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 공급이 부족하고, 복지가 제도화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규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데올로기”(전병유, 2009, p.100; 오혜진, 2013, p.465에서 재인용), 즉 신자유주의가 유입됨에 따른 우리사회 위험도의 체감은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고용문제에서 가장 극명하고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청년 고용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의 영향은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인 청년층에게 가장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반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청년 실업률, 질 낮은 일자리, 대규모 취업준비생들의 존재는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특징들이다. 20대 청년, 후기 청소년들의 취업 곤란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성인기 이행의 중요한 생애사건을 지연시키거나 포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비단 청년 세대 뿐 아니라 이들을 부양하는 부모세대의 부담으로까지 증폭됨으로써 우리사회 전 세대에 걸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일반 실업률의 두 배 정도를 유지해 왔다. 특히 2015년 4월 현재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2%로 전체 실업률 3.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으며 1999년 관련 통계가 정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통계조사에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 일자리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일 할 경우, 취업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201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20대 청년(20세~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3%, 고용률은 40.5% 수준이다. 전체 청년들 중 취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2005년 이래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몇몇 실증연구에서 괜찮은 일자리 취업을 위한 대졸자의 취업경쟁과 취업준비의 장기화 현상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고학력자의 눈높이 조절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결과(오호영 송창용 송봉모, 2012)가 도출되기도 하였지만, 청년 고용문제가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기인했다는 점은 공통적인 진단이다. 인력 공급 측면에서는 대학 진학률 상승으로 인한 고학력화가 진행된 반면, 인력 수요 측면에서는 성장과 고용의 연계 효과의 약화, 경력직 채용의 확대 등으로 상대적으로 청년 취업기회가 감소하였으며, 양질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문제가 심화(전주용 강순희 김미란 남기곤 민주홍, 2013; 채창균 오호영 윤형한 정재호 신동준 이인재, 2012)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구직 기간 경과에 따라 청년들의 의중임금이 조정되고 있으며, 직업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일자리의 질과 불안정한 취업 경험(이병희, 2011, p.71)이라는 사실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의 지연과 취업난의 문제가 이들의 취업 눈높이보다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transition from youth to adulthood)은 더 이상 표준적이거나 선형적이지 않다.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고 본 연구의 실태분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들의 대학생활, 졸업과 노동시장 이행의 모습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생애 과업 수행의 진전과 퇴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들의 성인기 이행의 특성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들의 성장 경로를 그려보면 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20대 청년들은 이전까지 삶의 목표였던 ‘대학입학’ 후에도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불확실한 탐색과 이동을 시도한다. 즉,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더 나은 평판의 대학’을 목적으로 10% 이상의 신입생들이 반수를 준비하며, 비슷한 비율이 재학생중 같은 이유로 편입을 시도한다. 반수와 편입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다.
정책대상으로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정의는 관계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은「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의, 즉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에 근거하며, 여기에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 등 인간발달의 특성과 공교육과 같은 사회제도를 고려하여 청소년연구 분야에서 구분한 세 단계의 연령집단, 즉 초기청소년(9~14세), 중기청소년(15~18세), 후기청소년(19~24세)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청년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처럼 정책영역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정의하는 데에는 ‘연령’이 기준이 되며, 그 연령의 준거는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른다. 예컨대 2013년에 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을 정의함에 있어 그 나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로 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제정 당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취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였던 30대 구직자들이 청년의 개념을 29세까지로 한정할 경우 연령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요구가 있었고, 그러한 요구가 최종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범주를 같이 비교해보면, 15세부터 24세까지의 연령대가 중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의 연령이 15세부터 시작되기는 하나, 우리사회에서 중등학령기의 10대를 사회통념상 청년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또한 연령에 따른 경계가 무의미한 상태이고, 동시에 성인기 이행의 유예가 30대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령 범주의 후기청소년 및 20대 청년에 주목하고자 한다.
생물학적 연령에 따른 생애발달이 탈표준화 및 탈구조화됨과 동시에, 사회의 제도적 영향력 또한 개인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정책대상자를 연령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에서 정책대상자를 정의하는데 있어 연령 이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을 찾기 어렵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관계법령 외,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정책 사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관계법령이 연령에 따라 큰 틀을 제시하였다면, 정책 사업에서는 대체로 관계법령에 기초하되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상태’는 정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기도 하며, 정책 사업의 목적과 운영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청년 고용문제가 단순히 고학력자의 눈높이 조절 실패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는 노동시장 측면의 원인들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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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청년 고용문제가 개인의 눈높이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입증하는 노동시장 측면의 원인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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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청년 고용문제의 원인과 관련된 노동시장 구조 변화 내용을 확인한다.
- 청년 고용문제가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기인했다는 점은 공통적인 진단이다.
- 인력 수요 측면에서는 성장과 고용의 연계 효과의 약화, 경력직 채용의 확대 등으로 상대적으로 청년 취업기회가 감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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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구조적 문제로 지목된 인력 수요 측면의 구체적인 요인들을 선택한다.
- 성장과 고용의 연계 효과의 약화
- 경력직 채용의 확대
- 양질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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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요인들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결함(수요-공급 격차, 채용 방식 변화 등)임을 연결하여 정리한다.
- 양질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문제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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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원인들을 종합하여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구체적 현상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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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노동시장 측면의 구조적 원인들을 나열한다.
근거 (evidence)
- 청년 고용문제가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기인했다는 점은 공통적인 진단이다.
- 인력 수요 측면에서는 성장과 고용의 연계 효과의 약화, 경력직 채용의 확대 등으로 상대적으로 청년 취업기회가 감소하였으며
- 성장과 고용의 연계 효과의 약화
- 경력직 채용의 확대
- 양질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 양질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문제가 심화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년 고용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과 고용의 연계 효과가 약화되었다. 둘째, 경력직 채용이 확대되어 청년의 취업 기회가 감소하였다. 셋째, 양질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