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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에너지 교역실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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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602120534453861
doc_id
PCY_201602120534453861_3
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광물자원공사와 명지총회사는 정촌흑연광산 개발을 위해 합작회사 (광물자원공사와 명지총회사의 지분율은 각각 50:50)를 설립하였다. 광물자원공사는 선광시설 및 운송 장비 마련에 소요되는 510만 달러(약 60억 3,400만 원) 전액을 현물투자하고, 북한은 부존광물과 인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익분배는 합작회사 설립에 따른 생산물 분배방식(Production Sharing Contract)이며 생산된 제품은 15년간 분할 회수 하기로 하였다. 정촌 흑연광산의 매장량은 625만 톤(F.C. 5.53%)으로 노천채광이 가능하다. 광석처리량은 연 72,000톤이며 정광 기준으로는 연 3,000톤(F.C 98%)에 달한다. 생산된 흑연정광 중 1,830톤(7억 8,500만원 상당)을 국내에 반입하였다. 그러나 5.24조치에 따라 북한에서의 흑연반입은 3차 투자회수 제품 반입 후 중단된 상태다. 2005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경제협 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남북 쌍방이 갖고 있는 자원과 자본, 기술 등의 경제요소를 결합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고 그 일환으로 남한은 북한에 의복류, 신발, 비누 등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은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 투자를 남한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2006년 6월 3일부터 개최된 경추위 제12차 회의에서는 10차 회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 합의서에는 2007년부터 8천만 달러 상당의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남한이 북한에게 유상(차관형식)으로 제공하며 북한은 남한에게 지하자원개발권과 자기 몫으로 분배되는 생산물, 생산물의 처분권 또는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외에 북한은 2007년중에 8천만불의 3%에 해당되는 아연과와 마그네샤크링카를 상 환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5년 거치 후 2014년부터 10년간 원리금과 이자(1%)를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4일에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은 단천의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질도, 매장량 산출 도면, 장비현황 등의 자료를 사전에 남한에 제공하고 3개 광산에 대한 현지 조사를 15명으로 구성된 남한측 전문가들이 7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조사 사항에는 광산 지질 및 매장량 상황뿐만 아니라 채광, 선광 등의 광산 설비, 전력과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와 노동력, 복지시설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광산투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북한은 광산투자자에게도 “투자를 약속하지 않는 한” 광산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한편 이보다 먼저 남과 북은 동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기구로 남한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은 명지총회사(민경련 산하기 구)를 지정하고 실무협의는 양 기관에서 추진하였다. 동 세부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남한의 조사단이 세차례에 걸쳐서 남북이 지정한 광산과 인프라 시설 들을 조사 했다. 이 조사단에는 광물 자원공사 등 자원전문가뿐만 아니라 한전, 한수원, 철도청, 연구소등 인프라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단천 지역 광산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이후 2008년 초부터는 습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 광산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과 함께 조사 광산에의 투자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총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동 사업의 추가 논의는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냉각으로 비록 이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 조사를 통해 남한은 북한의 광산 실태에 대한 현지 정보를 취득하고 직접 북한의 광산 실무자와 대면 접촉을 통해 북한의 광산 실태를 경험할 수 있었다. 또 이를 통해 대북 광산투자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간의 광산개 발 협력이 재개되었을 때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다. 한편, 남북 관계가 유연한 환경으로 변한다면 단천 광산개발에 대한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이나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유럽 기업들은 본격적인 자원 개발 투자에 앞서 자원개발펀드 및 관련 기업의 지분 인수를 통한 간접투자 형식으로 사업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투자가 추진된 것은 없다. 한편 영국의 에리곤개발회사는 2005년 10월 함경남도 단천지구의 광산개발을 위해 단천지 구광업지도국과 합영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투자가 중단되었다. 동 계약서에는 대흥 마그네사이트광산과 단천마그네시아공장, 단천항 운영관련 합영기업을 설립하여 마그네사이트, 마그네시아크링카, 전융마그네시아 등을 개발·생산하고 생산설비의 개건현대화에 대해서 합의 하였다. 투자규모는 총 4억 유로(등록자본금 1억 5천만 유로)로 영국 에리곤개발회사는 생산설비와 운전설비, 유동재산 등으로 2억 4천만 유로를, 북한 단천지구광업지도국은 토지와 광산, 건물과 일부설비, 유동 재산으로 1억 6천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2005년 10월과 2006년 1월,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합의하였으며 투자 보장 및 경제기술협조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계약협상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의 북한 광산개발 투자가 실현된 것은 10∼15개 사업 이내로 추정된다. 그나마 중국의 대북한 투자의 약 70%가 광산자원에 투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 투자 광산이 2000년대 중반에 계약된 것이며, 각종 보도들을 종합해볼 때 2010년 이후 중국기업의 북한 광산개발 투자협상은 많았지만 계약까지 성사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에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 광산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해 30억 위안의 ‘북한투자전용펀드’를 설립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이후 이 펀드의 대북 투자소식은 없었다. 또, 2012년에 중국의 시양그룹(西洋集團)도 북한 황해남도 옹진군에 있는 옹진철광에 2억 4,000만 위안을 투자해 철광석 선광공장을 건설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 2013년에는 중국이 북한에 고속철을 건설하는 대신 상환대금을 위해 북한의 7개 광산을 지정해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 되었으나 역시 그 이후 진전된 소식들은 없었다. 중국이 북한에 투자한 광산개발도 주로 철광산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기업이동 및 아연광산 등에 투자하는 정도이다. 또한 중국이 투자한 광산 대다수가 북중 접경지역과 인근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이 합작투자형태로 중국 기업의 광산 설비나 자금을 대고 생산물로 상환받는 형태이며 합영기업이라 해도 중국기업이 직접 광산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같이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인 노력과 함께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광물자원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지만 실제 투자가 실현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법·제도의 신뢰도가 낮고 낡은 인프라가 여전히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과 투자교역을 벌이면서 불투명한 제도와 북한 거래 상대자의 빈번한 약속위반으로 많은 손실을 보았고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구비되지 않아 고충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KOTRA (2012년)의 중국통상전략센터(KOCHI)에 분석에 의하면 대북한 투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인프라, 특히 전력공급의 문제로 중국의 대북 광산 투자는 중국에서 전력공급이 가능한 북중 접경지역에만 주로 몰려있는 현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에리곤개발회사가 북한 단천지구 광산개발을 위해 체결한 합영계약서에 명시된 투자 규모와 각 측의 투자 분담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 에리곤개발회사의 북한 단천지구 광산개발 합영계약과 관련된 총 투자 규모 및 영국과 북한의 각각의 투자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영국 에리곤개발회사의 투자 관련 수치와 대상 지역을 추출한다.

    • 영국의 에리곤개발회사는 2005년 10월 함경남도 단천지구의 광산개발을 위해 단천지 구광업지도국과 합영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투자가 중단되었다.
    • 투자규모는 총 4억 유로(등록자본금 1억 5천만 유로)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총 투자 규모, 영국 측 투자액, 북한 측 투자액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투자규모는 총 4억 유로(등록자본금 1억 5천만 유로)로
    • 영국 에리곤개발회사는 생산설비와 운전설비, 유동재산 등으로 2억 4천만 유로를
    • 북한 단천지구광업지도국은 토지와 광산, 건물과 일부설비, 유동 재산으로 1억 6천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총액 4억 유로 중 영국이 2억 4천만 유로를, 북한이 1억 6천만 유로를 각각 담당한다는 관계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총 투자 규모와 각 주체별 투자 금액 및 항목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국의 에리곤개발회사는 2005년 10월 함경남도 단천지구의 광산개발을 위해 단천지 구광업지도국과 합영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투자가 중단되었다.
  • 투자규모는 총 4억 유로(등록자본금 1억 5천만 유로)로
  • 영국 에리곤개발회사는 생산설비와 운전설비, 유동재산 등으로 2억 4천만 유로를
  • 북한 단천지구광업지도국은 토지와 광산, 건물과 일부설비, 유동 재산으로 1억 6천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총 투자 규모는 4억 유로(등록자본금 1억 5천만 유로)이며, 영국 에리곤개발회사는 생산설비, 운전설비, 유동재산 등으로 2억 4천만 유로를 투자하고, 북한 단천지구광업지도국은 토지, 광산, 건물, 일부설비, 유동 재산으로 1억 6천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