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대검찰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자체 점검을 통해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느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채용담당자가 서류전형 시 인사혁신처의 협의결과를 서류전형 시험위원에게 구두로 설명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채용담당자가 서류전형 시 시험위원에게 인사혁신처의 협의결과를 구두로 설명하였다고 하나 실제 근무경력 점수 등을 산정하는 서류전형 평정표 작성요령을 설명할 때에는 서류전형 평정표에 표시된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인사혁신처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점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은 채 서류전형 평정표에 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면 된다고 잘못 설명한 점, 시험위원도 채용담당자로부터 인사혁신처의 협의결과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여 당초 서류전형 평정표에 표시된 대로 근무경력 점수를 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담당자가 인사혁신처의 협의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대검찰청 예규) 제8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지침) Ⅱ-2-나-(4) “사전협의 결과 반영” 등에 따르면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시험방법 등에 관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협의 내용을 공고문 또는 시험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2조 등에 따르면 서류전형 시험위원은 서류전형 평정표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은 서류전형 이후 자체 점검을 통해 서류전형 시험위원이 서류전형 평정표를 작성하면서 인사혁신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대검찰청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시 중앙인사기관의 장(인사혁신처장)과 시험방법 등에 관해 협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문 또는 시험실시계획 등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하고 서류전형 시험위원이 인사혁신처 협의결과와 다르게 서류전형 평정표를 작성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한편 대검찰청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임시조직의 존속기간인 5년이 경과하면 이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종료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하는 등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검찰미래기획단(2005. 7. 18. 설치), 국제협력단(2010. 1. 13. 설치) 및 형사정책단(2010. 2. 8. 설치)의 경우 위 지침에 위배되게 2018년 5월 말 기준 각각 12년 11개월, 8년 5개월, 8년 4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는 등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대검찰청의 2017년 4월 및 2018년 4월 정규조직화 요구안(소요정원안)을 각각 검토하면서 검찰미래기획단에 대해 설치 목적으로 제시된 검찰의 역할, 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중장기적 조사ㆍ연구 업무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국제협력단에 대해 수사지원과 등 기존 부서 업무와 중복된다는 사유로 각각 위 임시조직에 대한 정규조직화를 수용하지 않았는데도 대검찰청은 위 임시조직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구 「인권보호수사준칙」(2018. 5. 10. 법무부 훈령 제1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조에 따르면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칙으로 검찰청은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에게 수시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도 검찰의 인권침해를 개선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특히 대검찰청에 소속된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는 직접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각종 범죄수사, 공판ㆍ형(刑) 집행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수사지침을 시달하거나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및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인권침해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검찰청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공보담당관과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포함한 직원 전원에게 수사공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공보 교육의 실시 내역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제20조(영장 등 공개 제한), 제22조(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 제28조(수사보안 조치), 제29조(검사 및 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에서 수사업무 종사자가 수사 공보 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7. 20. 진정인을 고소 제도 남용 사례로 언급한 대검찰청의 2015. 4. 12.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에 관한 보도자료’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진정인을 추정할 수 있어 진정인이 선량한 사람을 협박하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7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검찰 관련 인권침해 상담 유형 중 피의사실 유포ㆍ개인정보 관리 유형이 2016년 12건에서 2017년 30건으로 증가하여 수사공보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6. 18.~7. 4.) 중 감사대상기관인 대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과 서울 소재 5개 지방검찰청의 수사공보 교 육 이수실태를 점검하였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매년 기획조정부 등 소속 10개 부서에 수사공보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규정만 제공한 후 수사공보 교육 실적을 제출받고 있었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대검찰청 소속 10개 부서가 2015년 이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사공보 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5년에는 교육실적이 없고, 2016년에는 649명, 2017년에는 541명(2017. 12. 31. 현원 568명의 95.2%)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10개 부서 중 8개 부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규정 회람으로 수사공보 교육을 대신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공보 교육이 실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외교부는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검사에게 외교정보기본활동비 명목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법무부에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달라고 별도로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공관원은 재외공관에 배정된 외교네트워크구축비(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 파견된 검사도 외교네트워크구축비(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월정액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외교부 요청에 따라 국외파견 검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다는 법무부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집행목적ㆍ일시ㆍ장소ㆍ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개인지급으로 보아 증빙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은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검찰청의 임시조직인 검찰미래기획단,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의 각각의 구체적인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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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대검찰청의 세 가지 임시조직인 검찰미래기획단,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의 각각의 설치 목적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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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해당 조직들의 명칭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검찰미래기획단(2005. 7. 18. 설치)
- 국제협력단(2010. 1. 13. 설치)
- 형사정책단(2010. 2. 8.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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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조직의 명칭과 설치 날짜는 확인되나, 각 조직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검찰미래기획단(2005. 7. 18. 설치)
- 국제협력단(2010. 1. 13. 설치)
- 형사정책단(2010. 2. 8.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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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행정안전부가 정규조직화를 수용하지 않은 사유로 '검찰미래기획단의 업무가 불분명하다'거나 '국제협력단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조직의 설치 목적이 아니라 정규조직화 거부 사유일 뿐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설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
- 검찰미래기획단에 대해 설치 목적으로 제시된 검찰의 역할, 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중장기적 조사ㆍ연구 업무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 국제협력단에 대해 수사지원과 등 기존 부서 업무와 중복된다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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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조직의 명칭과 설치 시점, 그리고 정규조직화 거부 사유는 알 수 있지만, 각 조직의 실제 설치 목적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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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검찰미래기획단(2005. 7. 18. 설치)
- 국제협력단(2010. 1. 13. 설치)
- 형사정책단(2010. 2. 8. 설치)
- 검찰미래기획단에 대해 설치 목적으로 제시된 검찰의 역할, 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중장기적 조사ㆍ연구 업무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 국제협력단에 대해 수사지원과 등 기존 부서 업무와 중복된다는 사유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각 임시조직의 명칭과 설치 날짜, 그리고 정규조직화가 거부된 사유는 나타나 있으나, 각 조직이 설립될 당시의 구체적인 설치 목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