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절차는 해당 지자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해당 시・도의 장은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함. 상수원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별도의 조건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해당 취수시설의 폐쇄 등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해당 지자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을 추진할 수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은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상수원관리규칙(환경부령 제514호)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지정하거나 협의 불성립 시에는 환경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상수원의 확보 및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〇〇시 일원 〇〇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〇〇시와 〇〇군에 대하여 지정 경위 및 해당 지자체의 입장 등에 대하여 귀하와 우리부에 검토의견을 회신토록 하였으며, 회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호구역 지정(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〇〇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시・도지사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동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동 계획이 변경된 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대해 〇〇도가 그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에 따른 수질등급은 개정된 환경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의미함. 아울러 수도법에서 10년마다 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판단됨.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간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주민의견수렴 등 현지 여건 및 동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따라 계획기간의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수도법 제6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수도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별도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권한은 수도법 제67조에 의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되어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취수원이며, 수도사업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상수원의 확보 즉 취수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으로 인한 해당지역의 수도공급이 변경될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와의 관련되는 부분이 다수 발생되는 경우(예: 시설 중복투자, 상수원 확보 등) 관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지자체간 중재,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부합여부 등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전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절차(상수원관리규칙 제5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보호필요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같은 시・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필요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수도사업자와 필요한 협의를 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공작물의 신축 및 토지의 굴착・형질변경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가능하며, 허가할 수 있는 건축・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음. 공익상 필요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생활・소득기반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명시된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상기 건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하수 개발의 목적 및 규모, 상수원의 확보 및 수질보전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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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시 사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특정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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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상수원보호구역 변경과 관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관계를 추출한다.
- 〇〇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으로 인한 해당지역의 수도공급이 변경될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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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변경을 위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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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은 수도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포함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수적인 선행 조건임을 연결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으로 인한 해당지역의 수도공급이 변경될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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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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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〇〇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으로 인한 해당지역의 수도공급이 변경될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