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uuid
e16c32c6-5af1-562c-bdf3-60b6b6dabb6c
content_id
PCY_201410290950448361
doc_id
PCY_201410290950448361_14
발행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섯째, 조정 협력 사안을 총괄하는 중재자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부처간의 조율로 합의된 의사결정을 중재자가 수용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 책임자(위원장, 장관)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재기구를 이용하거나 정부조직법 절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인사들로 중재기구를 구성함은 물론이고 중재기구의 위상, 중재결정에 대한 각 부처의 수용여부 등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 지 않도록 중재기구의 위상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부처간 역할분담 명확화 및 지원인력의 자율적 운영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정책협력에 대한 필요성이나 명분이 약화 될 수 있다. 즉, 부처가 협업에 대해 소극적 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협업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협업 하는 부처간에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할 것과 협업에 관여하는 실무자 외 실무협의체(TF)를 지원하는 자가 성과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당장의 정부 조직개편이 어려운 현실에서, 중장기적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현 체제하에서라도 양 기관의 협업 및 공조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법적으로 명확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인 것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당초 각각의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것처럼 협력이 필요한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 정부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통위와 미래부가 원만히 협조하고 합의에 이른 정책들이 적지 않다. 양 기관은 유 료방송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유료방송 허가 등(미래부)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쳐 HCN 포항방송에 대한 재허가를 완료했다. 또한 광고편성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방통위의 방송평가 결과를 미래부가 위성방송, SO, 홈쇼핑PP의 재허가시 반영하기로 합의해 건강한 방송환경 창출에 이바지한 부분도 있다. 실무협의체의 핵심적 역할은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달성에 있다. 추진절차는 ①협의를 통한 대안마련과 각각의 장단점 비교 → ②우선순위(협의안) 설정 → ③각 부처의 책임자에게 제안 및 합의달성 순이다. 특히, 실무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규정(회의운영 및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룰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정된 후 이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협의체 위원은 부 처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재량적으로 협의 결정하도록 허용하되, 5 대 5의 비율로 양 부처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분배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회의 횟수와 주기, 조정완료 목표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상황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실무협의체가 부처별 입장과 역할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할 사안이나 가치로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의 시장성을 ①조화(절충)시키는 것과 양 진영에서 해당 주파수를 ②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당면한 현황과 과제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주파수를 부여받는 측은 그에 상응하여 상대측 내지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분명한 반대급부를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실무협의체 논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협업방안이나 절차를 정책이나 제도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합의가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책에 반영되거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제도화 형태는 협의체로 운영하되, 청와대/국무총리실의 중재(정책 중재자, policy broker)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700㎒ 폭은 그 활용 여하에 따라 산업과 기술 발전에 획기적 촉매가 되는 황금주파수로 평가 받는다. 주파수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는 두말 할 것 없이 국민 편익과 산업 및 기술 발전, 공공재로써 공익 등을 두루 살펴 경쟁해야 한다. 또한,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 정치적 로비와 입김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과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두 부처가 협업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700㎒ 공동 연구반’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MOU 체결은 운영 여하에 따라 부처 간 불협화음에 대한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간 MOU를 체결하여 협업을 견인하는 사례는 소속정당이 서로 다른 장관들로 구성된 동거내각이나 연합내각에서도 찾기 어렵고, 행정 법리적으로도 합당한 것은 아니다. 부처 간 정책조정과 협업은 MOU 체결 같은 별도의 행동이 필요 없는 행정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이론적, 실제적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한 규제·진흥 및 수직적 규제 관점에 토대한 부처 간 기능분담 원리를 폐기하고, 정치와 정책으로 기능적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치와 정책의 기능적 분리는 방송과 정보통신의 정책기능은 독임제 정부부처로 이관하고, 정치적 속성이 강한 영역은 합의제 위원회로 이관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통위와 미래부 간 기능배분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매우 어려운 정치 과정을 거쳐 타협된 합의물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재편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서 조직과 기능 재편은 당분간 어렵다는 전제 하에, 두 부처 간의 업무조정과 협업을 통하여 방송의 민주성과 정보통신의 산업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일 것이다. 방송 산업의 경제적 가치 즉,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산업적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 등 산업의 구성 요소를 발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흥을 담당하는 독임제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임제 부처의 특성상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시장과 소통하여 시장의 요구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 반면에 방송의 사회문화적 가치는 합의제 기관이 담당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제 기관의 특성상 숙의를 통한 결정과정을 거칠 수 있고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경우 양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문제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방송정책의 과잉정치화를 방지하고 양 기구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합의제기구의 기능은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업무만 전담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진흥기능은 독임제부처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독임제 부처가 방송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합의제 기구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사회문화적 중요성이 막중한”정책 사안을 담당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러하듯이 미국도 전파자원에 대한 상업적 수요가 크지 않던 시기에 정부의 전파관리 정책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혼신 또는 간섭(Interference)의 관리에 있었다. 1906년 처음으로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음성과 음악이 전달된 이후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전파를 이용하면서 간섭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규제 요구가 늘어나면서 1912년 전파법이 제정되었다. 초기 전파법은 주파수에 대한 권리를 이용자의 권리로 인식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미국 시민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미국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파수 자원의 이용면허(license)를 부여할 의무가 있었다. 당시 주파수 자원은 그 수요에 비하여 풍부한 자원이었으므로 미국 정부가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거부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국이 급속히 증가함 에 따라 주파수 자원 이용이 증가하였고 이는 결국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과 간섭 문제가 야기하였다. 이렇듯 전파관리상의 문제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이 약하다는 것(대표적인 예로 이용자의 주파수 신청에 대한 거부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식한 연방의회는 1927년 전파법을 제정하여 주파수에 대한 권리를 연방정부에 귀속시켰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실무협의체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절차 3단계를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실무협의체의 핵심 역할과 구체적인 추진절차 3단계를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실무협의체의 역할과 추진절차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실무협의체의 핵심적 역할은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달성에 있다.
    • 추진절차는 ①협의를 통한 대안마련과 각각의 장단점 비교 → ②우선순위(협의안) 설정 → ③각 부처의 책임자에게 제안 및 합의달성 순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3단계 절차에 해당하는 핵심 정보를 선택한다.

    •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달성
    • ①협의를 통한 대안마련과 각각의 장단점 비교
    • ②우선순위(협의안) 설정
    • ③각 부처의 책임자에게 제안 및 합의달성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역할을 먼저 명시하고, 이어서 단계별 절차를 순서에 맞게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실무협의체의 역할은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달성이며, 절차는 대안 마련 및 장단점 비교, 우선순위 설정, 책임자 제안 및 합의달성 순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실무협의체의 핵심적 역할은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달성에 있다.
  • 추진절차는 ①협의를 통한 대안마련과 각각의 장단점 비교 → ②우선순위(협의안) 설정 → ③각 부처의 책임자에게 제안 및 합의달성 순이다.
  •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달성
  • ①협의를 통한 대안마련과 각각의 장단점 비교
  • ②우선순위(협의안) 설정
  • ③각 부처의 책임자에게 제안 및 합의달성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실무협의체의 핵심적 역할은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달성이다. 추진절차는 ①협의를 통한 대안마련과 각각의 장단점 비교, ②우선순위(협의안) 설정, ③각 부처의 책임자에게 제안 및 합의달성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