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특히, 이번 사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재임명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한 회원국이 1개 회원국(미국) 뿐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WTO에서의 의사결정은 투표가 아니라 총의(consensus)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163개의 회원국이 재임명에 찬성하더라도 나머지 단 1개의 회원국이 반대하면 자연스럽게 재임명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이번 재임명 좌절 사태가 하나의 전례가 됨에 따라, 많은 WTO 회원국들은 앞으로 일부 회원국이 특정 상소기구 위원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그 위원의 재임명 반대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는 점에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WTO 전직 상소기구 위원 13명은 DSB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재임명 반대는 WTO를 위험에 빠뜨리고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WTO 분쟁해결 체제는 WTO 출범 이후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활용도와 개별 사건의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금년(2016)에는 상소기구의 업무 부담문제가 부각되었다. 우선, 2명의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가 5월 31일부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상소기구 위원은 11월 23일이 되어서야 임명되었기 때문에, 6개월여 기간 동안 2개 위원직이 공석 상태였다. 따라서, 나머지 5명의 위원이 실질적으로 6개월간 업무 부담을 나누어야 했다. 이를 통해 2016년, 상소기구는 6건의 보고서를 회람하였다. 최근 2016년 11월 22일, 상소기구 의장 초청 강연회에서 Thomas Graham 의장은 2017년 상소기구에 “쓰나미가 닥칠 것(tsunami is upon us)”이라고 예고하였다. 2016년말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상소절차를 논외로 하더라도, 2017년에 26개의 패널 보고서가 회람(WTO 사무국 추산)되고 나면, 2/3의 패널 보고서가 상소된다는 과거 통계에 비추어 보아 2017년 약 17~18개의 분쟁이 상소 절차에 회부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의 업무 부담은 대략 3배가 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회원국 정부, 회원국 의회 및 다양한 영역의 민간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 9월 16일 투자협정과 투자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 절차: 이하 ISDS 절차)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였다. 이 제안은 현재 EU가 미국과 협상 중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인 범대서양 무역투자협력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이하 TTIP)의 투자 챕터에 관하여 EU가 자신들의 제안을 제시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향후 EU가 추진할 투자협정 및 ISDS 절차의 기본골격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단지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EU의 새로운 제안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배경이다.
EU의 투자법원 설립 제안은 2016년 12월 현 시점에서 ISDS 절차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가장 큰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다. ISDS 절차에 대한 일반대중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그러한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에 “법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이를 상설적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식화 상설화가 그간 ISDS 절차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일반대중의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러한 제안의 저변에 깔려 있다. 투자법원 설립 문제는 EU 제안 이전에도 여러 맥락에서 그 맹아를 보인 바 있다. 사실 투자법원 제안은 이미 2차대전 이후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설립이 논의되던 시점부터 제기된 바 있다. 그 이후 ICC, OECD 등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치며 유사한 시도가 있었으며, 1980년 중동국가간 체결된 다자간 투자협정인 “아랍자본의 투자에 관한 통합협정(Unified Agreement for the Investment of Arab Capital)”에서는 실제 투자법원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ISDS 절차를 개선하여 보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ISDS 절차 개선 움직임은 결국 판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EU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추이를 반영하여 2015년 획기적인 ISDS 절차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제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사항은 상설적인 투자법원을 양자 투자협정에 기초하여 각각 설치하여 운용하자는 것이다. 상설적인 투자법원에는 각 체약당사국이 지명하는 법관과 제3국 국적의 법관이 각각 동수로 임명되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다른 투자분쟁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할 수 없고 오로지 투자법원의 사건만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WTO 패널 및 항소기구 위원에 준하는 급여와 대우가 부여되게 된다. 그 대신 강력한 윤리규정이 적용되어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회피할 의무가 이들에게 부과된다. 이러한 투자법원 제안은 ISDS 절차를 통한 판정의 신뢰성 확보, 정당한 정부 규제권한 행사 가능성 확보, ISDS 절차를 통한 남소 방지 등 기존에 제기되던 다양한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측면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EU 제안의 핵심은 투자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분쟁을 담당할 상설적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영어표기상 정확한 명칭은 사실 “court”가 아니고 “tribunal”이나 여기에 선출되는 구성원을 “법관(judge)”으로 지칭하는 등 상설법원의 성격을 여러 군데에서 명확히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투자법원으로 번역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흔히 “investment court”라는 일반적 표기로 지칭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제법원이 영문 명칭으로 “tribun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협정 발효시점에 15인의 법관을 선임하여 두고 이들이 향후 해당 투자협정상 투자분쟁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투자협정 체약 당사국 정부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양국 국적자 그리고 제3국 국적자 중 모두 15인을 법관으로 선임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15명 중 각각의 국적자는 5명씩 선임된다. 법관의 선임은 각 체약당사국이 아닌 공동위원회의 권한이다.
선임된 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매월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전업으로(full time basis) 근무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나 투자법원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스스로의 일정을 조율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투자법원장 및 부원장은 제3국 국적자 3인 중 공동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선임되고 각각 2년간 재직하게 된다. 임명되는 법관은 모두 15명이나 실제 투자분쟁은 3명으로 구성되는 “소재판부(Division)”가 담당하게 된다. 소재판부는 각 체약당사국 국적의 법관 1명 및 제3국 국적의 법관 1명으로 총 3명으로 구성된다. 하나 주목할 점은 투자법원의 사무국 역할을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사무국 및 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사무국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투자법원 사무국이 다양한 실무적 부담과 경비 부담을 감수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들 조직들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탁하자면 이들과 별도의 협의 내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U가 제안한 투자법원의 소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 3명 중, 제3국 국적의 법관이 선임되는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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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EU의 투자법원 제안 중 '소재판부'를 구성하는 3명의 법관 중 '제3국 국적 법관'이 어떤 방식으로 선임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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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투자법원의 구성, 법관의 국적 비율, 소재판부의 구성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소재판부는 각 체약당사국 국적의 법관 1명 및 제3국 국적의 법관 1명으로 총 3명으로 구성된다.
- 투자협정 체약 당사국 정부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양국 국적자 그리고 제3국 국적자 중 모두 15인을 법관으로 선임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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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소재판부의 구성(체약국 1명, 제3국 1명, 나머지 1명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음)과 전체 법관 15인의 선임 주체(공동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하지만 소재판부 내의 개별 법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예: 투표, 추첨, 순번제 등)으로 선임되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소재판부는 각 체약당사국 국적의 법관 1명 및 제3국 국적의 법관 1명으로 총 3명으로 구성된다.
- 법관의 선임은 각 체약당사국이 아닌 공동위원회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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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공동위원회가 15인의 법관을 선임한다는 사실과 소재판부가 특정 국적 비율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결합하더라도, 소재판부에 배치될 제3국 국적 법관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선임 메커니즘(방법)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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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은 법관 선임의 주체가 공동위원회라는 점과 소재판부의 국적 구성 비율은 명시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제3국 국적 법관의 구체적인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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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규정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소재판부는 각 체약당사국 국적의 법관 1명 및 제3국 국적의 법관 1명으로 총 3명으로 구성된다.
- 투자협정 체약 당사국 정부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양국 국적자 그리고 제3국 국적자 중 모두 15인을 법관으로 선임하게 되어있다.
- 법관의 선임은 각 체약당사국이 아닌 공동위원회의 권한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공동위원회가 법관을 선임한다는 주체와 소재판부의 국적 구성 비율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재판부에 속할 제3국 국적 법관을 어떠한 구체적인 방식이나 절차로 선임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