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일부에서는 이러한 선점행위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로 보아 오히려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종전에 오프라인에서만 거래되던 상품이나 용역이 현재는 상당부분 온라인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인정되던 유명상표 등 표지에 관한 권리를 온라인상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소비자가 상품이나 상인에 대해 종전에 갖고 있던 신용이나 신뢰에 입각하여 안심하고 소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이유에서 다수는 온라인상에서도 종전의 오프라인상의 유명상표 등 표지에 관한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타인이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는 상표 등 표지를 자신의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한 표지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한 상거래상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함으로써 거래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인터넷 검색에 있어서의 사회적 총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폐해가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더 챈슬러, 매스터스 앤드 스칼라스 오브 더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가 2000. 5. 25. 출원하여 2002. 5. 8. 등록받은 상표를 피고인들이 그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표의 주지성의 획득시기 및 그 과정, 피고인들의 의도 및 행위태양, 위 등록상표의 출원경위 및 과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피해자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여 피해자의 상표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설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등 참조).
경쟁을 최광의의 의미로 파악할 때 진화론적 입장에서 진화와 퇴보를 뜻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경쟁이란 영업활동의 주체가 시장경제체제에서 양호한 영업환경과 생존환경을 취득하고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쟁상대자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억제 또는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쟁은 필연적으로 적극적 작용과 소극적 작용을 수반한다. 경쟁의 적극적 작용이란 시장에서 영업활동의 주체가 적극성을 발휘하여 실패가능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우수한 저가의 상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회발전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말하며, 경쟁의 소극적 작용이란 영업활동 주체가 적극적 작용과정 중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산설비 등의 자본을 집중하거나,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경업자의 신용에 무단 편승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의 소극적 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본집중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하지만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독점을 조장하여 경쟁의 적극적 작용을 방해하여 경쟁을 배제시킬 뿐만 아니라, 제품공급을 감소시켜 생산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회발전을 저해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 둘째, 부정경쟁행위는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타인의 연구노력 성과를 도용하고, 타인의 신용에 무단편승하거나, 허위과장광고 또는 경쟁상대방에 대한 비방 등의 행위를 통하여 정당한 경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쟁의 소극적 작용을 억제하고, 적극적 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자본집중과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자본집중의 방지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오고 있다.
(1) 1961년 제정법(1961. 12. 30, 법률 제911호)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86년 개정법(1986. 12. 31, 법률 제3897호)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신설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법 및 형법의 규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용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타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법집행상의 혼란을 배제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 1991년 개정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에서는 종전의 제9조에서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이동하고, “상법 중 상호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삭제하였다.
(1) 1961년 제정법(1961. 12. 30, 법률 제911호)에서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1991년 개정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에서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높아지므로 인하여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다)목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2007년 개정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에서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한자로 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2001년 개정법(2001. 2. 3, 법률 제6421호) 제4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제1항에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자구를 수정하였다. (4) 2004년 개정법(2004. 1. 20, 법률 7095호)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같은 법 제4조에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5) 2007년 개정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 제4조에서는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히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경쟁'의 의미와 그에 수반되는 두 가지 작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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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경쟁'의 정의와 경쟁의 두 가지 작용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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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경쟁의 정의와 적극적/소극적 작용에 관한 내용을 찾는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경쟁이란 영업활동의 주체가 시장경제체제에서 양호한 영업환경과 생존환경을 취득하고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쟁상대자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억제 또는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경쟁은 필연적으로 적극적 작용과 소극적 작용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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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경쟁의 정의를 담은 문장과 두 가지 작용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영업활동의 주체가 시장경제체제에서 양호한 영업환경과 생존환경을 취득하고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쟁상대자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억제 또는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 경쟁은 필연적으로 적극적 작용과 소극적 작용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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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경쟁의 정의를 정리하고, 수반되는 두 가지 작용이 적극적 작용과 소극적 작용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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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경쟁은 영업환경 취득 및 경제적 효용 극대화 여건 조성과 경쟁상대자의 경영활동 억제/배제를 포함하며, 적극적 작용과 소극적 작용을 수반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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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경쟁이란 영업활동의 주체가 시장경제체제에서 양호한 영업환경과 생존환경을 취득하고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쟁상대자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억제 또는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경쟁은 필연적으로 적극적 작용과 소극적 작용을 수반한다.
- 영업활동의 주체가 시장경제체제에서 양호한 영업환경과 생존환경을 취득하고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쟁상대자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억제 또는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 경쟁은 필연적으로 적극적 작용과 소극적 작용을 수반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경쟁이란 영업활동의 주체가 시장경제체제에서 양호한 영업환경과 생존환경을 취득하고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상대자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억제 또는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적극적 작용과 소극적 작용을 수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