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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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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5210920113321
doc_id
PCY_201505210920113321_15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법원은 상표위조법에서 “위조 상표(counterfeit mark)”를 상품(goods)과 관련되어 사용된 가짜 마크라고 정의되어 있을 뿐, “상품(goods)”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사건에서 법원도 상표 자체가 라벨, 패치, 메달 같은 유형의 아이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나, 라벨이 부착될 상품과는 별도로 판매되는 라벨의 경우 상품(good)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판결의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상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더욱이 법원은 상표위조법이 상품에 부착되지 않은 위조 라벨 거래를 처벌하는 어떠한 규정도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피고의 패치 세트를 판매한 피고의 행위가 상표위조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형사적 구제제도로서는 특허법 제196조에서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 법제와 달리 특허법 제196조의2에서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즉 간접침해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특허법 제201조 역시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었으며, 직접침해 행위는 물론 간접침해 행위에까지도 적용되며, 벌금형의 상한을 3억엔으로 두었다. 일본법상 간접침해행위는, 직접침해행위의 예비・방조적 행위로 평가되어, 그러한 행위를 침해로 간주함으로써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 억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또한 침해품의 제조에만 이용되는 물건의 생산 등 행위와 양도 등 목적 소지행위는, 이러한 행위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권리자의 침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직접침해행위의 예비・방조적 행위에 그친다. 1961년 특허법 제정으로 특허법 제150조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후, 1980년, 1986년, 1997년 총 3차례에 걸쳐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특허권 침해죄의 형량이 2001년 개정 이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산업재산권은 그 권리침해가 용이하고 그 피해가 막대하여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하여 2001년 개정법에서는 그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만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로 보는 행위, 즉 간접침해가 이 조의 침해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상 대립이 있다. 1973년 개정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수입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1986년 개정에서는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한 발명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임시보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권리는 출원포기 등의 사유로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이 권리가 나중에 설정등록된 경우에 비로소 제1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그 내용을 개정하였다. 2003년에는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무효심판의 일원화를 하였다. 2004년에는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행사 제한, 비밀유지명령, 당사자 신문 등 공개정지, 직무발명에 대한 상당한 대가 재검토 등을 개정내용으로 하였다. 2006년에는 시기적 제한 완화, 시프트보정의 금지, 외국어 서면출원의 번역문 제출, 분할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2008년 개정법에서는 가전용실시권 및 가통상실시권을 두고, 아울러 그 등록 제도를 두었으며, 특허, 의장 및 상표법에서의 불복심판청구기간에 대한 재검토,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상 우선권 서류 전자적 교환 대상국 확대, 특허 및 상표관련 요금 인하 및 요금납부와 관련된 은행구좌 이체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2011년 개정에서는 통상실시권 등록제도의 재검토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 모인출원 및 공동출원 위반에 관한 구제조치와 관련된 정비, 침해소송 등의 판결이 확정된 후 정령에 위임된 재심 청구 등에서 주장 제한의 대상이 되는 정정인용 심결을 규정, 특허 등 요금의 감면 등을 실시하였다. 2014. 3. 11. 각의 결정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은, 제186회 통상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4. 2.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동년 4. 25. 중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립하고, 동년 5. 14. 법률 제36호로 공포되었다. 일본 재부흥전략 및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기본방침(2013. 6. 각의결정)에 따라 세계 최고의 지적재산권 강국을 목표로 국제적인 법 제도에 맞춰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에 걸 맞는 제도적, 인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특허 이의신청제도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 분쟁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허무효심판과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며, 특허부여 후의 일정기간에 한하여 제3자에게 넓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특허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이 스스로 특허처분의 적부를 심사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어 특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발명자가 특허출원 단계에서 공지기술에 의한 등록거절을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청구범위를 특정의 방법으로 한정하거나 포기・삭제한 경우에 후에 균등이론을 적용하여 감축・보정한 부분에까지 청구범위의 확장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출원과정에서 행한 자기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발명자가 특허출원 과정에서 선행기술에 의해 특허가 거절될 위기에 처하자 거절을 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특정한 기술내용을 청구범위의 범주에서 배제 또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제한적 권리범위로서 특허를 등록받은 후에 제3자의 실시형태가 자신이 제한하였던 청구범위에 포함된다고 권리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출원경과금반언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수정을 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제한하게 된다. 이는 앞에서 본 출원경과를 참작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과 구별된다. 특허권 침해죄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고의범만을 처벌한다. 비록 특허법에서는 침해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형법 제13조에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의성의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한다. 따라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침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판례 또한 “피고인은 이건 당시 그가 제조판매하는 쌍꺼풀테이프가 공지공용의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행위는 위 실용신안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침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침해죄는 상표권 침해죄와는 달리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한다(§225②).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 특허법 제196조의2에 규정된 간접침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 특허법 제196조의2에 명시된 간접침해자의 형사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특허법 제196조의2와 관련된 처벌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특허법 제196조의2에서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즉 간접침해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간접침해자의 형량과 벌금액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간접침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간접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특허법 제196조의2에서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즉 간접침해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형
최종 답변 (final_answer)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