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토종합계획이 국토의 발전의 기초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국토종합계획에서 관광부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의가 불충분한 실정이다. 국토기본법 제 10조에서는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만 관광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 하에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을 받아서 부문 계획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종합계획이 관련 계획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10년 주기의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중기계획(5년)과 시기의 일치성 등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 측면에서 5년간의 관광진흥의 방향을 제시하는 관광산업 로드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광진흥5개년 계획은 1999년 ‘관광비전 21’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수립되었으며, 현재 제4차 계획(2014~2018)의 계획기간 내에 속해 있다. 관광진흥5개년계획의 경우 계획수립의 법적근거를 「관광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행정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개발기본계획’과는 달리 계획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기본법」이 추상성이 높으며 선언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동 법에서의 규정은 ‘관광진흥5개년계획’을 정확히 명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정계획인 ‘관광개발기본계획’과는 달리 ‘관광진흥5개년 계획’은 행정계획이자 비법정계획으로 간주된다. 1999년 제1차 관광진흥5개년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제5차 관광진흥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법정 의무 계획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시 도지사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시 도 단위의 지역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권역계획은 관광개발기본계획(매 10년)이 갖는 거시적, 국토적 차원의 개발기본 내용을 이어 받으면서 동시에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계획으로 중간 계획이다. 특히, 권역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권역(시 도)내 관광자원 및 시설 개발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의 방향 내에서 농촌, 어촌, 국토, 도시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개발계획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계획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시행 이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자원 및 시설 개발 계획을 조정하여 권역 내에서의 상충이나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지역관광자원 개발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경북 북부유교문화권사업으로 시작된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관광기반이 되는 자원 개발 및 핵심관광지 개발 등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역관광자원의 개발이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다양한 사업이 시작된 시기인 2000년대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고궁역사문화상품화, 전통문화체험 지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예관광산업 육성, 한국음식관광산업화,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 지원,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의 하드웨어 시설위주의 관광자원 개발이 콘텐츠 및 서비스 지원, 인력 육성 사업 등이 추진되게 되었다.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법적인 틀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가기에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다.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관광레저 기반구축, 평창 동계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 을 비롯한 관광기반 확충사업,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 문화관광해설사육성,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전통문화체험 지원 등 11개의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형 생태녹색 관광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지원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15년에는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였다. 동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역사문화 및 자연생태 자원을 찾아 국민들이 쉽게 찾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테마(이야기)를 가진 문화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새로운 여행문화 창출과 국내관광 활성화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부터는 걷기 여행길 관리 및 활성화라는 사업명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5년부터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아시아 최초로 인증된 슬로시티 지역을 한국을 대표하는 녹색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실)의 지역관광 관련 예산(지특+기금)은 2012년 5,310억원에서 2016년에는 6,192억원으로 5년간 평균 3.3% 증가를 보이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예산에서 지원되는 지역관광관련 사업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이 주로 증가하였다. 이중에서도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동 서 남 지) 예산이 생활기반계정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계정이 2012년 1,389억원에서 2,307억원으로 약 1.7배 증가하였다. 내역사업별로 보면,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과 같이 관광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예산 지원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일환인 3대 문화권 문화생태기반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등은 이제 본격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는 시기로 예산이 증가한 것이다.
지특회계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개발사업과 관련된 계정은 경제발전계정과 생활기반계정이다. 경제발전계정은 경제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 도 간 연계사업, 지역특화 및 과학기술 진흥 사업,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 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하여 지자체 수요를 반영 후 각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기반계정은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으로서 지역생활권 기반 확충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며, 각 시 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역관광관련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관광진흥5개년계획이 관광개발기본계획과 비교하여 가지는 법적 성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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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관광진흥5개년계획과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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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관광진흥5개년계획의 법적 근거와 성격을 추출한다.
- 관광진흥5개년계획의 경우 계획수립의 법적근거를 「관광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행정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 「관광기본법」이 추상성이 높으며 선언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동 법에서의 규정은 ‘관광진흥5개년계획’을 정확히 명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법정계획인 ‘관광개발기본계획’과는 달리 ‘관광진흥5개년 계획’은 행정계획이자 비법정계획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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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계획의 법적 지위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법정계획인 ‘관광개발기본계획’
- ‘관광진흥5개년 계획’은 행정계획이자 비법정계획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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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관광개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인 반면, 관광진흥5개년계획은 관광기본법의 추상성과 선언적 규정으로 인해 비법정계획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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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관광개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지만, 관광진흥5개년계획은 행정계획이자 비법정계획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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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관광진흥5개년계획의 경우 계획수립의 법적근거를 「관광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행정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 「관광기본법」이 추상성이 높으며 선언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동 법에서의 규정은 ‘관광진흥5개년계획’을 정확히 명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법정계획인 ‘관광개발기본계획’과는 달리 ‘관광진흥5개년 계획’은 행정계획이자 비법정계획으로 간주된다.
- 법정계획인 ‘관광개발기본계획’
- ‘관광진흥5개년 계획’은 행정계획이자 비법정계획으로 간주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광개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인 반면, 관광진흥5개년계획은 「관광기본법」의 추상성과 선언적 규정으로 인해 계획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기 어려워 행정계획이자 비법정계획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