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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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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409055049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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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4090550490351_1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교육공무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성희롱을 금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조치, 행위자에 대한 제재, 피해자의 보호 등을 각각의 법의 목적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동등한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조직 내 권력을 기반으로 한 성희롱은 남녀 간의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환원되거나, 성희롱 피해를 드러내는 순간 피해자는 ‘내부고발자’ 취급을 당하는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조직 내 성희롱은 은폐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 취급을 당하거나 경미한 어떤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은 현행 성희롱 관련 법제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본 후에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투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법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족 안에서도, 학창시절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공식적’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세대가 사회에 진출했다. 그러나 그/녀들은 전문성, 소위 ‘스펙’을 쌓아갈수록, ‘성중립적’이라고 인식했던 ‘성공’이란 것이 성별화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직장상사, 교수, 선생님, 선배에 의한 암묵적이고, ‘별 일 아닌듯’ 발생하는 성폭력을 견뎌내야 했고, 술자리 ‘스킨십’, ‘추행’ 정도야 가뿐히 웃으며 넘길 수 있어야 ‘여자같은 애’, ‘성격 예민한 애’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성장을 위한 인내는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었고, 특히 대부분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신고나 고소를 할 수도 없었다. 그나마 조직/공동체에 남아 있는 몇몇의 ‘(여자)선배’들도 그 시간들을 견뎌온 것으로 지금의 위치들을 보상받아왔을 테고, 그래서 은폐와 반복적인 성폭력들은 알려지지 못했다. 19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에서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는 개념이 명문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직장과 대학 등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은 매우 일상적인 것이었고, 법적 용어로 강간과 강제추행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여성차별과 혐오 언저리에 있는 언어적 희롱과 업무상 차별들을 겪어내야 했다. 이러한 90년대 정서에서 성희롱 관련 규율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기보다 조직 내에서 자율적으로 문화를 바꾸고 개선방향을 고민하기를 바라며, 당시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성희롱의 사건처리와 예방지침을 명시하고 각 기관과 기업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이것은 조직 내 성폭력이 ‘괴물화’된 가해자 개인과 ‘불쌍한’ 피해자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의 문제이고, 조직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검사에 의한 검찰 내 성폭력 폭로로 시작된 미투는 그동안 “관습”(?) 이었던 성폭력 체제를 무너트리기 시작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강요되었던 수치 심과 죄책감을 밖으로 끌어내었고, 그 수치심과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 온 것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대상화에 있고, 이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처음으로 명문화 된 것은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현 「양성평등기본법」)이다. 동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7조 제3항)2)”라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성희롱’을 언급하였다. 2016년, ‘적폐’를 청산하자며, 백 만 명이 촛불을 들었던 ‘시민혁명의 공간’에서조차 성추행과 여성혐오는 계속되었다. 급기야 광화문 광장에서는 ‘페미존’이라 불리운, 분리된 집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여성은 대통령도 바꿔낼 수 있는, 참정권이 있는 시민이었지만, 시민은 ‘남성화’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법과 제도는 평등한 듯 했지만, 실질적 평등은 도래하지 않았고, 이 사이의 ‘갭(gap)’들 속에서 ‘안전한 곳’은 없었다. 직장도, 대학도, 일터와 삶, ‘공’ 과 ‘사’의 중간 어느 쯤에서 계속되던 ‘보통의 경험’, ‘Gender/Sexual Violence’는 이제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2017년 1월, 한국사회는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일명 ‘미투운동’이 시작되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왜 우리는 그동안 미투가 없었는가”를 질문했고,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했다. 그러나 말하기는 끊임없이 있어 왔으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을 묻지 않은 것도, 듣지 않은 것은 사회였다. ‘말하기’는 ‘듣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고, 상대가 말할 만한 대상이 아닐 때, 때때로 침묵은 가장 큰 저항이기도 했다. 용기있는 피해자들의 말하기는 진보와 보수를 논 할 것없이, ‘정치적 음해’나 ‘공작’으로 일축되고, 가해자들의 ‘성폭력 역고소’는 그 의미를 갈수록 확장하여, 직장이나 학교의 성희롱, 성폭력을 조직 내 상담 창구에 신고했다는 사실 까지도 형법 307조 2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고 있다. 가해자들의 역고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변호사 시장은 ‘성범죄 전담 변호사’라는 각종 홍보들 속에서 상업화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미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잘못된 ‘성폭력 통념’들로 성폭력 무고로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사회가 이런 분위기이니, 일각에서는 미투운동에 저항하는 ‘펜스룰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특별한 일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사회구조와 개인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구조만을 탓하거나 수많은 가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비난만으로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리 만무하다.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처리의 문제는 ‘가해자 척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 ‘공유된 책 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더 이상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처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각 조직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인식론적 전환을 위한 ‘여성주의 스터디’가 필요하다. 당연하게도 젠더감수성이 낮은 공동체에서, 갈등해결 능력이 약한 조직에서 성폭력 사건이 가시화되기도, ‘잘’ 해결되기도 어렵다. 다시 말해, 가부장제, 남성성 등과 같은 거대담론들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없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 거대담론들을 추상적으로 뭉뚱그리자는 것이 아니라, 거대담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상적으로 내면화 되었는지를 들춰내고, 단지 ‘성폭력’ 뿐만이 아닌다 양한 언어들로 그 지점들을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처음으로 명문화된 법률은 무엇이며, 해당 법률의 어떤 조항이 성희롱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 법률 중 성희롱이 처음으로 명문화된 법률의 명칭과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조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성희롱의 법률 명문화 시점과 관련 법률, 조항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처음으로 명문화 된 것은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현 「양성평등기본법」)이다.
    • 동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7조 제3항)2)”라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성희롱’을 언급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법률 명칭과 조항 정보를 선택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현 「양성평등기본법」)
    • 제17조 제3항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법률 명칭과 해당 법률 내의 조항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성희롱이 처음 명문화된 법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현 「양성평등기본법」)이며, 제17조 제3항에서 이를 언급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처음으로 명문화 된 것은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현 「양성평등기본법」)이다.
  • 동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7조 제3항)2)”라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성희롱’을 언급하였다.
  • 「여성발전기본법」 (현 「양성평등기본법」)
  • 제17조 제3항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희롱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은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현 「양성평등기본법」)이며, 해당 법의 제17조 제3항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