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취업 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 확인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인 가구 이상 65%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② 장애인 : 장애인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국적취득전),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⑦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 중, 만 15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확인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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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중 만 15세~34세 청년에게 적용되는 특수한 확인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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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와 청년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만 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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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청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재학생 여부', '고용 사실 여부', '구직 등록 여부' 및 '확인 방법'을 선택한다.
-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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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청년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상태 조건과 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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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어야 하고, 사업장 고용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구직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함을 도출한다. 확인 방법은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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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만 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최종 답변 (final_answer)
만 15세~만 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어야 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구직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이는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