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8) 2009년 개정법(2009. 12. 30, 법률 제9895호)에서는 제1항에서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취득・사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처벌의 대상범위를 넓혔다. (9) 2013년 개정법(2013. 7. 30, 법률 제11963호)에서는 제1항에서 ‘기업’을 ‘영업비밀보유자’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영업비밀’로 개정하고, 벌금형을 1억원 이하로 특정하고 재산상 이득액이 1억을 넘을 경우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를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제2항에서 벌금형을 5천만원이하로 특정하고 재산상 이득액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로 하였으며, 제4항을 신설하여 원본증명제도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개정시에는 갈수록 기업의 중요하고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을 최고 7년 이하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유출방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2011년 12월 2일 개정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표현상의 불명료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2조 제1호 (사)목 각 세목 외의 부분 중 “이전”을 “이내”로 하였고,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8조의4를 각각 신설하였다.
(3) 20011년 개정법(2011.12.2, 법률 제11112호)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었던 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의 경우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을 “1년 이내”로 정정하였다. 이전 조문은 파리협약 당사국 등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를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는 범위는 현재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및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제도운영의 안정성 및 통일성을 꾀하였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를 기간제한 없이 무제한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훗날 침해행위와 관련한 사업 활동의 금지청구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1)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관계는 조기에 안정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 (2) 침해행위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감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규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사회관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금지청구권 등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판매나 연구개발 활동 등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행위로 인한 사업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사업 활동의 정지를 가져와 고용・금융・거래관계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 사용행위가 일정기간 경과된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시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비밀관리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그의 보호요건을 잃는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서도 이러한 보유자의 노력을 전제로 하여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랫동안 침해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해 줄 필요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에 대한 금지청구의 행사는 종래의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새로이 일정기간의 경과와 함께 그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높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민법 제766조)을 해석이론상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법에 시효규정을 둔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법 제14조). 따라서 동조에 의하여 제2조 제3호 각 목에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한 후에 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에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손해발생기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금지청구권 등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된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과연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가는 실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본다.
실무상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면 보전의 필요성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가처분이 아닌 본안소송을 통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침해금지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자의 행위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영업비밀이 알려져 이제 더 이상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을 부당히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다. 법 제14조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의 시효가 「침해사실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3년」에서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개정된 경위에 비추어 비록 채권자가 침해행위 등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처분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미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권리 소멸과 관련된 기간 및 조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소멸시효의 두 가지 핵심 기준인 '안 날'과 '시작된 날'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정리한다.
-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침해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영업상의 이익 침해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영업비밀보유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