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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집회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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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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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380_14
발행기관
법무연수원
발행연도
2017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위 주관자에 대한 신고 내용을 판단의 기초로 하여, 주관자가 집회의 평화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 관할 관청은 주관자를 거부할 수 있다(제13조 제5항). 한편,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이 집회의 평화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관할 관청에 의한 질서유지인에 대한 제3항 제1문 소정의 개인 정보의 수령을 정당화하는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관청은 제1문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질서유지인을 거부할 수 있고(제13조 제6항), 질서유지인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주최자에게 그 수를 늘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3조 제7항). 관할 관청이 거부한 사람을 집회의 주관자나 질서유지인으로 선임한 주최자(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옥내집회에 관한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및 제13조 제2항이 준용된다(제18조 제1항). 질서유지인의 사용에는 옥내집회와 달리 경찰의 인가를 요한다. 인가는 신고 시에 신청되어야 한다(제18조 제2항). 옥내집회에서는 주관자가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으나 옥외집회에서는 경찰이 이를 할 수 있다(제18조 제3항). 위 조항들은 장소적으로 고정된 옥외집회에만 적용되고, 행진에 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행진의 주관자는 행진의 질서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제19조 제1항), 행진 참가자들은 주관자 또는 그로부터 임명된 질서유지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제19조 제2항), 주관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행진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진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할 의무가 있다(제19조 제3항). 옥외집회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행진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제19조 제4항). 옥내집회 시 촬영·녹음에 관한 제12a조는 옥외집회 및 행진에도 요건의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제19a조). 우리 집시법 제10조에서는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중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2009. 9. 24. 헌법불합치 결정을(2008 헌가25), ‘일몰 후 자정까지의 시위 금지’는 2014. 3. 27. 한정위원 결정을(2010헌가2) 각각 받은 바 있으나 독일의 연방 및 각 주 집회법에서는 집회·행진을 시간적으로 직접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연방 집회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에 의해 집회·행진의 시간적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수반할 수 있는 그 보호 이익에 대하여 개별적 검토를 요하고, 부담이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대규모 장애가 예상되고 집회시간을 조금 변경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게 된다면,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나 핵심 영업시간대에 집회가 무조건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집회시간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은 집회시간의 변경을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특정 시점에서의 개최 자체가 집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때에는 집회시간을 변경하라는 부담을 부과할 수는 없다. 집회시간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안은 기념일을 겨냥한 집회에 대하여 부담이 부과된 사례이다. 독일 집회법에 집회의 시간 규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 집시법에 집회 시 소음 규제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독일 집회법에는 집회 시 소음 규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독일은 매우 엄격하고 다양한 소음이나 상린관계 규율 법제를 가지고 있어 집회법에서 이를 규율할 실익이 없고 실제로 교통 장애나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를 야간에 개최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집회 공간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제3자의 이익(특히 교통문제)과의 문제, 반대 데모대와의 물리적 충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교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집회참가자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하고, 그 비교형량 시에는 교통 방해의 정도, 집회신고 시점의 적절성, 부담 부과를 통한 조정 가능성, 회피 가능성, 집회의 시간 및 소요시간, 도로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 제16조의 규정은 촬영·녹음 대신 영상·음향 전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몰래 촬영·녹음 규정을 채용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견본법률안 제16조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전송이라는 용어는 니더작센 집회법에서 처음 도입된 것을 본 조에서 채용한 것으로 영상·음향의 저장이나 보관의 여지를 배제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경찰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이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공개집회 시 또는 그와 관련하여 그 사람을 촬영·녹음하고 그에 상응하는 영상·음향 자료화를 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사람이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경찰은 집회의 규모 또는 조망불가능성으로 인하여 필요하고 그 집회참가자로부터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적 근거가 이를 정당화 경우에 한하여 경찰투입을 유도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옥외공개집회와 그 주변에 대한 실시간 영상·음향 전송(조망촬영)을 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오로지 조망촬영만 인정하면서 ‘실시간’이라는 용어를 부가하여 저장의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신원 확인 등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집회 관련 촬영·녹음 규정은 1989. 6. 9. 개정 법률(BGBl. I S. 1059)에 의해 새로 도입된 규정으로 우리 집시법에는 없는 조항이다. 집회 관련 촬영·녹음은 원칙적으로 범죄 수사를 위한 채증 활동의 일환이나 경찰법 상의 예방적 경찰작용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집회법 에 반드시 별도의 수권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내적인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집회참가자들이 국가의 무제한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행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더욱이 1985. 7. 18. 개정 법률(BGBl. I S. 1511)에 의하여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규정(제17a조)’을 도입함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더 이상 변장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경찰의 촬영·녹음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촬영·녹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특별 조치에 대하여도 옥외집회와 요건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관할 관청은, 그것이 옥내집회의 평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1. 초청자에게 주관자의 개인 정보를 그리고 2. 주관자에게 질서유지인의 개인 정보를 각각 요구할 수 있고, 주관자는 제1문에 따라 알려준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이는 옥내집회에는 신고의무가 배제되기 때문에 생긴 규정이다. 잘못인 줄 알면서 제15조 제1항 제1문 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알려준 초청자(제21조 제1항 제16호)는 3,000유로 이하의, 잘못인 줄 알면서 제15조 제1항 제1문 제2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알려준 주관자(제21조 제1항 제6호)는 1,000 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각각 처해진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연방 집회법에 따라 집회나 행진의 시간적 제한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연방 집회법에서 집회 및 행진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 연방 집회법의 시간적 제한 관련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독일의 연방 및 각 주 집회법에서는 집회·행진을 시간적으로 직접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 연방 집회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에 의해 집회·행진의 시간적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시간적 제한이 가능한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이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연방 집회법 제15조에 따른 부담을 통해 시간적 제한이 가능하며, 그 핵심 요건은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임을 결합한다.

    • 연방 집회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에 의해 집회·행진의 시간적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요건임을 정리한다.

    •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
근거 (evidence)
  • 독일의 연방 및 각 주 집회법에서는 집회·행진을 시간적으로 직접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 연방 집회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에 의해 집회·행진의 시간적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
  • 이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
  •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
  •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