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평생학습도시의 지원 대상은 평생학습 인프라 조성 실적과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촉진 지원계획 등이 우수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주민 평생학습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지역별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재능기부 등 사회 환원 활동으로 연계한 사업 운영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책개발‚ 평생학습동아리‚ 평생교육기관 연계체제 구축‚ 박람회 개최 등 평생교육 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포함한다. 또한 신규 지정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평생교육 기반(조직‚ 예산‚ 인력 등) 조성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 지정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반영한 평생교육 특화사업 개발 운영 촉진을 위한 특성화 평생교육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의 유형은 시민사회 중심으로 지역사회 재생형과 이웃 공동체 형성형으로 구분되며‚ 경제발전 중심으로는 산업 혁신형과 학습 파트너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재생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규정하는 것을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정의는 국제기준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과 국내의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규정을 포괄하여 24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주관하고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와 협의를 거친 사안이다. 이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동시에 관련 조례 제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기준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과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니세프(UNCEF)는 아동 청소년친화도시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준수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크고 작은 단위의 지역 거버넌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1996년 유엔의 Human Settlements(Habitat II)라는 학회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학회는 아동의 웰빙(well-being)이야 말로 건강한 주거지와 민주주적 사회 그리고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궁극적인 지표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아동 청소년친화도시는 Child-friendly Cities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한국의 아동복지법(18세 미만)에 해당되고 청소년기 본법(9세 -24세)에 의한 청소년의 연령과 중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Child가 한국에 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아동 청소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아동 청소년친화도시 사업(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이하 CFCI)은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1996년 이후 세계 각국의 정책과 각종 프로그램에서 아동의 권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할 것을 강조해오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선 지역사회와 지역정부 차원에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정도를 평가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솔직한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조직 개발‚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 제정‚ 예산의 평가와 실행에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독려하는 것 등이다. 아동 청소년친화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동 청 소년의 구체적인 권리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활성화를 강조하는 유니세프가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과 필요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첫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에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증진‚ 그리고 시민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권리 중심의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다. 이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이해라는 차원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수준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과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각 국의 공감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전 세계가 도시화로 인한 파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아동 청소년친화 도시가 계획되었다는 점이다. 월드뱅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최근의 청소년관련 보고서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언급하고 있다. 향후 30년간 도시에 거주하는 24세 미만 청소년의 인구는 2십억 만 명에서 4십억 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에서의 빈곤 집중과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더구나 인간이 소외된 도시화의 추구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아동 청소년친화도시 사업의 실행과 유지‚ 평가를 위해 2000년에 UNICEF 의 Innocenti Research Centre 내에 사무국이 설치되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아동친화 도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UNICEF는 ‘Framework for Action(실행전략)'을 수립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건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오고 있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는 일시적이거나 전시적인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동 청소년 친화적 도시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친화도시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 2008년 UNICEF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니세프의 아동 청소년친화도시 사무국은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의 개념을 확립하고 친화 도시를 만들어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 단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는 9가지 영역을 선정하였다. 이 내용은 현재 각 국이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건설의 개념적 근거와 틀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서 시범사업 추진근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2014년 안전영역 을 추가하여 10개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이 같은 10가지 영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식은 국가와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다소 적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구축하여 유니세프 인증을 얻고자 한다면 이러한 각각의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각 영역이 담고 있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가별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 범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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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연구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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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청소년의 정의와 관련된 연령 기준을 추출한다.
- 국제기준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
- 국내의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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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준과 국내 청소년기본법의 기준을 모두 선택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
- 국내의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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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기준을 포괄하여 최종적인 연구 대상 연령을 도출한다.
- 포괄하여 24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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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유엔아동권리협약의 18세 미만 기준과 국내 청소년기본법의 9세 이상 24세 이하 기준을 통합하여 24세 이하로 정의함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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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적인 연령 범위를 서술한다.
근거 (evidence)
- 국제기준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
- 국내의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규정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
- 포괄하여 24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엔아동권리협약의 18세 미만 규정과 국내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 이상 24세 이하 규정을 모두 포괄하여 24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