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수산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uuid
de1c414e-30bb-52ce-bb61-7a8c382bf569
content_id
CNTS-00120000186
doc_id
CNTS-00120000186_1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도서지역 어가는 전체 어가의 35%에 이르며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지만 도서지역 어촌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일반지역(비도서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의 분석에 따르면, 도서지역 어가의 경우 보건, 문화, 금융 등의 시설까지 접근 소요 시간이 30~60분 더 걸렸고 생산 활동과 관련되는 판매·유통 시설도 10~30분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어업경영 성과의 차이로도 나타나는데, 2015년 어업총조사 자료에 기초할 때 도서지역 어가의 수산물 판매액은 유사한 조건의 일반지역 어가보다 293~424만 원 적었고 양식 어가의 양식수산물 판매액은 661~677만 원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기반 시설에서도 난방, 상수도, 주택 등의 면에서 도서지역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도서지역 어가는 일반지역 어가에 비해 ‘조건불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도서지역 어촌의 조건불리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보완대책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2~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 본사업에서 대상 도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급 대상을 넓혀왔다. 직불금은 어가당 50만 원이었다가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의 협의 결과(’15.11.30.)에 따라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0년부터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 사항의 이행으로 직불제 대상이 2018년부터 모든 도서로 확대되고, 직불금의 추가적인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수산직불제가 지역간 격차를 완화한다는 정책 목표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인상과 함께 육지로부터의 거리나 종사 업종의 차이에 따른 조건불리성의 차이를 반영하여 현행의 균등지원 방식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육지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조건불리성이 커지므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추가적인 인상은 거리에 비례한 차등 지원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조사(2017.3.)에 따르면 직불금에 대한 어업인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불만족 이유로 지원 규모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다. 이는 어가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35만 원으로 많지 않은 데다 나머지 15만 원이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되는데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마을의 정주여건이나 어업생산성의 개선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을 당 평균 적립금은 630만 원에 불과하여 어촌계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체계의 개선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과 기대효과가 우수하나 재원이 부족한 어촌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역개발사업(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 행정안전부 도서종합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마을공동기금과 매칭되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어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실행함으로써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을공동기금을 규모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어촌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선정이나 사업비 지원 시 우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이도(離島)센터와 같이 조건불리지역을 전담하는 센터(가칭 ‘섬 활성화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사업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직불제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제외한다면 유일한 제도이며, 향후 다양한 수산직불제 개발 및 확대를 위해 모범적인 사례로 의미가 크다. 더욱이 현재 WTO 협상에서 수산보조금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산보조금 규제 시에도 도서지역의 수산업을 진흥하는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지역 어촌의 정주여건과 어업생산성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어촌마을공동기금은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산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공동기금과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수산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마을공동기금 관련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체계 개선 및 마을공동기금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체계의 개선이 요청된다.
    • 마을공동기금과 매칭되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마을공동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구체적 방법을 선택한다.

    • 사업계획과 기대효과가 우수하나 재원이 부족한 어촌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역개발사업(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 행정안전부 도서종합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마을공동기금과 매칭되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재원이 부족한 어촌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공동기금에 매칭되는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업계획과 기대효과가 우수하지만 재원이 부족한 어촌에 대해 정부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체계의 개선이 요청된다.
  • 마을공동기금과 매칭되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업계획과 기대효과가 우수하나 재원이 부족한 어촌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역개발사업(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 행정안전부 도서종합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마을공동기금과 매칭되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업계획과 기대효과가 우수하나 재원이 부족한 어촌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 행정안전부 도서종합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마을공동기금과 매칭되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