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4. 4. 11.은 장애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이 시행된 지 6주년을 맞이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3년 말까지 총 6,540건의 진정이 국가 인권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에 접수되었고, 그 중 위원회 조사 대상이 된 사건은 3,181건이었다. 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사건은 319건,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은 1,709건, 합의 종결된 사건은 245건으로, 위원회 조사 대상 사건 중 2,268건(71.1%)의 차별 시정이 이루어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차별 행위들이 여전히 일상생활 도처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683천 명으로 추정되어, 전체 인구 중 5.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은 ’00년 3.1%, ’05년 4.6%로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의 발생률 증가 등으로 인해 장애 발생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애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완전한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법 시행 6주년을 맞아 그간의 법 이행 상황을 되돌아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생활 영역별로 단계적 편의 제공 수단 기관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의무 기관이 실제 편의 제공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역할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제4조의 차별행위’에 있어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 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 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라는 차별 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을 포괄적으로 두고 있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 국가 인권 위원회 시정 권고는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 실제 차별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 또한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 빠른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다. ► 법무부의 시정 명령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 단 두 건만 이루어져 시정 명령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문화 조항이 되어가고 있다. ► 구제청구 소송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구제청구 소송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결과를 통해 경상남도와 교육청에 개선 요청을 했고, 일부는 받아 들여져 예산을 확보하는 등 편의 제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제대로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후 다시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우리 같은 단체에서 모니터링을 담당하여 행정기관에 제안하지만 행정기관이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차적인 문제로 남게 되는데, 국가인권위에는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이행 여부 확인하는 관련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시정권고를 한 후, 실제 이행 되었는지의 여부는 권고 받은 자가 해야 한다.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 25조 3항에 의하면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4항에는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권위가 권고의 내용을 이행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매 분기마다 열리는‘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권고 이행 여부를 보고 받지 못한다.
법무부 산하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활동은 너무나 미약하다. 시정명령 건수를 확인해보니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한 사건이 2건 밖에 되지 않았다(2014년 3월 27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후 불이행 된 사건이 법무부에 통보되어도, 법무부 내에서 시정명령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의위원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아도 그 뿐이기 때문이다. 장차법시행령 제 25조 3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제 23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도록 정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여는 것으로 운영 세칙을 만들어 놓아, 매 분기 별로 1회만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인권 교육을 받고 일정 기간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관에서 연수를 하거나 인권 기관에서 근무한 종사자 출신 중에서 위촉 하는 것도 아니다. 인권 문제에 민감한 사람이 위촉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바람일 뿐이다. 결국 장관과 차관이 인권 감수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심의위원회의 소집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현 상황인데, 이를 보완할 어떠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서론에서 제시했던 사건도 조사원의 인권감수성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내고 인권교육강사양성업무를 하는 부서는 있어도,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원을 포함한 인권위 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교육에 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다. 즉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기본 교육 외에는 인권에 관한 의무 교육이 없어 조사원 개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차법과 시행령에는 고용,교육,교통수단,문화예술 등 각 영역별로 정당한 편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 31조 건강권에서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정당한 편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았을 경우 자신에게 어떤 처방이 나왔는지 처방전을 확인할 수 없고, 청각 장애인은 자신에게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 왜 그런 진단이 나왔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소통이 어렵다. 또 지체 장애인의 경우, 서서 촬영하는 엑스레이 촬영기만 있거나 키를 재는 신장계가 서서 검사하는 기계만 구비 되어 있을 경우, 검진을 받기 어렵다. 의료기관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일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장애인의 건강권과 연결된 정당한 편의 내용과 적용 의료기관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예외 규정 중 '제4조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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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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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제4조의 차별행위' 및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제4조의 차별행위’에 있어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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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차별로 보지 않는 구체적인 두 가지 호(항목)를 선택한다.
-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 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 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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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예외 사유를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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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답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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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제4조의 차별행위’에 있어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 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 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 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