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개인과실치사죄는 이사 등 회사의 임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Tombs & Whyte, 2013 : 19). 우선 영국의 판례법은 회사가 배려의무를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그 회사의 어떤 이사가 그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사에게 개인에 대한 배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큰 회사의 이사의 경우는 특히 드물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영국의 판례법은 개인이 행동했어야 할 적극적인 법적 의무가 없으면, 개인의 부작위(omission or failure to act)는 형사적 책임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규칙은 이사들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부작위와 관련되고 이사들은 회사의 안전과 관련하여 행동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더욱 더 심각해진다. 이와 같은 규칙 때문에 2006년 기준으로 그때까지 오직 9명의 이사 혹은 소유주들이 개인과실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단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법인과실치사법은 그 방식이 제1조제1항을 위반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규정한다. “그 조직의 활동이 고위경영진(senior management)에 의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제1항에서 언급된 위반에 상당한(substantial) 요소”일 때만 그 조직은 제1조제1항의 법인과실치사죄의 위반이 된다. 그리고 고위경영진은 “ⓐ 그 활동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조직되는지 대한 의사결정이나 ⓑ 그 활동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의 실제적인 관리나 조직에서 중요한(significant)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조제4항(c)).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이러한 고위경영진에는 중앙집중된 본부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관리역할(operational management role)을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Ministry of Justice, 2007: 1).
앞서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의 문제점으로 ‘고위경영진에 의해 법인의 활동이 관리되고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해석 문제를 들었다. 이 해석과 관련하여 유죄판결된 사건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들에서 문제되는 회사들은 모두 소규모이어서 관련 이사들이 직접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점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의 재판에서 앞의 해석 문제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 중에는 유죄판결이 나온 사건들 대부분이 기존의 판례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적용하더라도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Almond & Arthur, 2013 : 54∼55). 그리고 Lion Steel Equipment는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지만, 이 사건에서도 회사가 유죄인정을 하여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가 재판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편 영국 법무부는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고위경영진이 이 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 영국 법무부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부적절한 위임을 통해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을 적절하게 고위경영진이 관리하지 못하면 기업과실치사죄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본다(Ministry of Justice, 2007 : 3). 한편 산업안전청(HSE)이 회사의 이사를 대상으로 하여 발간한 지침을 보면, 이사회 결정에 핵심 경영위험으로 건강과 안전문제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HSE, 2013).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안전관련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2007년 법인과치사법에 따라 무제한의 벌금과 유죄판결사실 공표명령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배려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라 함은 “조직의 행위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밑”도는 것을 말한다(제1조제4항). 그 위반이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배심원이 한다(s.8(1)(b)).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배심원이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한다. 배심원은 증거가 문제되는 조직이 위반의 혐의와 관련한 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는지를 그리고 입증된다면 그 미준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2항). 다음으로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배심원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한다. 그것은 앞의 미준수를 장려하거나, 그것에 대한 관용을 만드는 조직 내의 태도, 정책, 제도 혹은 수용된 관행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정도와 이러한 위반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지침이다(법 제8조제3항). 이처럼 중대한 위반에 대한 해석에 있어 판례법상의 과실불법행위법리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 여부와 준수 정도 그리고 그와 관련된 회사의 문화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내용은 법인과실치사죄의 성립에 있어 사실상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의무는 정부기구나 몇몇 공공기관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법 제3조). 또한 군대가 갖는 의무는 위의 관련배려의무로 보지 않는다. 테러리즘 혹은 폭동 등에 대한 경찰의 작전 혹은 작전을 위한 훈련 등과 관련된 배려의무도 위의 관련배려의무로 보지 않는다(법 제5조). 병원, 소방서가 응급상황에서 갖고 있는 배려의무도 제한적으로만 관련배려의무로 인정된다(법 제6조). 법에 의한 아동보호나 보호관찰과 관련해서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법 제7조). 판례법상의 과실불법행위법리에서 배려의무가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다. 첫째는 손해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가이다. 둘째는 배려의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인접성(proximity)’이 있는지이다. 셋째는 배려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하며 합리적인가이다. 논리적으로 법인과실치사법상 관련 배려의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서 다시 과실불법행위법리의 세 가지 심사 기준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려의무를 갖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영국의 규율체계와 비교하여 한국의 사업장 안전사고 규율체계를 살펴보자. 우선 양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양벌규정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조직이 처벌의 주된 대상이 되고, 2차적으로 ‘개인의 동의나 묵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개인에 대해 추가로 형벌을 부과한다. 한국에서는 법문상으로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의무의 주체이나 제71조 양벌규정을 통해서 행위자인 개인이 주된 처벌의 대상이 되고, 법인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여 2차적으로 형벌(벌금형)을 부과한다(제71조). 그리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주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6조의2). 이 조항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양벌규정을 통해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가 사업주에 대해 이 조항의 벌칙규정의 주요 대상이 되고 주로 법인인 사업주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도 12515 판결).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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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고위경영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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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법인과실치사법상 '고위경영진'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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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고위경영진에 대한 정의가 명시된 부분을 추출한다.
- 고위경영진은 “ⓐ 그 활동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조직되는지 대한 의사결정이나 ⓑ 그 활동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의 실제적인 관리나 조직에서 중요한(significant)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조제4항(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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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고위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핵심적인 두 가지 기준(의사결정 및 실제적 관리/조직)을 근거로 선택한다.
- 그 활동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조직되는지 대한 의사결정
- 그 활동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의 실제적인 관리나 조직에서 중요한(significant)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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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요건을 결합하여 고위경영진의 범위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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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활동의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실제적인 관리 및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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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고위경영진은 “ⓐ 그 활동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조직되는지 대한 의사결정이나 ⓑ 그 활동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의 실제적인 관리나 조직에서 중요한(significant)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조제4항(c))
- 그 활동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조직되는지 대한 의사결정
- 그 활동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의 실제적인 관리나 조직에서 중요한(significant)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고위경영진은 활동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조직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해당 활동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실제적인 관리나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