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재구조화에 있어서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성 강화는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이다. 2018년 기준 62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중 19개의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기관은 59개소로, 95%에 달하는 반면,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직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개소로 5%에 불과하다(이상균 등, 2018).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 전반의 변화방향은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공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의 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기능에 있어서 민간보다는 우위에 있으며, 특히 아동의 생존과 보호 등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는 국가의 책무성에 속한다는 점에서 아동보호서비스는 공공의 책임성이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최영 등, 2018).
첫 번째 방안은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기능 중 조사와 사례관리를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컨트롤타워인 아동·청소년 복지센터(가칭)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통합형은 완전한 공공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통합형의 핵심은 기존의 분절되어 작동했던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시군구의 아동청소년팀을 확대·재편함으로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에 있다. 시군구 아동·청소년 복지센터는 아동복지전반 업무의 기획, 조정, 연계를 담당하며,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업무와 사례관리의 책임을 맡는다. 이러한 방식의 공공화방안은 장기적으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의 역할강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사례를 조사판정을 수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전담할 신규 아동·청소년 복지공무원의 확충의 어려움,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업무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통합형의 이행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통합형에서 현행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대상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그 역할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이행시기를 거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사례관리-사후관리의 기능을 지자체의 공공 사회복지(아동복지) 공무원의 역할로 전환한 이후,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더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니라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고위기 아동 및 가족전문서비스 기관으로 그 기능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동안 급증하는 아동학대사례의 증가에 대응, 조사와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도한 업무부하로 인하여 학대재발생 예방에 필수적인 중저위기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에 직면해왔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가족지원서비스 및 상담서비스는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의 3.2%~5.9%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한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 활동·보호·복지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다보니 9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보호·복지업무가 상당부분 중첩될 수밖에 없다. 이에 아동·청소년 조정위원회를 통해 각각의 개별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대안양육시설 및 기관의 서비스 대상과 내용에 차별이 없도록 정비하고, 위기수준을 고려한 각급 보호체계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차별화를 도모하는 구체적인 세부전략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위 산하 아동·청소년정책 조정실무위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나아가, 보다 중·장기적 전망으로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복지업무를 단일부처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조직구조의 재편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아동의 위기유형에 따라 요보호아동, 학대피해아동, 학교밖 청소년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별도의 게이트웨이가 지역의 아동청소년복지전담팀이라는 하나의 게이트웨이로 통합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체계에 포착된 위기청소년은 시설의 입·퇴소 시 지자체 차원의 심의와 검토절차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는 가출청소년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설의 입·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위기정도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귀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장기쉼터의 경우 청소년이 3년 이상 생활하는 시설임에도 보호조치 및 퇴소 시 적격성 등에 대한 심의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간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개입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제2절에서는 2017년 기준 아동학대 보호체계에 들어와 있는 고위기 시설의 공급현황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생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역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발생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커버리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역을 분석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당 관할 지역이 광범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하면 적게는 1개소 많게는 4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인천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섬 지역을 넓게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타 지역 대비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지역 간 업무 난이도의 편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할 지역 난이도에 따른 종사자 추가 배치 또는 처우개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아동보호의 개시는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또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족의 신청에 의해 시작되며 지방정부의 공무원인 사회복지사는 해당사례가 아동학대조사 또는 청소년비행 등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지 가족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필요로 하는 사안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스웨덴의 아동청소년 보호절차의 고유한 특성은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아동학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비행과 문제행동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Wiklund(2007)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시보다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한 사례가 대다수라는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스웨덴에서의 아동보호발견과 조사사례를 아동학대에 제한된 다른 영미권 국가의 사례와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자체 통합형 공공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기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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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자체 통합형 방안 도입 시 기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 변화와 최종적인 역할 모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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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자체 통합형에서 기존 기관의 역할 변화 단계와 최종 목표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현행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대상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그 역할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사례관리-사후관리의 기능을 지자체의 공공 사회복지(아동복지) 공무원의 역할로 전환한 이후
-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더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니라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고위기 아동 및 가족전문서비스 기관으로 그 기능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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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능 전환의 단계적 과정과 최종적인 기관의 성격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조사-사례관리-사후관리의 기능을 지자체의 공공 사회복지(아동복지) 공무원의 역할로 전환
- 고위기 아동 및 가족전문서비스 기관으로 그 기능이 완전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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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조사 및 사례관리 기능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이관되고, 기존 기관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함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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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존 기관은 조사 및 사례관리 기능을 공공 영역으로 넘긴 뒤, 고위기 대상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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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단계적 변화와 최종 역할을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행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대상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그 역할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사례관리-사후관리의 기능을 지자체의 공공 사회복지(아동복지) 공무원의 역할로 전환한 이후
-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더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니라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고위기 아동 및 가족전문서비스 기관으로 그 기능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조사-사례관리-사후관리의 기능을 지자체의 공공 사회복지(아동복지) 공무원의 역할로 전환
- 고위기 아동 및 가족전문서비스 기관으로 그 기능이 완전히 전환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선 조사, 사례관리, 사후관리 기능을 지자체의 공공 사회복지 공무원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에서 벗어나,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기 아동 및 가족전문서비스 기관으로 그 기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