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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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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103045227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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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1030452279851_3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2016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최근 거시경제여건의 악화(글로벌 수요부진 등)에 따라 민간지출의 성장기여도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혁 등을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민간지출의 성장기여도가 회복되기 이전까지는 행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면서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잠재력 하락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부지출만큼의 세수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6.1%)하였으나, 전년 대비 예산이 6% 이상 증가한 교육(6.1%), 문화관광(6.9%), 일반지방행정(7.4%)에 비해 성장률 및 취업자 수 증가율 제고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지출의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결국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출산 ‧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구조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이 필요한데, 이는 현 세대의 복지지출에 대한 비용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간 회계(General Accounting)’방법을 이용하여 세대간 순조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현행의 재정정책이 잔여생애기간 동안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재정지출은 늘어나는 반면에, 재정수입은 줄어들어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입법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심사하는 독일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운용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2002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운영체계(Nachhaltigkeitsmanagement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브룬트란트(Brundtland)보고서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면서 1990년대부터 각국의 법 영역에 수용되었다. 당시 국제적 논의를 통해 나온 지속가능발전전략의 내용은 ‘환경책임’, ‘세대간 형평성’, ‘사회적 통합’, ‘경제적 균형’ 등이었다. 이후 독일은 국제적인 공조를 모색하였고, 1992년 리오데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 ‘어젠다 21’에서 지속가능성의 실천을 위한 계획이 통과되자 2002년에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어젠다 21’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지속가능성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이후 2015년 뉴욕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에서 ‘어젠다 2030’이 새롭게 통과되면서 2030년까지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들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내용 중 「국가재정법」의 기존 규정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정건전화법」안과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화법」안(제1조 목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제1조 목적)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재정건전화법」안과 「국가재정법」의 목적 조항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장기재정전망(「재정건전화법」안 제14조)과 장기재정전망(「국가재정법」 제7조 2항 2호)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화법」안 제14조 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되, 장기재정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여건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전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7조 2항 2호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2호가 중 ‧ 장기재정전망이다.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5년마다 장기재정 전망을 하는 조항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정전략위원회(「재정건전화법」안 제5조)와 재정정책자문위원회(「국가재정법」 제10조)에서 위원회 구성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화법」안에서 재정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중앙관서의 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의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위원 역시 중앙관서의 장 및 전문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관해 재정전략위원회는 국가채무의 관리(재정준칙), 재정수지의 관리(재정준칙), 국세감면의 제한,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재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건전화법」안의 재정전략위원회와 「국가재정법」의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정정보공개(「재정건전화법」안 제16조)와 재정정보의 공표(「국가재정법」 제7조 2항 2호) 내용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화법」안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의 장은 소관분야 재정건전화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재정정보와 통계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7조 2항 2호에 따르면, 행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법」안의 재정정보공개와 「국가재정법」의 재정정보의 공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이 2002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운영 중인 지속가능발전 운영체계(Nachhaltigkeitsmanagementsystem)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운영체계(Nachhaltigkeitsmanagementsystem)'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체계가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방안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운영체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독일은 2002년부터 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속가능성 개념의 정의 및 국제적 논의 배경(어젠다 21 등)이 언급되어 있다.

    • 독일은 2002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운영체계(Nachhaltigkeitsmanagement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독일의 운영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운영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수단, 혹은 방식을 통해 실행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독일은 2002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운영체계(Nachhaltigkeitsmanagement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지속가능성 개념의 역사적 배경(브룬트란트 보고서, 어젠다 21, 어젠다 2030)과 독일이 이를 수용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할 뿐, 독일 내부의 운영체계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 독일은 2002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운영체계(Nachhaltigkeitsmanagement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 2002년에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어젠다 21’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지속가능성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답변을 구성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판정에 따라 정해진 문구를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독일은 2002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운영체계(Nachhaltigkeitsmanagement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 2002년에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어젠다 21’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지속가능성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독일이 2002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운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배경이 되는 국제적 흐름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운영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