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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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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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_15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수 등을 제출받아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배분액(이하 “노인복지시설 분권교부세”)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에 통보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등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분권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인복지시설의 기초수급자 등 수급 등급별 입소자 수에 시설 종류(양로시설 또는 요양시설)별․등급별 지원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노인복지시설 분권교부세 산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실무담당자가 담당 과장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출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검증없이 노인복지시설 분권교부세 계 138억 원을 산정하는 등 2012년도 노인복지시설분권교부세 2,622억여 원(양로시설 154억여 원, 요양시설 2,468억여 원)을 산정하여 안전행정부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의 장기․고액보증 할증제도는 할증된 보증료 부담이 신용대출에 따른 금리부담보다 적어 장기․고액보증업체의 보증졸업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 공사에서는 장기․고액보증업체의 신규보증을 제한하는 등 장기․고액보증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2011년 말 현재 보증이용기간이 5년 이하인 업체의 평균보증잔액은 4억 2,500만 원인 데 비해 10년 초과인 업체의 평균보증잔액은 5억 8,200만 원으로 나타나는 등 보증이용기간이 늘어날 수록 평균보증잔액이 커지고 있고, 고액보증업체의 평균보증잔액도 2007년 말 28억 2,000만 원에서 2011년 말 37억 2,0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신용보증 이용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신규보증 공급을 제한하는 등 장기․고액 수출신용보증의 지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장기․고액보증업체에 대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신규보증 또는 보증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2011. 7. 1. 발효된 한․EU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2012. 3. 15.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FTA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 등 FTA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대책의 실효성, FTA 효과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 지원, 수출입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 등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FTA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조기 정착되는 데 기여하고자 한․미 FTA 국내지원대책을 중심으로 감사범위를 설정하고 구 기획재정부(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현 산업통상자원부)와 구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2012. 10. 8.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감사를 하였다. 식물방역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의 수입은 금지하되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수입위험분석”)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연구원에서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FTA 영향분석을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수입위험분석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수입 허용시기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연구원에서는 한․미 FTA 과수 분야 영향분석을 하면서 식물방역법 상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미국산 사과․배․복숭아가 FTA 발효 즉시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FTA 발효 후 15년 간 사과․배․복숭아에서 발생하는 피해규모가 1조 7,9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감사원에서 미국산 사과․배․복숭아의 수입위험분석 진행상황, 2010년 이후 수입허용 사례 등을 토대로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허용까지의 평균소요기간(7년)을 적용하여 FTA 발효 후 8년차부터 위 품목이 수입된다고 가정하고 피해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사과․배․복숭아의 피해규모는 9,58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4. 5. 19. 한․칠레 FTA와 관련하여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 등 3개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 2,377억 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에 따르면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어업인 등이 5년 이내에 위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폐업지원금 지급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비치․관리하고, 매년 현지 확인을 하여 폐원한 과원의 대체작물 재배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 현재까지 폐업지원 품목의 재경작 금지 의무 위반으로 폐업지원금을 회수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폐업지원금을 5천만 원 이상 받은 47개 농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 중 42.5%에 해당하는 20개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후 5년 이내에 재차 동일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어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된 클러스터사업단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9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따르면 브랜드 경영체지원사업 등 다른 농림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위 사업을 설계하면서 사업의 지원자금을 브랜드 개발․홍보 및 마케팅, 전문판매장 및 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과 중복되도록 설계하는 한편, 다른 농림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사)○○ 등 15개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자금이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등 다른 농림사업과 중복되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판매점․음식점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브랜드육타운조성사업(사업기간 2008~2013년, 조성규모 10개소,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400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08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55. ‘브랜드육타운 조성’ 등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대도시 근교에 부지를 확보하고 10개 내외의 브랜드를 입점시키되 사업주체가 시․도일 경우 관내 브랜드는 30%까지로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타 시․도 브랜드와의 경쟁을 통하여 판매가격 인하 여건을 조성하고자 입점 희망 브랜드경영체를 사전에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2008년도 신규 사업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대도시 근교의 입지 확보 및 입점 브랜드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업비를 지원해야 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구원이 한․미 FTA 과수 분야 영향분석을 수행할 때, 미국산 사과·배·복숭아의 수입 허용 시기를 어떻게 가정하였으며, 그로 인해 추정된 피해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연구원이 수행한 한․미 FTA 과수 분야 영향분석에서 미국산 사과, 배, 복숭아의 수입 허용 가정 시점과 그에 따른 추정 피해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연구원의 분석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 및 가정 조건을 추출한다.

    • 한․미 FTA 과수 분야 영향분석을 하면서 식물방역법 상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미국산 사과․배․복숭아가 FTA 발효 즉시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 FTA 발효 후 15년 간 사과․배․복숭아에서 발생하는 피해규모가 1조 7,9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수입 허용 시기 가정'과 '추정 피해규모'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미국산 사과․배․복숭아가 FTA 발효 즉시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
    • 피해규모가 1조 7,9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연구원이 FTA 발효 즉시 수입된다고 가정함으로써 1조 7,983억 원의 피해를 추정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구원은 미국산 사과, 배, 복숭아가 FTA 발효 즉시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피해규모는 1조 7,983억 원으로 추정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한․미 FTA 과수 분야 영향분석을 하면서 식물방역법 상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미국산 사과․배․복숭아가 FTA 발효 즉시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 FTA 발효 후 15년 간 사과․배․복숭아에서 발생하는 피해규모가 1조 7,9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 미국산 사과․배․복숭아가 FTA 발효 즉시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
  • 피해규모가 1조 7,9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구원은 미국산 사과·배·복숭아가 FTA 발효 즉시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FTA 발효 후 15년 간 발생하는 피해규모를 1조 7,983억 원으로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