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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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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5160542345891
doc_id
PCY_201705160542345891_5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의 청년들은 빈곤의 문제를 겪고 있는가? 한마디로,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용, 생활비의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출도 하는 청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더 큰 문제는 취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준비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대출을 상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2013),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2; 2015) 등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지난 1월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사이트인 ‘알바천국’이 최근 2년간 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1만7천774명을 대상으로 실제 시급과 근무시간을 고려한 총 소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시급은 6천500원,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22.5시간으로 월 급여로 따지면 평균 63만5천966원을 벌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대학생들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로 약 30만원에서 50만원을 소비하게 되며, 주거비용과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경우 필수 지출 금액은 훨씬 높아진다. 즉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큰 재정불균형 상태를 겪게 된다. 또한 평균 341만원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즉 많은 대학생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지만,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주거비와 등록금을 포함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절대적 지출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로 인해 학자금 또는 일반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2015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4명 중 1명이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이며(25.4%), 20대 전체의 평균 대출금액은 846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생활비나 등록금 등 꼭 필요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경우 또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본인명의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나 등록금 중 자기부담 부분이 있는 경우 고위험 아르바이트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경험을 보인다. 청년실업과 청년빈곤의 확대 속에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공간 문제이다. 일차적으로는 주거공간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청년주거빈곤층’이 14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청년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청년주거빈곤층이란 최저 주거공간인 14㎡ 미만인 고시원, 지하나 반지하, 옥탑방, 피씨방, 찜질방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말한다. 또한 주거비 외에 필요한 생활비가 평균 66만 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최저임금 5,580원을 기준으로 20일간 1일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이어 생활비까지 대출을 받게 되어, 대학생 평균 부채액이 642만 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7.3%에 불과해, 기숙사의 획기적인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청년주거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해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난 과거와 전공 선택에 대한 후회를 경험하는 등 심리적 부담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은 빨리 취업 하라는 눈치와 독촉, 취업 분야나 직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주변인들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부모님 및 가족과의 사이에서 나타난다. 실제로 현재 청년들은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에는 공감을 받으면서도 “눈이 높아서” 취직을 하지 못한다거나,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요컨대,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노력이나 능력의 부족 등으로 그 원인이 치환되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함으로써, 청년들의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일본 역시 프리터족(안정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실업과 아르바이트와 같은 저임금 단기간 일자리를 전전하는 족), 니트족(학교와 노동시장 모두로부터 이탈된 족) 등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이 계속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청년노동자 시행고용( 施行雇用: trial employment) 제도’ 등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 및 시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정책은 정책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교육훈련기관주도형 정책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이 청년들을 훈련생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을 개척함과 동시에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훈련계획을 세우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며 학습(OFF-Job Training)은 교육훈련기관이, 기업실습은 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주도형 정책으로, 훈련생을 받아들이는 기업이 청년층을 유기의 단기고용 등으로 채용한 후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교육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훈련계획을 세워 직업훈련을 진행한다. 이중 OJT(On the Job Training)는 실시기업의 시설에서 실시하고, Off-JT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정부는 청년희망재단을 설립했다. 노동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공식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부를 받아 조성된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된 재원을 활용해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는 기업의 고용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청년들의 제안 사업을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04년 제정, 2009년 개정)에 기반을 두어 청년들에게 취업정보와 직업 체험을 제공하고, 취업·진로 및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의 활용을 위해 청년 취업희망자를 고용하여 일을 하면서 현장학습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학습 병행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청년 일자리 관련 취·창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빈곤 해소를 위한 청년복지 차원의 정책이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청년수당’이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실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2015년 9월 처음으로 청년수당 제도인 ‘청년배당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 하에,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배당금이 분기당 25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에 맞는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성남시는 먼저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이후 19~24세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9월 말 청년배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보건복지부에 정책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청년배당정책'의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 대상 조건과 지급 형태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2015년 9월 처음으로 청년수당 제도인 ‘청년배당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배당금이 분기당 25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에 맞는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급 대상(거주 요건, 소득/취업 여부, 연령)과 지급 방식(금액, 주기)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 연 100만 원의 배당금이 분기당 25만 원씩을 지급
    •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에 맞는 모든 청년에게 지급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대상은 성남 3년 이상 거주자이며 소득/취업 무관한 연령층이고, 방식은 연 1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함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2015년 9월 처음으로 청년수당 제도인 ‘청년배당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배당금이 분기당 25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에 맞는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 연 100만 원의 배당금이 분기당 25만 원씩을 지급
  •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에 맞는 모든 청년에게 지급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에 맞는 모든 청년에게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연 100만 원의 배당금을 분기당 25만 원씩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