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형법상 음란에 관한 죄는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그리고 제245조(공연음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음란물과 음란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핵심 용어는 ‘음란성’이지만, 이들 규정에서는 명확하게 개념을 제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음란성’은 규범적 개념으로 시대와 장소, 문화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므로 보편타당한 정의를 도출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제도적 측면에서 법원에 의하여 음란성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개념 획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음란성’에 관하여 「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는 형법해석학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독일, 일본 등의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규정된 ‘음란물죄’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Ⅰ)」에서는 독일과 일본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또한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Ⅱ)」의 경우 영국과 미국에서 음란성 판단기준과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음란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인 병폐의 총아가 아동 포르노그래피이며, 역사를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물리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끊임없이 행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정신적・육체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폭력행위가 만연되어 있어 이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을 2000년 2월 3일 제정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09년 6월 9일 전부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윤지영・정진수・서주연(2016)은 헌법 제28조에 따라 1958년에 형사보상법이 제정되었으나 2008년 이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심과 양벌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형사보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 이 법률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음을 먼저 지적하였다(12면). 형사보상제도를 개관한 후(제2장)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입법례를 비교하였다(제3장). 보상제도의 운영현황에서는 법원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및 법원의 처리 현황, 검찰의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무죄재판서 게재제도의 운영상황을 살펴보았다(제4장).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에서는 보상대상 및 청구기관, 보상액 산정기준 및 지급금액, 보상결정 및 지급의 지연, 명예회복제도의 미흡함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입법안을 검토하였다(제5장).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원’은 특히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각종 현대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서 다중에 대한 다양한 위험발생을 형사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시리즈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거론되는 첨단의 과학기술은 나노공학, 바이오 및 생명공학, 환경공학, 원자력 및 에너지공학, 화학공학, 유전공학 및 유전자변형기술, 전자파를 이용한 통신기술 등이 있다. 이러한 연속적이고도 집중적 연구는 현대 사회를 선도하는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최신 과학기술에 관한 형사정책입안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와 관련된 형사 실체법 및 소송법적 문제를 상세히 논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자율주행자동차기술, 드론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연구가 ‘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② 환경범죄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형법 개정의 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환경범죄 전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와 현행의 입법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포괄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의 환경형법을 정리하였으며, 환경형법에 대한 일본 법학계의 법리전개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환경형법에 대한 정리 뿐 아니라, 환경형법에 대한 국제동향도 추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형법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인 바, 이 법의 개정역사와 내용에 대한 정리가 덧붙여져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환경범죄에 관한 규정을 형법에 편입시키도록 제안한다. 물론 그러면서도, 형법의 최후수단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환경범죄의 입법은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형사법 분야의 수탁연구과제는 그 과제 수에 비해 특정주제의 범죄연구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탁연구라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을 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범죄들, 즉 마약, 경제, 소년, 성폭력, 사이버 및 과학기술 등의 각 범죄들은 형사법 하나의 법 영역이나 특정 유관부처만을 통하여 논의되어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유형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연구를 수행할 때, 과제의 속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나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록 발주기관의 위탁에 따른 과제수행이기는 하나, 어느 목록으로도 분류되기 어려운 단발적인 과제, 즉 기타 연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추이라고 생각한다. 법교육 혹은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형사법령용어의 정리 등은 단편적 과제로 그친다고 해도, ‘연구원’의 업무성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 할 당위적 이유도 존재한다.
연구에서는 에너지공학기술 가운데 원자력공학기술을 중심으로 위험관리와 형사 정책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원자력공학기술은 인류의 폭발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해 좋은 해결방안으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에 대해 인류는 이미 여러 차례의 사례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통해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원인을 원자력공학기술 자체가 아닌 관련 업계의 비리, 불량 부품, 사고 은폐 등과 같은 사회적 병폐에서 찾고 있다. 특히 전문가와 관계자 중심의 폐회적인 운영 및 관리, 의사결정 체계는 위험의 감지와 선제적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132) 그러므로 연구에서는 해결책으로 다중안전담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입증을 완화할 수 있는 범죄유형을 투입하며, 준법통제 및 감시제도, 내부공익신고제도 및 이익충돌방지제도 등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인・허가 및 승인에 있어 담당자의 책임과 함께 해당 국가기관의 형사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원인에 대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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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의 관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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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원자력공학기술과 사고 원인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원인을 원자력공학기술 자체가 아닌 관련 업계의 비리, 불량 부품, 사고 은폐 등과 같은 사회적 병폐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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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고의 원인이 기술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 병폐에 있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원인을 원자력공학기술 자체가 아닌 관련 업계의 비리, 불량 부품, 사고 은폐 등과 같은 사회적 병폐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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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술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비리, 불량 부품, 사고 은폐와 같은 사회적 병폐가 사고의 근본 원인임을 연결한다.
- 관련 업계의 비리, 불량 부품, 사고 은폐 등과 같은 사회적 병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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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고의 원인은 원자력공학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병폐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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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연구의 관점을 정리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원인을 원자력공학기술 자체가 아닌 관련 업계의 비리, 불량 부품, 사고 은폐 등과 같은 사회적 병폐에서 찾고 있다.
근거 (evidence)
-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원인을 원자력공학기술 자체가 아닌 관련 업계의 비리, 불량 부품, 사고 은폐 등과 같은 사회적 병폐에서 찾고 있다.
- 관련 업계의 비리, 불량 부품, 사고 은폐 등과 같은 사회적 병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원인은 원자력공학기술 자체가 아니라 관련 업계의 비리, 불량 부품, 사고 은폐와 같은 사회적 병폐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