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따라서, 비구속적 협의체인 APEC 회의의 특성을 감안하여 APEC을 회원국간 지식재산권 정책의 정보 교류의 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실질적 영향력 확보가 가능한 의제 및 사업을 발굴, 제안함으로써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3년 1월 36차 회의에서 선진-개도국간 개발 격차를 줄이고, APEC 차원의 적정기술 개발 사업 모델 발굴 및 확산을 목표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IP 기반 지식나눔 의제’를 제안하여 베트남, 멕시코, 칠레, 파푸아뉴기니가 공동 후원국이 되어 최종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원국간 적정기술 정책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설문조사,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적정기술 개발 모델 구현, 특허 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방법․활용 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국제적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목표로 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동남아, 남미, 유럽과 같은 개도국 및 신흥국과과 지식재산권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다양화함에 따라 지식재산 협력에 있어서도 선진국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협력대상국 및 협력분야의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의 우려 없이 현지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지식재산권 당국과의 협력 강화가 한층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규범 관련 논의에 있어서도 한국이 지속적인 주도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PCT 제도나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우리 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나감으로써 해외 특허활동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법 조약(PLT),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헤이그 협정과 같은 국제적 지식재산권 제도 통일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적 지식재산권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WIPO, WTO, APEC 등 각종 포럼을 통해 진행 중인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사용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 조화, PCT 제도 개선, 상표․디자인 분야의 국제조약 가입, 디자인법 조약 채택 등이 이러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대표적인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모범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존재하는 지식재산권 격차(IP-Divide)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허청의 우수한 심사인력을 활용하여 외국의 심사지원 및 대행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허정보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통해 개도국의 특허정보화 사업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지식재산 나눔사업을 확대하여 특허기술을 활용한 적정기술의 보급, 개도국 농촌 지역을 위한 1촌 1브랜드 활동의 확산, WIPO 한국 신탁기금을 활용한 지원 사업 등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4월 25일~26일 양일간 서울 서초구 KOTRA 취리히홀에서 ‘KIPO-WIPO 글로벌 브랜드 전략 컨퍼런스’(Brand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 Intellectual Property and Product Branding for Business and Local Community)를 개최하여 그간 양 기간에서 추진되었던 브랜드 개발 보급 사업을 최빈․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1일차에는 지식재산권과 브랜딩의 역할․활용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2일차에는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모색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김영민 특허청장 및 Geoffrey Onyeama WIPO 사무차장을 비롯하여 개도국 정부관계자, 지역생산자 단체 및 브랜드 컨설턴트, 국제기구 및 NGO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21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허넷 기반시스템 운영 부문은 서버, 디스크, 네트워크, PC, 프린터 등 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유지보수하고, 특허넷 신규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에 따른 서비스 운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운영업무는 전산기․디스크․네트워크․사용자지원․특허전산센터․통합관제센터 등 운영, 데이터베이스 운영, 온라인 운영, 보안운영, KIPO-Cloud 운영 및 ITSM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 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99~’04년까지 주전산기 공급업체와 조달 수의계약에 의해 운영하던 것을 ’05년부터는 조달 경쟁계약에 의해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장비운영의 효율성, 장애처리의 신속성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 등을 위해 기반시스템 운영위탁과 유지보수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13년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지식재산 총 건수는 처음으로 40만건을 돌파하였으며, 특허에 있어서도 ’12년 18만여 건에서 ’13년에는 20만건을 돌파하여 특허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출원인 중 내국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80년도에는 24.5%에 불과하였으나 ’92년 51.3%, ’08년에는 74.5%로 증가하였다. 지식재산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외국인들만 보호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연구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국가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지식재산 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13년 전 세계에서 벌어진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지식재산권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일 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식과 기술개발, 그리고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유이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고객 맞춤형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서비스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변리상담서비스와 심판․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개인과 중소기업 등의 권리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권리 유지를 위해 출원과 등록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국내외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제 지식재산 규범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어 특허출원을 허용하고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완화하는 특허법 개정과 영세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 개정도 추진하였다. 그리고, 지식재산정보를 보급하여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식재산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가 2013년 1월 36차 APEC 회의에서 제안하여 최종 채택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IP 기반 지식나눔 의제'의 주요 목표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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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3년 36차 APEC 회의에서 제안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IP 기반 지식나눔 의제'의 구체적인 목표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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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해당 의제의 제안 시점과 명칭, 그리고 주요 내용에 관한 부분을 찾는다.
- ’13년 1월 36차 회의에서 선진-개도국간 개발 격차를 줄이고, APEC 차원의 적정기술 개발 사업 모델 발굴 및 확산을 목표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IP 기반 지식나눔 의제’를 제안하여
- 주요 내용으로는 회원국간 적정기술 정책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설문조사,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적정기술 개발 모델 구현, 특허 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방법․활용 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국제적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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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의제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 문장에서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선별한다.
- 회원국간 적정기술 정책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설문조사
-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적정기술 개발 모델 구현
- 특허 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방법․활용 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국제적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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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별된 세 가지 요소를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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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제의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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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3년 1월 36차 회의에서 선진-개도국간 개발 격차를 줄이고, APEC 차원의 적정기술 개발 사업 모델 발굴 및 확산을 목표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IP 기반 지식나눔 의제’를 제안하여
- 주요 내용으로는 회원국간 적정기술 정책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설문조사,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적정기술 개발 모델 구현, 특허 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방법․활용 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국제적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목표로 하였다.
- 회원국간 적정기술 정책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설문조사
-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적정기술 개발 모델 구현
- 특허 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방법․활용 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국제적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회원국간 적정기술 정책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설문조사
2.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적정기술 개발 모델 구현
3. 특허 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방법·활용 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국제적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