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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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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049250906
doc_id
CNTS-00049250906_1
발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연도
2010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최근 금융시장안정 대책의 다섯 번째 특징은 금반 금융위기 대응에는 금융부문에 대한 대책 이외에도 실물경제 활동을 진작하는 내용과 국제공조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실물 부문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재정을 통한 수요진작 등이 있으며,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의 경우 그 반응 속도가 빨랐다는 평가가 우세하며,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 및 수지 개선에도 일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수요 진작의 경우 전통적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주로 영향을 받은 부분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된다. 더불어, 국제공조는 일반적인 거시경제정책 및 위기수습을 위한 정책수단 강구 등 다각도에서 추진 되었으며, 위기 수습책의 일환으로 2008.10월 G-7 회의 직후 정책금리를 일제히 인하하였고,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간 달러 SWAP 거래를 통해 외화유동성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미국이 부실자산정리 대신 자본투입으로 전환한 것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자본투입 위주로 위기대책을 추진한 것에도 기인하였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유사한 영업기반을 지닌 대형 금융기관들 사이에 자본구조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 경쟁상황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안정 정책에 따른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다양한 금융시장안정 정책은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본고는 이 중 재정악화로 인한 국가신용도 하락, 관치금융과 금융보호주의의 부상을 검토하였다. 2009년 선진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8.9%로 금융위기 이전인 1.2%의 7.4배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소시키느냐가 주요 선진국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 공급 및 양적완화 조치를 통해 국가 개입이 활성화되면서 관치금융이 부활하고 있는데, 관치금융은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주도 긴급조치를 통해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자국의 금융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는 시장 경쟁원리에 위배될수 있다. 금융시장안정 정책에 따른 마지막 주요 이슈로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한 은행세 도입을 검토하였다. 잠재적인 금융회사 몰락에 대비한 자금마련, 은행세 부과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 해당 금융기관 앞 통제 및 징벌 등의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은행세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한 은행세 도입의 찬반 논거와 주요국가의 은행세 도입계획을 비교, 검토하였다. 부동산은 관점에 따라 생산의 기본이며 동시에 사유재산의 중요한 위치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재화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하락하게 된다면 많은 부동산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국가경제나 가계경제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부동산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당연감에 따라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 안정세 또는 하락세 과정 속에서도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지역의 차별적인 가격등락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부동산시장이 형성 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은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본 글에서는 이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나 원칙적인 논의 위주로 이루어졌고, 부산지역이라는 지역 한계성을 넘지 못하고 다양한 현상의 타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추후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지역도 부동산측면에 많은 변수가 있음을 인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의 전액 면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산·면책제도의 남용 방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4월부터 소위‘엄격심사방안’을 정립, 재산은닉 등 면책 불허가 사유 및 재산조사를 위한 개인파산 관재인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기타 각종 기준을 정비하였다. 또한 2008년 3월에는 파산에 이은 면책결정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원에서 개인회생결정을 받기가 비교적 수월해질 전망이나,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기는 보다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액면책을 통한 채무자 보호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선의의 채무자만을 선별 보호하는 한편,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토록 하여 일부라도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개인회생절차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 표현으로 판단된다. 일정한 개인신용 부여를 제도화하여 소비금융을 고도로 발달하게 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이의 혜택을 받는 채권자의 일정한 양보를 기반으로 채권자의공평과 채무자 보호 이념의 접점에서 국가적 합의를 한 것이 각국의 도산법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채무자 보호, 간이 신속한 절차,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 채무자는 담보권 실행 후 미수채무자이거나 대위변제 실행 후 구상채무자가 대다수인 관계로, 채권자목록의 누락이나 파산절차 배제 등의 문제가 타 금융기관에 비해 빈발할 수 있어, 위와 같은“채권자의 절차참여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공사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해야할 것이다. 즉, 개인채무자의 대부분이 파산선고시 동시폐지자임을 인식하고, 담보권이 있는 경우는 별제권을 행사해야 하며, 파산재단 구성시 채권계산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채무자의 고정 소득자료나 은닉재산 발견시 적극적인 소명, 고액의 전세보증금 보유시 면제재산 제외신청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채권자로서의 절차참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의 파산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과 상속재산이 아직 혼합되지 않은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파산선고를 하고 청산을 행하는 것이다. 일반 파산과는 달리 채무자는 사망한 후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하고,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受遺者) 이외에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도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299조 제1항). 상속재산의 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 고유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하 는 파산절차를 말한다. 아직은 위 제도가 널리 소개되지 않았고, 한정승인 제도로도 채무자의 상속인이 충분히 보호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만일 일정한 상속재산이 있고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망자의 채권자)들은 파산원인을 소명할 필요도 없고(법 제299조 제1항 및 제3항),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공정한 변제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망자의 채권자가 신청함을 생각해 볼 수있다. 채권자 의견청취란, 파산법원이 채무자에게 이렇다 할 재산이 없고, 파산관재인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 심문 전후에 직권조사권(법 제12조 제2항) 발동의 일환으로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하여 채무자의 재산·부채상태, 부인대상 행위의 존부 등 동시폐지의 요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재단의 규모와 파산절차 비용의 대소를 비교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제출한 일방적인 신청서와 관련 자료만으로 이를 확정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신청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채권자에게 최소한의 절차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기하여 절차를 진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정도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지만, 동시폐지를 하기에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것을 실무상“자주배당”이라한다. 자주배당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중에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변제를 고려하고 있는 채권자(가령 채권자의 친족 등), 비면책채권자(법 제566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별제권자 중 담보권 실행 후 전액변제가 예상되는 자 등은 자주배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주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소요될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일부의 변제라도 확보하여 주고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채무자 자신에 의해 환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적정한 환가가 보장되지 않고, 채권확정절차를 거치 치 않은 채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게 되므로 불공정한 변제의 우려가 있다. 재산목록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압류금지 재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그 중에는“주택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는 공사 입장에서는 보증금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파산신청시까지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잔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그 소명자료로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연체차임의 액수에 관하여는 법원이 임대인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러나 파산신청인은 보통 연체차임의 액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도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자주배당을 권고할 때 공제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산목록의 작성과 관련하여“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은 신청인이 반드시 재산목록에 기록하여 부인대상 행위가 있는지 또는 재산은닉이나 비본지변제 등의 면책불허가 사 유 여부에대한 기초자료로 삼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이 금융위기 대응 시 부실자산정리 대신 자본투입 방식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이 금융위기 대응 방식에서 부실자산정리 대신 자본투입을 선택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의 정책 전환과 관련된 배경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미국이 부실자산정리 대신 자본투입으로 전환한 것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자본투입 위주로 위기대책을 추진한 것에도 기인하였으며
    • 이는 국제적으로 유사한 영업기반을 지닌 대형 금융기관들 사이에 자본구조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 경쟁상황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유럽 국가들의 동향과 경쟁 왜곡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선택한다.

    •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자본투입 위주로 위기대책을 추진한 것에도 기인
    • 국제적으로 유사한 영업기반을 지닌 대형 금융기관들 사이에 자본구조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 경쟁상황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유럽 국가들의 자본투입 위주 정책 기조와, 자본구조 차이로 인한 국제적 경쟁 왜곡 방지라는 판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유럽 국가들의 정책 기조를 따르면서, 대형 금융기관 간의 자본구조 차이가 초래할 수 있는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이 부실자산정리 대신 자본투입으로 전환한 것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자본투입 위주로 위기대책을 추진한 것에도 기인하였으며
  • 이는 국제적으로 유사한 영업기반을 지닌 대형 금융기관들 사이에 자본구조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 경쟁상황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자본투입 위주로 위기대책을 추진한 것에도 기인
  • 국제적으로 유사한 영업기반을 지닌 대형 금융기관들 사이에 자본구조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 경쟁상황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자본투입 위주로 위기대책을 추진한 것에 기인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유사한 영업기반을 가진 대형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자본구조 차이로 인해 경쟁상황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