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도, 연구실 관련 각종 사고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대형사고를 인식하며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덕연구단지 내 각 연구기관들은 안전관련 교육, 매뉴얼 배포, 체제 정비 등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지나라, 2014) 여러 학교들이 학내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사과정 학생 3명이 목숨을 잃은 1999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연구실험실 사고(1999.9.18.)와 박사과정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한 명이 큰 부상을 입은 2003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연구실험실 사고(2003.5.13.) 등 치명적인 사고들로 인해 이공계대학 연구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그동안 산업현장으로 분류되지 않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연구자들의 안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여러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2005년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법 조항을 개선하며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치하고 있으며 해당 법류에서는 사고 예방 및 준비를 위한 도구로서, 연구종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거나(제14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정례화 하며(제8조, 제9조),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연구비 책정 시 안전관련 예산 반영을 의무화 하는 등(제13조)의 기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제9조제1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제14조제1항)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 수행치 않은 자(제8조제1항),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자(제18조제2항) 등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제25조)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양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기관 내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관련한 행위자로는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 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가 정의되어 있다. “연구주체의 장”은 대학의 총장, 연구기관의 기관장, 기업부설연구소의 대표자를 말하며 박정임 외(2012)는 이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 노사 관계의 사용자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법에 정의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별 안전관리 담당자들을 지도 조언하는 자로서 기관차원에서 수립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과 안전수준 향상 방안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요구된다(법률 제12873호 제2조 3의2호).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황에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각 대학의 안전관리부서에서 연구실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일컫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안전관리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어떤 체계를 통해 관리되어야 할 것인지가 분명히 설계되어야 한다.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체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부서 아래 안전팀을 두고 있으며, 안전팀에서 학내 다양한 안전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관리자의 경우, 연구실만을 전담하는 경우와 여러 시설의 안전까지 겸임하는 경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은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인력 배치 규모는 각 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2014년 12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연구활동 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분교 또는 분원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법률 조항은 2011년 신설되었으며 2014년 개정된 「연구실 안전법」에서는 그 정의가 추가되고 기관 규모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기준이 변경되었다.
개별 연구실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평균 92%로 2015년 개정된 법에서 연구실 단위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정할 것을 명시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대학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응답 대학의 90%가 구성한 것으로 응답하여, 법 시행 초기에 비해 많은 대학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에 개최된 위원회 횟수를 누적한 결과 4회 이상, 즉 한 학기에 한번 꼴로 개최한 대학은 불과 17%로 62개 대학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연구실안전관리가 대학 전체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대학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개최주기가 정기적이라고 응답한 약 62개 대학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4회 이상 개최된 대학의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에 대한 논의가 일상적으로 소통 가능한 대학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다.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총장급 이상인 경우는 약 30%에 해당하였다. 위원장의 지위가 의사결정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볼 때 위원장의 지위 역시 연구실안전관리가 해당 대학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가늠하는 데에 유용한 지표일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실 안전 인증제란 화재, 폭발 등 각종 연구실 사고로부터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 상태를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인증을 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는 그간 정부의 규제 기준에 맞추어 제도적·수동적·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안전환경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개별 연구실이 스스로의 행태를 점검하고 능동적·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구축하고자 2013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2013년 제1차년도의 시범사업에서는 10개 기관 16개 연구실에 시범 인증이 수여되었으며, 1차년도 시범사업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보완 과정을 거쳐 2014년도 시범사업이 수행되었다. 2차년도에는 총 18개 기관의 24개 연구실에 시범 인증이 수여되었다. 2015년 현재 3차년도 시범사업이 시행 중에 있다.
각 연구 실험실의 안전관리 활동 및 상태를 진단하여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연구실 안전 분야에서 법률상의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 기구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기 점검”이란 이러한 안전점검 행위 중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말하며(법률 제12873호 제2조 6호)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시행하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에는 최소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인력 배치 규모는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 2014년 12월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4년 12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인력 배치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른 관리자 지정 인원 기준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인력 배치 규모는 각 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 2014년 12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연구활동 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인원수 구간별 지정 인원 규정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 연구활동 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인원수 구간과 그에 대응하는 관리자 수를 결합하여 정리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연구활동종사자 규모에 따른 단계별 지정 인원을 명확히 기술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인력 배치 규모는 각 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 2014년 12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연구활동 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 연구활동 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4년 12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 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 1천 명 이상 3천 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상, 3천 명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