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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에의 규제 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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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0903061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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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산업연구원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둘째, 사업자 간 차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동일한 의료기관을 신설할지라도 제주도에 신설하는 경우 규제 수준이 더 낮다. WTO 협정 등 여러 국제협정은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 간 동등한 대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내국인 진료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외국인에 비해 병원 운영의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며, 우리나라 국민 역시 선진 의료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 다만, 이들 의료기관은 국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의료법인이기 때문에 환자가 지불해야 할 진료비는 국내 의료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으나, 국내 의료비를 고려, 유사한 수준의 진료비를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의 의료비 수준을 참고하여 국내 건강보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김동성 의원 외 10인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의원의 의원입법안과 함께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위원회 대안으로 2009년 제안되었다. 이 대안은 제27조에 제4항에 제3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제27조의2 제5항에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도 신설하였다. 즉,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환자 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이전에 제안된 개정안과 동일하나,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의 대상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급 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고려한 것이다. 이 대안은 2009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2009년 1월 30일 공포되었다. 외국인환자 유치는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시장 진입을 위한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고,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법규범의 조정이 필요하다. 첫째, 규제 대상 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의료분쟁은 의료서비스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른 시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다. 의료서비스를 산업의 일종으로 보고, 다른 서비스업종과 동일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의료서비스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없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의료서비스를 정부가 공급해야 할 공공재로 인식하는 시각의 경우 모든 국민이 동등한 진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시장 참여 희망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 자본의 설정은 다수의 기업을 통한 경쟁 및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준의 완화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 규제의 목적이 외국인환자와 의료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자본과 보험 가입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자본금의 경우 최소화하거나,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보험 수준 역시 기업의 부담 감소를 위해 기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손명세 외(2005)의 연구는 의료사고 분쟁으로 인한 의사 1인당 비용을 진료과별로 구분하여 추정을 하였다. 그 결과 분쟁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과는 신경외과가 1,200만 원, 흉부외과가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진료과인 성형외과의 경우 약 300만 원을 차지하여, 의료분쟁에 소모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험금액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를 가진 자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에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의료인, 의료법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한정하고 이들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설정함으로써 시장의 확대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현실성 없는 규제이다. 입법 초기 내국인 환자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를 총 병상 수의 5% 선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병원의 예비 병실 수준을 보면,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규모를 굳이 제한하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환자의 대다수가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성형외과 등 일반 병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제한은 오히려 불필요한 조항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수의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나아가 투자확대,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국제적 명성도를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의료관관시장은 1994년 미국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을 평가하던 JCA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가 국제적 의료기관 평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조직한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의 인증을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제6장 감독 부분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자 간 차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동일한 의료기관을 신설할 경우 제주도에 신설할 때의 규제 수준이 더 낮다. WTO 협정 등 여러 국제협정은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 간 동등한 대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바, 각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비율을 1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선진 의료기술 도입을 위해 설정되었다. 하지만 해외 인정기관에서 인정(accreditation)하는 의료기관 관련 인증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평가항목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환자진료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수반되게 된다. 따라서 이 기준은 이중규 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외에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할 수 있는 제주도의 경우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의무 고용 비율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간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최소 자본금 규제와 보험 가입 규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자본금 및 보험 규제의 구체적인 조정 방향을 묻는 질문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재의 규제 상황과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험금액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등
    • 최소 자본의 설정은 다수의 기업을 통한 경쟁 및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본금과 보험 규제의 조정 방안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자본과 보험 가입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자본금의 경우 최소화하거나,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 보험 수준 역시 기업의 부담 감소를 위해 기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의료사고 해결 수단으로서의 보험의 역할을 고려하여, 자본금과 보험을 분리하고 각각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자본과 보험 가입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자본금은 최소화하거나 폐지하고, 보험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최소자본금의 경우 최소화하거나,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 보험 수준 역시 기업의 부담 감소를 위해 기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정리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험금액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등
  • 최소 자본의 설정은 다수의 기업을 통한 경쟁 및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자본과 보험 가입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자본금의 경우 최소화하거나,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 보험 수준 역시 기업의 부담 감소를 위해 기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 최소자본금의 경우 최소화하거나,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의료사고는 대부분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최소 자본과 보험 가입을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를 위한 최소자본금은 최소화하거나 기준을 폐지해야 하며, 보험 수준은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