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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책의 변인變因 수용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Improving Integrity between the Adoption of Innovation Policy Variables and S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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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806040438452981
doc_id
PCY_201806040438452981_9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가 법률용어로 등장하였다. 동 법 제27조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과 관련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적용되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에 필요한 안전운행 요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고시에 재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테스트 베드 실험 등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보험 관련 규제에 대한 사항들이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은 비엔나 협약의 비가입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과 기술개발 및 시험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Nevada와 California, Florida, Michigan, Colombia 등에서 관련 입법이 통과되었으나 각 州마다 기준과 요건이 달라서 일관된 면허발급 체계나 표준화된 허가기준은 없다. 영국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관련한 기존 법안 규제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2월 무인자동차의 도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위한 법제도의 검토(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기존의 영국 규정과 법률의 적용 문제를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ⅰ) 운전자의 시험주행과 면허, ⅱ) 운전자의 행위, ⅲ) 다른 도로 사용자, ⅳ)제조물 책임, ⅴ) 새로운 차량의 기준, ⅵ) 차량의 도로 적합성 및 유지 보수, ⅶ) 차량의 안전 운행, ⅷ) 차량의 세금, 등록과 면허, ⅸ) 도로의 인프라 표준, ⅹ) 보험, ⅺ) 데이터의 보호와 프라이버시, ⅻ) 도난과 사이버 보안의 영역에 대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 상용화되는 레벨3의 자율주행자동차, 레벨4의 자율주행자동차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운전자가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운행에 관한 법적 책임 및 안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동화된 차량의 시험을 허용하고 있고, 일본은 2013년 9월부터 공공 도로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면허증과 함께 자율수행 자동차 를 발표했으며, 닛산과 토요타가 현재 자율 차량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1968년 「UN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모든 이동하는 차량(vehicles) 또는 집합적 차량(combination of vehicles)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하고,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회원국의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제약이 되었으나 이를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운전자 탑승·제어를 전제로 ‘부분적 자율주행차’(semi-autonomous)의 테스트 및 주행을 허용하게 되었다. 현재 주요 자동차 선진국 중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식 판매나 운행을 허용한 나라는 없으나 시험운행 허가요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있다. 즉,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은 국내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테스트를 위한 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고도화된 단계의 스마트자동차의 공로(公路)주행은 제한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AI로 인한 법익침해에 대해 책임원칙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기준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AI 대한 인증 및 허가제도의 도입 등 관련 법제의 기초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이제 막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자율자동차 이슈와 관련하여 ‘무인자동차의 도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위한 법제도의 검토’ 보고서는 ⅰ) 운전자의 시험주행과 면허, ⅱ) 운전자의 행위, ⅲ) 다른 도로 사용자, ⅳ) 제조물 책임, ⅴ) 새로운 차량의 기준, ⅵ) 차량의 도로 적합성 및 유지 보수, ⅶ) 차량의 안전 운행, ⅷ) 차량의 세금, 등록과 면허, ⅸ) 도로의 인프라 표준, ⅹ) 보험, ⅺ) 데이터의 보호와 프라이버시, ⅻ) 도난과 사이버 보안 등과 같은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군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규제와 함께 그 영향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위험을 필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EU체제의 유지 내지 탈 EU 가속화의 관점에서 대외 혁신정책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 혁신정책에 브렉시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영국은 국제공동연구 비율이 3.2% 수준으로 연구협력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영국의 20개 국제연구협력 대상국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EU 체제라는 특수성은 우리나라 혁신정책의 변인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기존체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는 경우에는 한·EU FTA상 한국과 영국 간에 특혜관세가 없어져 영국 수출에 대한 국내 제품·서비스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는바,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브렉시트로 인해 한·영 FTA 체결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브렉시트로 인해 과학기술계에 불확실성이 확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 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EU 분담금 문제를 차지하고, 연구개발비의 16%를 EU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영국의 연구개발 투자규모의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영국과 우리나라의 협력연구는 SCI 논문 기준으로는 6.99%에 불과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영국의 강점분야인 임상의학, 물리학, 화학 등 한·영 연구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내 연구인력의 유동성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영국 내 연구인력 유출이 가속할 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영국이 EU 체제에서 이탈하는 경우, 통상 각 국가는 지적재산권 속성상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EU에 진출하여 이러한 혜택을 수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전략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갖추어야 하는 안전운행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안전운행요건 항목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와 관련된 법적 규정 및 요건에 관한 문장을 찾는다.

    • 동 법 제27조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과 관련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안전운행요건의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과 관련한 안전운행요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항목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이 요건임을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항목을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동 법 제27조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과 관련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과 관련한 안전운행요건
최종 답변 (final_answer)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