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 정부도 우즈베키스탄 한국기업들의 이같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현지 대사관에서도 항상 가장 우선순위로 환전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년 열리는 한-우즈베키스탄 산업자원협력위원회와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한국기업의 환전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자사의 환전 문제를 항상 보고하고 대사관과 우리 정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우, 한국기업에 한해서 환전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현지 대사관이 환전해 주어야 할 기업리스트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업 차원에서 환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운영자금을 적어도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지 금융조달이 쉽지 않는 관계로 단기적으로 기업 운영자금을 돌리면 환전 문제로 흑자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환전과 과실송금이 어렵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외환을 통제하는 국가로 모든 거래는 현지 화폐인 우즈베키스탄 숨(Sum)으로 하게 돼 있으며, 수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에 필요한 외환은 건별로 중앙은행 또는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무역업자가 해외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를 들여오기 위해 은행에 현지화를 예치하고 신용장(L/C) 개설을 요청하면 은행은 다시 중앙은행에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이익의 과실송금도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며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실송금을 위한 환전을 은행에 신청하면 정부의 허가가 나오기까지의 기간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현지의 은행을 이용함에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째, 은행 계좌로부터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은행에 2개의 은행계좌를 가집니다.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화폐인 숨(Sum)을 이용하는 통장이고, 다른 하나는 외화(달러화) 통장입니다. 숨화 통장은 근로자 임금, 사무실 비품 구입비, 우즈베키스탄 국내출장 등 주로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는데 사용합니다. 외화통장은 국외 출장, 제조업체의 경우 원부자재 수입 등 외화가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개설한 통장이지만, 외부로부터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된 이후부터는 기업이 마음대로 출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종업원의 임금, 출장비, 해외로부터 수입을 위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을 하려고 해도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은행들은 제도나 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운용면에서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외환규제 등으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많아 외국기업의 투자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영상업은행의 업무 특화로 민간 및 외국계 상업은행들의 영업 기반이 매우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말 현재 상업은행은 총 29개로 국영상업은행 8개, 민간상업은행 16개, 외국계은행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업은행 중에서 상위 6개 국영은행의 자산이 은행 총 자산의 약 75%를 차지하는 등 국영상업은행의 역할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은행 시스템이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국영상업은행 중에서 정부지분이 100%인 대외경제은행(NBU:National Bank for Foreign Economic Activity)이 은행 총자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환경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기업에 대한 통제 및 외환규제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진출의 초기 형태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 단위인 고정사업장(PE)을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정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를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세법 제20조 이하에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인 국제조세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고정사업장은 ① 사업장소가 존재하여야 하며, ② 현지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③ 또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세법 제20조 및 한-우즈베키스탄 이중과세 방지조약(1998.12.25)에 따르면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 유전, 가스전,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된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문에서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도 예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본점(외국법인)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유지하는 것은 현지 조세법 상의 고정사업장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PE는 회사법 상 또는 민법상의 실체가 아닌 이중과세방지 및 조세부가를 위해 필요한 세법상의 개념입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지 법령상 지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법적 규정이 사실 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 상 개념인 PE를 개설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의 경우 일반적인 우즈베키스탄 법인의 경우 2013년 현재 9%의 법인세가 부가됩니다. 예외적으로 은행에 대해서는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 총 매출액의 3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물품의 수출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법인세액을 50% 감면해주고 있으며, 총 매출액의 15%~30%미만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에게는 30% 법인세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불 카드나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의 10%를 감면해 주어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및 관련 산업 및 기부금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재개발, 신기술사용 등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30% 이상의 법인세율을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자세한 감세 관련 내용을 우즈베키스탄 세법을 확인하여 현지에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20%이며, 면세품목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업이 환전 문제로 인한 흑자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장되는 자금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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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우즈베키스탄 진출 기업이 환전 문제로 인해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바람직한 자금 운영 방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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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환전 문제 및 흑자 도산 가능성과 관련된 기업 운영 자금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기업 차원에서 환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운영자금을 적어도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지 금융조달이 쉽지 않는 관계로 단기적으로 기업 운영자금을 돌리면 환전 문제로 흑자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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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흑자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기업 운영자금을 적어도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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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단기적인 자금 운영은 흑자 도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 이상의 장기적인 자금 구성이 필요함을 연결한다.
- 단기적으로 기업 운영자금을 돌리면 환전 문제로 흑자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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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업 운영자금을 최소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기업 운영자금을 적어도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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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기업 운영자금을 적어도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evidence)
- 기업 차원에서 환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운영자금을 적어도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지 금융조달이 쉽지 않는 관계로 단기적으로 기업 운영자금을 돌리면 환전 문제로 흑자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기업 운영자금을 적어도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단기적으로 기업 운영자금을 돌리면 환전 문제로 흑자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업 운영자금을 적어도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