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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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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251131064641
doc_id
PCY_201509251131064641_11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첫째, 민자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인 적격성 조사, 제안서 검토, 타당성 분석 등의 단계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을 기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요 단계별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사업에 따른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종합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중앙정부 관리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2% 상한 제도를 지자체 관리 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무적 성격 여부에 관계없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연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가 연간 예산의 2%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투자부진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둔화, 경기부진 장기화에 따른 세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건전성은 궁극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균형 또는 흑자로 유지해야 하며, 국가채무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부채 관리 역시 중요하다.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의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재정 투명성이 낮은 국가는 재정통계부터 재정운용에 이르기까지 자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책무성 역시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다. 책무성이 부족한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증세 혹은 세출 축소 등의 과정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란 어렵다. 그렇지만 투명한 정부, 책무성을 갖춘 정부라면 사전에 정해 놓은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큰 어려움 없이 재정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유로존 및 일본의 성장세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 그 여파로 우리 경제도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구조 고령화와 최근의 투자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 이하로 하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제고에 더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낮을수록 바람직하다는 당연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고령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적어도 국가채무 비율을 50~70% 내외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본 장에서 논의하는 국가채무 비율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장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계층별 소득분포에 대한 장기 전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1990~2013년 「가계동향조사」에 자기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경상소득, 자산소득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추정하고 있다. 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추정오차가 커져서 전망의 오류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된다. 소득계층별 소득분포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분포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소득분포에 대한 더 신뢰할 수 있는 추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타 세목보다 재원조달 수단으로 바람직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타 세목들과 함께 분석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효율성 평가는 GDP와 같은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자본소유주 등의 잉여 변화를 통한 초과부담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부금 배분산식이 지방교육재정의 지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있다. 세세하게 구분된 항목과 각 항목의 측정단위, 단위 비용이 지출의 지침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2.6%를 차지하는 자체노력 수요 등의 항목은 중앙정부의 시책을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과 목적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재원과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재원이 혼재되어 있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 주어진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고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원인 특별교부금과 일반교부금의 자체노력 수요 등의 항목을 국고보조금으로 통합하여 명확하게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재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면 중앙정부의 통제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므로 교육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예방⋅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재원배분의 조정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실화,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의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재원배분의 조정이 필요한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분야의 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제분야의 지출 축소가 SOC 투자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복지지출의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정립하고 이에 맞는 지출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복지지출의 경우 항구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하게 되므로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뿐만 아니라 국회심의 과정까지 확대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세제개편의 필요성은 우선 한국 경제⋅사회 환경의 커다란 흐름의 변화인 소위 메가트랜드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우리나라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저성장 시대의 도래다. 저성장 시대의 도래가 불가피함에 따라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게임의 규칙(rule of the game)”이 되는 조세제도를 보다 단순⋅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조세에 의한 시장경제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원을 넓히고 세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생산요소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자국 내 생산요소(자본과 노동)를 유치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세경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조세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은 책임소재의 요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첫째, 정부가 요청한 정책사업에 대해 정부지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직접 재정에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 4대강사업이나 임대주택과 같은 정책사업, 경기진작을 위해 도로공사에 적자노선을 건설토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공기업 부채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재정부담이 공기업에 미루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책임성이 저하되어 사업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도 정부 예산으로 추진했더라면 그 규모가 더 축소되었을 것이며 임대주택도 재정으로만 해야 한다면 지금보다 그 건설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재정지원과 유사한 것으로 공기업에 대한 증자도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기업에 어떤 서비스를 요구할 때에는 재정지원 내지 증자 등 그에 부합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채무 비율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언급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국가채무 비율 범위를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가채무 비율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적어도 국가채무 비율을 50~70% 내외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50~70% 내외'라는 수치 정보를 선택한다.

    • 국가채무 비율을 50~70% 내외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치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수준임을 확인하여 질문의 조건과 결합한다.

    •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제고에 더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적어도 국가채무 비율을 50~70% 내외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바람직한 국가채무 비율의 범위를 50~70% 내외로 결론짓는다.

    • 국가채무 비율을 50~70% 내외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 50~70% 내외
근거 (evidence)
  •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적어도 국가채무 비율을 50~70% 내외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채무 비율을 50~70% 내외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제고에 더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적어도 국가채무 비율을 50~70% 내외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50~70% 내외
최종 답변 (final_answer)
50~70% 내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