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종합적인 경제 영향력을 높여서 필리핀 FDI와 ODA의 주요 국가가 될 수 있다. 위안화가 국제통화로서 필리핀의 외환보유고와 국제통화정책에 영향력이 강한 경우는 필리핀에 대한 경제 압력 선택지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때 미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실시한 미얀마 금융제재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경제 압력이 필리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으로 ‘중국과 관계 악화가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필리핀 경제계가 정부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 경제적으로 열세인 필리핀 측이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3국과 안전보장 관계의 강화, 경제면에서 의존 탈피 기회(다국간 경제협력 추진 등)로 활용해 중국과 같은 경제대국 측의 압력에 대항하는 것이다.
또 필리핀 정책결정자들은 대중국 전략 계산에서 경제의 악영향에 비해서 안보 면에서 양보 비용이 보다 높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2011년 남중국해 긴장이 높아졌을 때 필리핀은 중국과 관계 악화를 회피하기 위해 어디까지나 협의를 통한 해결을 추구했다. 그러나 필리핀의 유화적 대중 전략이 스카버러 사건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래서 필리핀은 중국 측의 공세가 강화되자 협의보다는 아세안 외교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근거해 유엔에 제소, 미국과 동맹 강화 그리고 일본, 호주와 같은 역외 강대국 세력 개입을 통해 대중균형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리핀의 정책과정을 통해서 일정 기간 정치외교안보가 경제안보보다 더 중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이 필리핀의 EEZ 내의 몇몇 지형을 통제하고 2012년에는 스카버러 암초를 점유하자 아키노 정부는 안보를 위한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의 분쟁 지역에서 중국 선박과 무장 충돌이 발생한다면 1951년에 체결된 필리핀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Philippine-US Mutual Defense Treaty)에 의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2012년 7월에 필리핀은 연안경비대 12척의 신형 순찰함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과 대(大)방위협력협정(Greater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필리핀 외무장관 알베르토 델 로사리오(Alberto Del Rosario)는 “미국은 필리핀의 유일한 전략적 동반국가이고, 필리핀은 강화된 미군의 주둔을 환영한다”라고 강조했다(Hong 2013, pp. 3-4).
필리핀의 해군, 공군, 그리고 연안경비대 증강 계획은 몇 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필리핀은 중국 해군과 민간해양기관의 능력에 비해 EEZ와 스프래틀리 권리 주장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2013년에 필리핀은 헤징전략의 일환으로 UNCLOS에 근거한 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Thayer 2013a; Dutton 2013; Storey 2013). 필리핀은 UNCLOS 287조하에서 주권 권리 주장이나 해양 국경 획정을 중재재판소에 제기한 것이 아니다. 필리핀은 이 쟁점을 UNCLOS 조약하에 국가 의무의 정확한 해석과 중재재판의 정당성을 내세운 중재를 요청하면서 중재재판소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필리핀은 중재재판소에 필리핀 또는 중국 영해, 접속수역(contiguous zone), EEZ 그리고 UNCLOS 지침에 맞는 대륙붕 권리인지 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필리핀 중재 요청 목적은 중국이 자신의 국내법을 UNCLOS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해석이 UNCLOS에 위반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필리핀은 중재재판소가 양국이 주장하는 섬, 암석, 간출지(low-tide elevations), 물에 잠긴 모래톱(submerged bank)과 같은 지형들의 법적 지위와 그러한 지형들이 12해리보다 더 넓은 해양 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을 요청했다. 필리핀의 목적은 중국이 권리를 주장하는 바다에 잠긴 지형들이 UNCLOS하에서 섬으로서의 특징을 가질 수 없어서 필리핀의 대륙붕 또는 국제해저(international seabed)에 속한다는 판결을 얻는 것이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필리핀의 법적인 도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 유사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많은 주장은 그 해양의 대부분을 포함한 9점선 범위(nine-dashed-line perimeter)를 가진 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1947년에 만들어진 이 지도는 주로 UNCLOS하에서 법적으로 허약하다고 간주되는 역사적 권리에서 유래한다. 9점선 범위 내 많은 지형들은 필리핀에서 50해리 정도로 가까운 거리고, 중국 하이난 섬에서는 550해리나 멀리 떨어져 있다. 게다가 많은 지형들이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는 곳이다. 만약 필리핀이 중국의 9점선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판정기구를 설득한다면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대륙붕권리 주장을 위한 다른 법적인 기준을 갖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스프래틀리 군도 내 리드뱅크(Reed Bank) 주위에 석유가 풍부한 해저와 같은 지형들은 법적으로 자국의 대륙붕 일부가 될 것이어서 필리핀은 중국의 간섭 없이 해저 탄화수소 매장량(hydrocarbon seabed reserves)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한편 중재재판소가 이 쟁점에 관한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 할 수도 있지만 비록 중재재판소가 그 심리에 동의한다고 해도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들은 필리핀에 유리한 최상의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필리핀이 제소한 국제중재를 거부했다. 중재재판이 필리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다. 따라서 중국이 중재재판소에 참가와 거부 그리고 불리한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필리핀은 중국이 UNCLOS를 비준할 때 동의했던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변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필리핀에 강제로 그 소송을 취하하려고 한다면, 필리핀은 주변국가에 중국 위협론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필리핀이 중재재판소 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친중국 아세안 국가에 외교적 압력과 협력을 추구하면서 표면적으로 중도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그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에 남중국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보다 강화할 협상 준비가 되어있다고 주장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필리핀이 중재재판소에 요청한 결정 사항 중, 지형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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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필리핀이 중재재판소에 요청한 지형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구체적인 요청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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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필리핀의 중재 요청 목적과 요청 내용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필리핀은 중재재판소가 양국이 주장하는 섬, 암석, 간출지(low-tide elevations), 물에 잠긴 모래톱(submerged bank)과 같은 지형들의 법적 지위와 그러한 지형들이 12해리보다 더 넓은 해양 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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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형의 법적 지위와 해양 지역 형성 가능성에 관한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섬, 암석, 간출지(low-tide elevations), 물에 잠긴 모래톱(submerged bank)과 같은 지형들의 법적 지위
- 그러한 지형들이 12해리보다 더 넓은 해양 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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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필리핀이 확인하고자 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지형의 법적 성격 및 해양 권역 형성 여부)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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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필리핀은 양국이 주장하는 다양한 지형들의 법적 지위와 해당 지형들이 12해리 이상의 해양 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고 있음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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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필리핀은 중재재판소가 양국이 주장하는 섬, 암석, 간출지(low-tide elevations), 물에 잠긴 모래톱(submerged bank)과 같은 지형들의 법적 지위와 그러한 지형들이 12해리보다 더 넓은 해양 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을 요청했다.
- 섬, 암석, 간출지(low-tide elevations), 물에 잠긴 모래톱(submerged bank)과 같은 지형들의 법적 지위
- 그러한 지형들이 12해리보다 더 넓은 해양 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지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필리핀은 양국이 주장하는 섬, 암석, 간출지(low-tide elevations), 물에 잠긴 모래톱(submerged bank)과 같은 지형들의 법적 지위와, 해당 지형들이 12해리보다 더 넓은 해양 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