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조세조약이란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capital)에 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약명칭 및 내용에서 자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tax convention), 조세협정(tax agreement),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convention),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으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2개국간 조약, 양자조약(Bilateral Treaty)의 특성을 가지며 서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양국간 조약(bilateral treaty)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조세조약상 제3국(영국)의 거주자이므로 한·일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taxes on income)]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조세는 법인세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조세가 아닙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 보유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한 경우, 동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전 사실이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조세회피 행위 해당여부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관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며,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이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24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은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면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상 상호면세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적용(등록지주의)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소재지국이 한국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업소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면세가 보장된 국가나 한국과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상호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인은 한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외국인이 외촉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투자금액(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함)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출자목적물이란 외촉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2) 자본재 3) 외촉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4)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5)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재산 6) 위 나. 2)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7) 다음의 주식 ①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② 외촉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8)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9) 외촉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외국법인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실질적 관리장소를 룩셈부르크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했을 때,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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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전 상황에서 네덜란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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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거주지국 이전과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문맥의 내용을 추출한다.
-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한 경우
- 동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전 사실이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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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네덜란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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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거주지국 이전이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전 사실이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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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거주지국 이전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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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한 경우
- 동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전 사실이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
-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며
-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전 사실이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
-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