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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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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240920054481
doc_id
PCY_201504240920054481_12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결의 제21조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이라면 우리 헌법 제6조에 의해 남북통일 시 그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관습법이 아닌 단순 지침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통일한국의 선택에 의해 위 규정에 의해 북한주민의 국적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 결의 제21조에 따라 북한주민 모두에게 국적을 부여한다고 할 경우 남북한의 국적법상의 차이로 인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국적법 제정 당시부터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한 북한과 달리 남한은 국적법 제정 당시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1978년 6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남한의 모계출생자는 남한국적을 취득하려면 귀화를 해야 하는데 반해 북한의 모계출생자는 선천적으로 북한의 국적을 취득한 북한공민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국적법과 달리 이들에게 통일한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이중국적 또는 복수국적 방지를 위해 통일한국의 국적이 부여됨과 동시에 재외동포와 같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북한주민에게는 통일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남한 국적법 제12조 내용과 같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일동포 등 남한이나 북한의 국적이 아닌 조선적을 가지고 살아온 자들에게는 별도로 일정 기간 동안 신고만으로 통일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당국에 의해 국적을 박탈당한 자들에 대해서는 국적이 박탈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원인에 따라 해결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안에 따라 북한당국의 국적박탈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이를 무효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불법적 요소가 없이 국적을 박탈 또는 상실한 자들에 대해서는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결정은 법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법원칙을 준수하는 한계 내에서 해당국가가 결정을 하면 되는 정책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굳이 남한 국적법의 확대 적용 또는 유엔이 채택한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결의에 의한 해결과 같이 논리적인 방법을 채택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북한주민의 국적 문제 처리 또는 국적의 승계 문제에 대한 입법과정에는 국적유일의 원칙 및 국적자유의 원칙 등 국제법 원칙의 준수, 남한의 국적에 관한 법질서에 대한 혼란 방지, 북한주민의 불이익 방지, 재외동포의 국적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입법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제시하면 첫째, 무국적자 방지를 위해 일단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결의 제21조에 따라 북한주민 모두에게 통일한국의 국적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이중 또는 복수국적을 가지게 되는 북한주민에게는 일정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일동포 등 남한이나 북한의 국적이 아닌 조선적을 가지고 살아온 자들에게는 별도로 일정 기간 동안 신고만으로 통일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001년 12월 19일 제5차 개정에서는 제4차 개정시 기존의 부계혈통주의가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바뀜에 따라 동법이 시행된 1998년 6월 14일 현재 10세 미만인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母)로 하여 출생한 자에 대하여 신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2000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를 10세 미만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를 동법이 시행된 1998년 6월 14일 현재 20세 미만인 자로 확대하였다. 2004년 1월 20일 제6차 개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법에 의한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과 아동보호 차원에서 국적취득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생명공학기술이란 용어는 1980년대 들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생명공학기술의 이용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근대에 들어 현미경이 사용되면서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발전하게 된다. 독일의 플레밍은 1879년 양서류세포의 유사핵분열과정을 연구하면서 실 모양의 구조를 발견하였는데, 이 실 모양의 구조가 염색체이다. 이후 염색체와 DNA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고, 1970년에는 유전자 합성에 최초로 성공하였다. 그리고 1973년 코헨과 보이어가 유전자변형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1990년부터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지원으로 각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 게놈의 모든 염기 서열을 해석하는 프로젝트로 2003년 4월 14일 99.99%의 정확도를 가진 인간 게놈지도를 완성하여 발표하였다. 1980년대 이후 생명공학 기술은 상업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신약개발이나 난치병 치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이 그 예이다. 유전자변형수산물의 경우에는 2001년 1월 29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기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를 근거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2002-113호)이 2002년 12월 31일 고시되었다. 다만 고시의 시행일을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남한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 하고 있어, 2008년 1월 1일까지는 시행되지 않았다. 의정서가 시행된 이후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요령」이 적용되었으나, 2012년 7월 22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폐지되면서 동 고시도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으로 통합되었다. 식품에 관한 표시제도는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이 2000년 1월 12일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0년 8월 30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 기준」(식약청 고시 제2000-43호, 제2001-43호)이 고시되었다.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7월 13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제가 시행되게 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동 법이 카르타헤나 의정서보다 심도있게 규정된 부분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에 대한 안전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시 승인을 규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연구시설이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2조, 제22조의3). 또한 사전통보동의가 적용되는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동 법에서는 구체적인 규정 없이 의정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의정서는 밀폐 사용을 일반적인 사용과 구분하여 의정서 적용을 완화하고 있으나, 동 법에서는 “밀폐 사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78년 6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남한의 모계출생자가 남한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귀화 절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1978년 6월 13일 이전 출생한 남한 모계출생자가 남한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귀화 절차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해당 시기 출생자의 국적 취득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978년 6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남한의 모계출생자는 남한국적을 취득하려면 귀화를 해야 하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해당 대상자가 '귀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귀화가 어떤 서류를 통해 어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누락되어 있다.

    • 1978년 6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남한의 모계출생자는 남한국적을 취득하려면 귀화를 해야 하는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상자가 귀화 대상이라는 점은 알 수 있지만, 귀화의 세부 과정(신청, 심사, 승인 등)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귀화 절차'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1978년 6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남한의 모계출생자는 남한국적을 취득하려면 귀화를 해야 하는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1978년 6월 13일 이전 출생한 남한 모계출생자가 국적 취득을 위해 귀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귀화 절차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