앞에 진정인이 앉아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수갑을 풀어주어, 술 취한 가해자가 진정인을 폭행해 이를 부러뜨렸다. 위원회는, 가해자의 체포경위나 체포이후 수갑을 채웠던 사정과 주취상태의 가해자가 화장실을 가려면 진정인의 앞을 지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이 ‘수갑 등 사용지침’이 정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도록 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7. 24.) 하였으며, 위 경찰서장은 이를 수용하였다. 강간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22일이 지나서야 고소하고, 고소인 주거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자료 등을 확보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강간사건의 피고소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내려간 사실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동종전과도 없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도 않고 고소장 접수 이틀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가 긴급체포한 것은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소속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긴급체포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9. 2.)하였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의무소방원 선임들이 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해자를 생활실 캐비닛에 가두고 문을 잠그거나, 세워둔 뒤 발이나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리를 벌리게 하고 사타구니에 발을 넣어 고환을 흔들고 누르는 방식으로 괴롭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위원회는 의무소방원들의 진술과 소방서 기록검토, 관리감독자 면담을 통하여 피해사실과 소방서측의 관리소홀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찰총장에게 선임 의무소방원들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소방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 사상 심사를 다시 할 것과 의무소방원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내용을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도 소방서에 알려 공유할 것을 권고(11. 11.)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교폭력 사건에서 경찰관이 만 13세 아동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 어떤 절차를 위반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학교폭력 사건에서 경찰관의 조사 과정 중 인격권 침해로 판단된 구체적인 위반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의 조사 행위 및 인권 침해 판단 내용을 추출한다.

    • 경찰관들이 당시 학교폭력 사안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만 13세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석 절차 없이 수업 중인 피해자를 호출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은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헌법」 제10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격권 침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위반 사항을 선정한다.

    • 보호자의 동석 절차 없이 수업 중인 피해자를 호출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경찰관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석 없이 아동을 호출하여 조사한 행위가 인격권 침해의 근거임을 연결한다.

    • 경찰관들이 당시 학교폭력 사안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 보호자의 동석 절차 없이 수업 중인 피해자를 호출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은
    • 「헌법」 제10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위반된 절차는 보호자의 동석 없이 수업 중인 피해자를 호출하여 조사한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서술한다.

    • 보호자의 동석 절차 없이 수업 중인 피해자를 호출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
근거 (evidence)
  • 경찰관들이 당시 학교폭력 사안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만 13세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석 절차 없이 수업 중인 피해자를 호출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은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헌법」 제10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보호자의 동석 절차 없이 수업 중인 피해자를 호출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
  • 경찰관들이 당시 학교폭력 사안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 보호자의 동석 절차 없이 수업 중인 피해자를 호출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은
  • 「헌법」 제10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호자의 동석 절차 없이 수업 중인 피해자를 호출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