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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책연구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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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6230912112681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49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발행연도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형 참여의 예로서는 외교부 문화외교국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니어 공공외교단, 시니어 공공외교단,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공모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PPP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공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별 포럼 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다. 한편 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형 참여는 역시 문화외교국이 주최하는 Quiz on Korea, I love Korea because…, World K-Pop Festival 등이 있으며, 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PPP로서는 전기했던 한·미 대사와의 대화,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이 시행하는 해외 정책연구소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외교의 양식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비국가 행위자의 힘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공공외교의 단순한 대상으로만 보는 접근보다는 이들을 공공외교의 파트너이자 주체로서 인식하는 협력형참여형 공공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국제적 공공재 창출을 핵심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는 중견국 공공외교는 이러한 접근과 노력 자체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끌어 당기는 효과를 산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 2009년 한국 디도스 공격, 2010년 이란 핵시설의 스턱스넷 공격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배후를 명백한 증거에 의해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실제로 상기 사건의 배후라고 의심받는 국가들 역시 자국 정부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고, 일부 범죄집단 및 개인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개인의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 요건상 국가의 책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바,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등한시하여 타국 또는 그 국민의 법익이 침해될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국가는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적 주의 의무로서 예방하거나 개인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절할 사후조치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사이버 범죄나 공격에 대비할 경우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자국 영토 내에서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거나 계획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저지하여야 하고,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경우 추후 이를 저지, 차단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피해국 내지 피해 예상국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대기권과 사이버 공간를 비교할 경우 범위와 이용에 있어서는 영역 통과에 체증이 있고 국제적이어서 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존재하는 반면,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물체 및 장비는 국가적 수준으로 조정되고 주권의 통제하에 있을 수 있다. 다만 대기권은 관할권에 의한 통제가 엄격히 구분되는 데 반해,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있어 확인이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사실 100년 전 대기권은 통제가 안 되는 공간으로 오늘날 사이버 공간과 유사했지만, 오늘날에는 비행허가 통제 등 상당한 수준으로 규율되는 공간인바, 이는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과 더불어 공간이용을 통제할 필요성과 그러한 통제기술이 발달한 데 기인한다. 이는 사이버 공간 역시 기술적 발전에 따라 언젠가는 이용의 편의를 위해 조정되고 규율될 수 있는 공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은 해양과 같이 인간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일국의 전단적(專斷的)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아닌 다수 국가의 동시적 접근과 통과가 가능한 영역이다. 또한, 인간이 희소성이 있는 자원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무력충돌이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의 피해가 가능한 공간이기도 하다. 다만 해양의 경우 물리적인 관할권 경계가 존재하는 데 반해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 공간과의 약한 연결고리만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해양은 교역, 통신, 탐사, 자원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서, 패권국의 우월적 지배에서 점차 공해 및 자유항행과 같은 국제공역과 주권적인 영해의 관점으로 이원적인 구조로 규율된 측면이 있는바, 이는 사이버 공간의 국제적 규율 방향과도 유사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을 남극과 대비 시 시사하는 바는, 남극 지역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군사적 이용이 금지된다는 국제규범과 원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남극과 사이버 공간은 그 이용의 혜택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남극의 경우 남극조약을 통해 평화적 이용, 군사적 이용의 금지, 탐사의 자유, 국제협력, 주권주장의 금지 등이 준수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은 상기한 규범의 원칙적 필요성과 이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이익과 주권에 입각한 접근이 우세하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경우 국가 이외의 다중 이해당사자가 주요한 행위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극에서와 같은 국제규범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의 발전 초기에는 사이버 공간이 그 분권화된 특성으로 인해 정부가 규제할 수 없는 ‘개방된 공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점차 현실적 필요에 따라 ‘통제된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 주권의 통제하에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통제 문제는 비단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차원 및 지역공동체의 논의로 확대되고 있는데, 즉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RIRs: Regional Internet Registries), SCO에서 국가 주권에 의한 사이버 공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국가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거는 국가마다 관점이 다른데, 국가안보,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 소수자 보호, 유해물에 대한 차단 등 여러 이유에 기인한다. 한편, 초국경성, 익명성, 동시성을 가진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국가에 의한 통제는 필연적으로 그 제재 및 처벌을 위해서 적절한 관할권이 행사되어야 하고, 권할권 행사에 따른 국가 간 이견과 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영토성에 기초한 속지주의와 국적에 기초한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입법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다. 때에 따라서는 영향 이론(influence theory)이나 객관적 속지주의도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범죄자가 어떤 국가를 표적으로 삼고 있고 그러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주의에 의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역외적용이나 일방적 관할권까지도 규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개별국가의 관할권 행사 시 양쪽 모두 또는 수개 국의 관할권의 경합 내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타국 이익의 합리적 고려에 입각하여 타국의 이익이 명백히 큰 경우에는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시카고·헤이그 협약’ 제정 시 그 근본취지가 항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항공테러나 납치 등 중요한 항공범죄의 경우 여러 국가가 동시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항공 영역과 달리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이해, 행위자, 공간적 특성, 범죄유형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할권의 경합을 국제조약을 통해 규율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을 배제한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환경 역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교류, 전자상거래, 새로운 가치창출 등의 효과를 얻고 있는 등,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제사회와 인류는 새로운 번영을 누리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역기능과 위협 역시 증대하고 있는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테러, 무력공격의 위험이 증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른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과 대응은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협력과 그러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규범이나 제도가 필요한 현실이다. 다만, 다자·지역협력, 양자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다각도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의 거버넌스, 주권 및 관할권, 규율대상 행위, 대응조치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규범 및 제도에 대해 여전히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와 그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이버 공간 내 개인의 불법행위 시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가책임법 초안과 주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등한시하여 타국 또는 그 국민의 법익이 침해될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국가의 의무 내용과 사이버 공격 상황에서의 구체적 적용 조건을 선택한다.

    • 국가는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적 주의 의무로서 예방하거나 개인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절할 사후조치 의무가 있다.
    •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자국 영토 내에서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거나 계획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저지하여야 하고,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경우 추후 이를 저지, 차단할 의무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국가의 주의 의무 태만이 타국의 법익 침해로 이어질 때 책임이 발생하며, 사이버 공간에서는 공격의 주도/계획 증거가 있거나 발생 후 저지/차단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해당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가책임법 초안의 주의 의무 원칙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격의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 미이행 시 책임이 발생함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등한시하여 타국 또는 그 국민의 법익이 침해될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국가는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적 주의 의무로서 예방하거나 개인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절할 사후조치 의무가 있다.
  •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자국 영토 내에서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거나 계획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저지하여야 하고,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경우 추후 이를 저지, 차단할 의무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책임은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에 근거하여, 국가가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등한시하여 타국 또는 그 국민의 법익을 침해했을 때 발생한다. 사이버 공간의 경우, 자국 영토 내에서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거나 계획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거나,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이를 저지 및 차단해야 하는 사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