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 점에 대해서도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는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신법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종료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서 공고 후에라도 대상 사업 실시 구역 및 그 주위 환경 상황의 변화, 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자의 판단에 의해 절차를 다시 실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어 상황 변화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2조). 이 규정이 들어가게 되어서 절차의 재실시가 객관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절차의 재실시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예상된다. 또한 공고 후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혹은 변경에 의해 신법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또한 사업이 다른 사람에게 인계된 경우)에는 다시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30조).
(5) 신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지침을 ‘주관이 되는 성(省)의 명령’으로 한다(11조1항). 이 명령은 환경 기본법 14조 각 호의 사항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미 얻어진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대상 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지침에 따라 주무대신이 환경청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11조 3항). 그 리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작성하는 준비서에는 조사 결과의 개요와 예측, 평가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항목마다 정리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환경영향평가를 했음에도 환경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항목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와 함께 ‘해당 조치를 강구하게 된 검토 상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14조). 그래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에 주는 영향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 비하면 보다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환경 항목도 광범위한 대상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연 것으로, 앞으로 운용 단계에서의 처리가 주목된다.
사업자는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업 계획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계획을 정리하고 그것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에 앞서 (a)현지 환경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b)사업계획 실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c)환경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이 작업 가운데 (a)와 (b)의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자연 환경 항목은 한 해에 걸쳐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현황 조사에 1~2년이 걸리는 예도 종종 있다. 또한 높은 정확도의 예측을 위해 전자계산기나 실험 시설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비용이 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 종류와 규모가 각각 사전에 정해져 있다. 조사, 예측, 평가를 해야 하는 환경 대상 등은 환경청 장관이 정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서 정해진다.
③의 절차와 함께 계획한 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관련 지역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작성된 이유를 고시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신법 16조, 17조). 그리고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 이 절차는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 법안은 관련 지역의 결정을 도 도 부 현지사가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와 같이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 요강에 근거한 제도 아래에서는 이 절차를 도 도 부 현지사 등의 기관 위임 사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공공단체의 협력을 받아 지자체 홍보 등으로 알려지게 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한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의 준비서 공람 기간은 1개월이었다.
(2) 일본의 제도와 같이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사업자 스스로가 불이익이 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의견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혹은 제3자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상세한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고 계획의 외적인 것에 대해서도 자주 알아볼 필요가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행정 기관 혹은 제3자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사업자의 협력 내지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좌우한다고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사업 내용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외부 사람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보다도 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얻어진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 결과를 검토하여 자발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사업 계획으로 원활히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환경보전 대책을 유도시키는 시스템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에게 진행과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사업 계획에 따라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 판단에 반영시키는(또는 그 과정의 타당성에 대해 사후에 검증을 할 수 있다) 점에서 보면 환경에 많은 부담을 주는 계획이 검토 대상이 된 사실을 표면화시키지 않으며, 환경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나 주민들이 비교・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리 없다(어떤 면에서 보면 단 하나의 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오해가 생겨 환경을 생각하고 세운 계획이라도 과도하거나 무리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잠재해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2) 앞에서 말했듯이 일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환경보전 대책을 포함시켜 ‘평가’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해당 대책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이 효과가 충분히 파악되는 경우와 단순히 희망하는 수치로 이해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소위 ‘대상조치’에 관해서 특히 이러한 지적이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로서 공표되는 정보 중 에는 이렇게 해야 하는 환경보전 대책의 내용을 반드시 밝히지 않은 채, 결론만 나타나 있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른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의 여부를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 제공의 방법은 반드시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각각의 사업에 따라 환경에 주는 부담이나 변화의 상황과 대책 효과를 자세히 나타내어 결론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신법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환경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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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신법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환경영향이 불확실한 항목에 대한 처리 규정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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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환경영향평가 결과 작성 시 항목별 정리 방식과 불확실한 항목에 대한 기재 요구 사항을 추출한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작성하는 준비서에는 조사 결과의 개요와 예측, 평가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항목마다 정리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이때 ‘환경영향평가를 했음에도 환경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항목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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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불확실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지침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환경영향평가를 했음에도 환경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항목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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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리해야 하며, 여기에는 확실하지 않은 항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논리를 도출한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작성하는 준비서에는 조사 결과의 개요와 예측, 평가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항목마다 정리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했음에도 환경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항목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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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환경영향의 내용이나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 ‘환경영향평가를 했음에도 환경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항목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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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환경영향평가를 했음에도 환경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항목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근거 (evidence)
-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작성하는 준비서에는 조사 결과의 개요와 예측, 평가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항목마다 정리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이때 ‘환경영향평가를 했음에도 환경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항목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했음에도 환경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항목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항목에 관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