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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병무행정실무Ⅱ 병역판정검사 및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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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4571
doc_id
CNTS-00118874571_9
발행기관
병무청
발행연도
2018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2)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3)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4)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5)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6)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제공시는 제공받는 자의 목적), 이용 또는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시는 제공받는 자의 기간),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을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6)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7)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민감정보 (1)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2)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경력 정보 나)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1)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미수집, 대체수단 도입) (2) 예외적 처리 허용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한 경우로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의무적 암호화 2) 처리 제한(예외) 가)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제외) 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책임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수행 업무 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마)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등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요건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정무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 나)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마) 시・군 및 자치구 : 4급 1) 개인정보 영향평가 가) 법적 정의 :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나) 목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 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적용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 2)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공공기관 의무 사항 가)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 명 이상의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나)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 파일 다)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3)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처리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 제시 4)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및 취소 1) 개인정보파일 등록 기관 및 세부사항 :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등록 가)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다)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라)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마)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바)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등 2) 개인정보파일 등록 규정 예외 가)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관세법」에 따른 범칙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3) 개인정보파일 공개 방법 :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직접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요구 2) 열람 형태 및 방법 (가) 열람 형태 :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물, 인화물 등 (나) 열람 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3)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 4)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가) 열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열람 조치 나)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거절 통지서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 5) 개인정보 열람 제한 사유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라) 교육기관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마)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바)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사)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 중, 개인정보파일을 연계했을 때 포함되는 정보주체의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 중 '파일 연계'와 관련된 '정보주체 규모' 기준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2)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공공기관 의무 사항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나)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 파일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연계 시 기준이 되는 정보주체의 인원수를 확인한다.

    •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 파일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의무 대상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50만 명 이상을 제시한다.

근거 (evidence)
  • 2)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공공기관 의무 사항
  • 나)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 파일
  •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 파일
최종 답변 (final_answer)
50만 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