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한국은 2006년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주도해 창설된 CICA에 가입하였다. 또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2006년, 2009년부터 각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러시아를 포함한 소연방 국가들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면서 양자·다자 차원에서는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대외정책을 지지해 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13일 서울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10월 18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상회담을 통해 한·러 간 외교·안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즉 양국은 정상 간 정례적인 상호 방문과 국제회의 계기 정상 회담을 비롯한 최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의 국가안보회의 간 정례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국가안보실 간 협력은 기존의 장관급, 제1차관급, 그리고 정책국장급 등 다양한 외교부 간, 국방부 간 고위급 회담 및 인사교류에 더해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러 양국은 2008년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에 서 제1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국은 2012년까지 4차례 전략대화를 가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략대화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과거 양국은 전략대화를 통해 양자 이슈는 물론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WMD 비확산 등 국제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자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은 유라시아 안보협력에서 러시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한·러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면서 양국 대표를 장관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러시아 측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3년 서울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양국의 국가안보실 간 정례대화를 활성화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물론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안보협력 방안을 강구,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러시아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진행시키고 있는 ‘2+2 대화’, 즉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제안해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들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음을 감안해 이들 국가와 유라시아 안보협력을 위한 전략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도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연구 프로그램’ TF를 구성해 국내 저명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수차례에 걸친 워크샵을 개최했으며, 연구결과물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해외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양자·3차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국제회의 개최 시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관련된 주제를 회의 소주제로 지정, 외국학자들에게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내용 및 추진 방안을 소개하였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물론 세종연구소도 2013년 중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시켰으며,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난 2년 동안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내외적 이해 제고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일본과의 정상회담 부재로 정상 차원의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 청취가 불가능했지만, 상기한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일본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간 양자 국제회의 등 다양한 민간 차원의 학술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 및 학자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유라시아에는 매우 다양한 다자 지역협력체가 존재한다. 본 항에서는 대표적인 다자 안보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와 포괄적 다자 협력기구인 SCO와 CICA, 그리고 ‘중앙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CANWFZ: Central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 조약을 소개하고자 한다. CSTO는 1992년 5월 15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체결한 ‘공동안보조약(CST: Collective Security Treaty)’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후 CST에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벨라루스가 가입함으로써 가맹국이 9개국으로 증가하였다. CST는 가맹국의 비준을 거쳐 1994년 4월 20일 5년 기한(연장가능)으로 공식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95년 11월 1일 유엔에 국제기구로 등록하였다. 현재 CSTO 가맹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재가입했다가 2012년 다시 탈퇴하였다.
2002년 6월 제1차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알마티 강령(Almaty Act)’은 CICA의 목적은 아시아의 평화, 안보 그리고 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자 적 접근을 통한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ICA를 아시아의 안보이슈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어떠한 결정 및 조치들을 채택하기 위한 대화, 협의를 위한 포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알마티 강령은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안보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기존의 분쟁을 해결시키고 새로운 위기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CICA는 아시아에서 OSCE 프로세스를 적용시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바탕으로 공존 공영하는 유라시아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CICA의 기구로는 4년마다 개최되는 정상회의, 2년마다 개최되는 외무장관 회의, 적어도 매년 1회 개최되는 고위관료회의, 비정기적인 특별 실무 그룹회의, 비서국 등이 있다. 그리고 CICA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의 이슈 관련 각료급회의나 담당 부서회의, 국제학술회의 등이 개최된다. CICA의 발전 과정은 대체로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1993~1994년 사이로 나자르바예프의 유엔 구상, 즉 아시아에서 OSCE형 신뢰구축조치회의를 진행시키자는 구상에 동조하는 국가들의 외무부 전문가들이 모여 구상의 실현을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시킨 시기이다. 제2단계에선 참가국들은 CICA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의 외무부 장관회의를 준비 하기 위한 특별실무그룹(SWG: Special 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합의하 였다. 제3단계는 2000년 4월 개최된 SWG 회의에서 전년도 외무장관 회담에서 채택한 선언에 서명하고 이 선언에 포함된 내용을 실행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후 CICA 프로세스는 제도화되어 2002년에는 제1차 CICA 정상회담, 2004년에는 외무장관 회담, 그리고 2006년에는 제2차 정상회담이 각각 개최되어 오고 있다.
SCO는 국가 간 국제기구로서 2001년 6월 15일 창립되었으며,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란, 몽골,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옵저 버’로, 벨라루스, 스리랑카, 터키가 ‘대화 동반자(Dialogue Partner)’로, 그리고 ASEAN, CIS, 투르크메키스탄이 ‘초청국(Guest state)’으로 SCO에 참여하고 있다. SCO 헌장 및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나타난 SCO의 목표로 가맹국 간 상호 신뢰, 선린·우호 협력의 강화, 정치문제, 경제·통상, 과학기술, 문화, 교육, 에너지, 교통, 환경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력 증진, 지역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 민주주의, 정의, 합리성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구축을 촉진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CSTO의 기원이 된 조약의 명칭과 해당 조약이 1995년 11월 1일에 수행한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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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CSTO의 기원이 되는 조약의 이름과 1995년 11월 1일에 발생한 사건을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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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CSTO와 관련된 조약 명칭 및 날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CSTO는 1992년 5월 15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체결한 ‘공동안보조약(CST: Collective Security Treaty)’에 기원을 두고 있다.
- 1995년 11월 1일 유엔에 국제기구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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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조약 명칭인 '공동안보조약(CST: Collective Security Treaty)'과 1995년 11월 1일의 사건인 '유엔에 국제기구로 등록'을 선택한다.
- ‘공동안보조약(CST: Collective Security Treaty)’
- 1995년 11월 1일 유엔에 국제기구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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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정보를 결합하여 기원 조약은 공동안보조약이며, 1995년 11월 1일에는 유엔에 국제기구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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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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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CSTO는 1992년 5월 15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체결한 ‘공동안보조약(CST: Collective Security Treaty)’에 기원을 두고 있다.
- 1995년 11월 1일 유엔에 국제기구로 등록하였다.
- ‘공동안보조약(CST: Collective Security Treaty)’
최종 답변 (final_answer)
CSTO의 기원이 된 조약은 ‘공동안보조약(CST: Collective Security Treaty)’이며, 1995년 11월 1일에 유엔에 국제기구로 등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