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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소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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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80752
doc_id
CNTS-00118880752_3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보조금의 관한 법률」제16조와「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 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등의 사항을 적은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법」제1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조사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제18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사관리소(○○○○과)에서는 보조금 교부 시 교부신청서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같은 법」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의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있고 이 경우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자발생을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사업유형별 지침(민간보조사업)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시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며,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사관리소(○○○○과)에서는 아이세상어린이집 등 4개소에 초기 설치비 2,675백만원을 지원하면서 인건비, 수용비, 기관운영비 등은 민간경상보조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야 함에도 전액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등 예산과목 편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정부청사관리소(이하“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 청사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를 집행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제45조, 제46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400)목의 상호간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에 적용되며,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목) 또는 시설비(420-03목)로 집행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제44조의 규정에 따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건물, 기계, 기구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는 시설비로,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및 기계장치), 공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같은 지침」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조금 중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청사관리소(○○○○과), ○○청사관리소에서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인 직장어린이집의 수선비와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은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닌 시설비 또는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25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전문공사 업종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에 공사를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및「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사관리소(○○○○과), ○○청사관리소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ㄹ할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업종별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 ○○ ○○○은 2013.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청사관리소 특수경비 안내용역의 실무책임 담당으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부청사관리소(이하“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 ○○청사의 방호․보안 및 방문객 안내 등을 위하여 ‘세종청사 특수경비 및 안내용역’을 연도별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4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르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용역계약일반조건」제10조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청사관리소가 아이세상어린이집 등 4개소에 지원한 초기 설치비 2,675백만원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청사관리소가 어린이집 초기 설치비 지원 시 수행한 예산 과목 편성의 오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사관리소가 지원한 금액과 대상, 그리고 실제 편성한 예산 과목을 추출한다.

    • 아이세상어린이집 등 4개소에 초기 설치비 2,675백만원을 지원
    • 전액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올바른 예산 과목 기준과 실제 편성 내용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인건비, 수용비, 기관운영비 등은 민간경상보조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야 함에도 전액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인건비 등은 민간경상보조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민간자본보조로 나누어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액을 민간경상보조로만 편성한 것이 문제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예산과목 편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성격이 다른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예산과목 편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아이세상어린이집 등 4개소에 초기 설치비 2,675백만원을 지원
  • 전액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 인건비, 수용비, 기관운영비 등은 민간경상보조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야 함에도 전액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 예산과목 편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건비, 수용비, 기관운영비 등은 민간경상보조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은 민간자본보조로 구분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설치비 2,675백만원 전액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등 예산과목 편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