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안건이 많습니다. 심의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어 있고, 기타사항이 1건 있습니다. 심의 의결안건 중 행정처분(안) 2건이 재상정되어 있는데, 우선 제1호로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제2호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재상정하였고, 제3호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안건으로 제1호는「“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제2호로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 결과(2차)」보고와 제3호로「모나자이트 사용 매트리스 폐기방안 검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울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기타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의 의결안건 제1호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14일 날 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돼서 심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심의 의결과정에서 검사현황, 그리고 사업자 제출의견 보완 등의 자료보완 요구가 있으셨고, 그거에 따라서 재상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보완하여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결 주문입니다.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방사선투과검사 5개 업체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에 따라서 각각 과징금 8천만 원, 과징금 1억 2천만 원, 과징금 1억 2천만 원, 과징금 1억 2천만 원, 과징금 1억 6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생산 판매 업체는 허가조건 위반으로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하여 총 6억 2천만 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행정처분(과징금) 상세내역’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선이용기관 규제검사 현황 및 행정처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검사개요 부분입니다.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검사체계는 방사선원 생산 판매 허가사용기관이 약 1,50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허가기관은 8,100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그중에서 정기검사나 특별검사를 하는 곳은 약 1,500개가 해당됩니다. 검사 주기는 생산 판매 사용의 허가종류, 그리고 허가량에 따라서 1년, 3년, 5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주기 검사업체는 비파괴검사 업체나 RI 생산업체, 그리고 업무대행업체, 병원 중에서 치료나 진단을 함께하는 대형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약 290개가 1년에 해당이 됩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현장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1년 주기 검사기관은 안전관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면제를 하고 3년, 5년 주기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를 하게 됩니다. 안전관리 우수기관은 전년도에 지적이나 권고가 없는 기관, 또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연도별로 총 대상이 500~600개 정도 사이에 검사대상이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별도로 원안법 위반 제보가 입수됐거나 중점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불시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사 내용입니다. 보통 네 가지 주요 검사 내용을 하는데, 방사선원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선 측정에 관한 사항, 종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 주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미흡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보완을 조치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개요입니다. 위반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게 되고, 사업자 의견청취를 거쳐서 행정처분(안)을 마련하여 원안위 심의 의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 명령이 나가게 됩니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과징금 건수는 2016년, 2017년도에 많이 늘었는데 ’16년도, ’17년도에는 판독기관 특별점검이나 원자력연구원 특별점검이 있었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그 특별점검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행정처분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2014년 말에 과징금이 10배 정도 상향됐기 때문에 과징금 금액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교육 연구,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교육이나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부분, 그리고 방사선측정기 교정주기가 초과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전체 이용기관 중에서 일반건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고 계속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특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 특별점검을 했었는데, 판독기관에 대해서는 선량계를 무작위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확인하는데, 무작위 제출 부분을 임의적으로 성능이 뛰어난 선량계를 제출하는 것을 확인해서 ’16년도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는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에 대해서 작년에 과징금, 업무정지, 그리고 형사고발 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해온 바와 같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엄중처벌 기조를 유지하되, 업체의 자발적인 기준 준수를 위해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종사자에 대해서 안전장비 교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전장비 교체는 작년부터 저희가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노후 선량계에 대해서 50% 매칭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투과검사 발주자에 대해서도 안전책임을 강화해서 방사선 피폭 우려 작업장이 확인되면 발주자에게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근거도 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폭선량 한도가 연간 50mSv인데, 여기에 근접한 종사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주의통보를 해서 예방적으로 안전관리를 유도할 예정이고, 그리고 「원자력안전법」위반 제보 등을 포함해서 안전관리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특별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처분 상세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RI 등 허가사용자와 RI 운반점검에 대해서 정기검사는 239개 기관, 그리고 특별점검은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개 기관에 여섯 건수에 대해서 적발하였고, 과징금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35개 기관 41건에 대해서 기(旣) 처분한 바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절차는 앞서 보고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을 처분한 세부내역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상세적으로 보고 드렸지만, 보고 드린 지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사선투과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해서 적발한 A업체입니다. 당시 작업장은 공장부지 내 가스배관공사에 방사선 투과작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투과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에 경계용 줄이나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일반인의 접근 감시를 적합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개설신고 시 콜리메이터를 20mm, 그리고 납 차폐체를 30mm 사용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질적으로 36매 중 6매에 대해서는 11mm 콜리메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감마선조사기를 매설 부위 하단에 위치해서 피폭량을 줄여야 하나 지상에 시켜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방사선량률 측정기도 미소지하였고, 그리고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에 항상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6매 중 21매에 대해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방사선투과 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자 김 모 씨는 5개 작업장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이렇게 5개 작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작업에 항상 참여하도록 저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인 A업체가 투과검사 과정에서 위반한 사항들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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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A업체가 방사선투과검사 과정에서 위반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문맥에서 찾아 목록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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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A업체의 위반 사항이 기술된 문단을 추출한다.
- 투과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에 경계용 줄이나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일반인의 접근 감시를 적합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 개설신고 시 콜리메이터를 20mm, 그리고 납 차폐체를 30mm 사용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질적으로 36매 중 6매에 대해서는 11mm 콜리메이터를 사용했습니다.
- 감마선조사기를 매설 부위 하단에 위치해서 피폭량을 줄여야 하나 지상에 시켜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방사선량률 측정기도 미소지하였고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에 항상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6매 중 21매에 대해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A업체의 위반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구들을 선택한다.
-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에 경계용 줄이나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일반인의 접근 감시를 적합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 실질적으로 36매 중 6매에 대해서는 11mm 콜리메이터를 사용했습니다.
- 감마선조사기를 매설 부위 하단에 위치해서 피폭량을 줄여야 하나 지상에 시켜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방사선량률 측정기도 미소지하였고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에 항상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6매 중 21매에 대해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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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개별 위반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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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A업체의 위반 사항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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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투과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에 경계용 줄이나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일반인의 접근 감시를 적합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 개설신고 시 콜리메이터를 20mm, 그리고 납 차폐체를 30mm 사용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질적으로 36매 중 6매에 대해서는 11mm 콜리메이터를 사용했습니다.
- 감마선조사기를 매설 부위 하단에 위치해서 피폭량을 줄여야 하나 지상에 시켜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방사선량률 측정기도 미소지하였고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에 항상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6매 중 21매에 대해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에 경계용 줄이나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일반인의 접근 감시를 적합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 실질적으로 36매 중 6매에 대해서는 11mm 콜리메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A업체의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에 경계용 줄이나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아 일반인의 접근 감시를 적합하게 이행하지 않음. 2) 신고된 규격과 달리 실질적으로 11mm 콜리메이터를 사용함. 3)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감마선조사기를 매설 부위 하단에 위치시키지 않고 지상에서 작업을 수행함. 4) 방사선량률 측정기를 미소지함. 5) 방사선안전관리자가 36매 중 21매의 작업에 참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