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런 핵전략과 핵태세의 불일치에 대해 북한의 향후 대응으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우선, 북한이 공언하듯이 이차 핵타격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핵물질 추가 생산 및 핵무기 증대, 핵탄두의 경량화·소형화,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잠수함발사미사일 발사기술 개발 등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때 2차 핵타격능력을 갖출 때까지 북한은 외부의 선제공격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따라서 그런 과도기 기간 동안 북한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핵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핵 선제공격, 상대의 비핵공격에도 무조건 핵전쟁으로 확전하는 ‘비대칭 확전’ 등 공세적인 핵전략을 북한이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타격받고 핵능력 증강도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핵능력 증강이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이스라엘과 같이 핵전략에 대한 모호성을 증가시켜, 상대의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시간벌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넷째,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비한 안보용, 국내 정치·경제위기에 대응한 정치용 등 2개로 대별된다. 이때 만약 북한이 후자에 비중을 둔다면 오히려 체제위기를 가속화하는 과도한 핵개발을 지양하고 낮은 수준의 핵무장에서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북한이 스스로 자각하는 안보위기와 체제위기가 매우 높은 만큼 안보용으로 핵무장 증강에 집중할 것으로 평가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한반도 분단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탈냉전기 북한의 만성적인 국가위기를 감안할 때 북한은 계속하여 매우 공격적인 핵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놓인 안보위기와 체제위기는 다른 어떤 핵무장국의 상황보다도 심각하다. 지구상 어떤 국가도 북한처럼 이웃 나라와 “먹고 먹히는” 영합의 게임을 벌이지는 않는다. 어떤 국가도 북한처럼 국가 붕괴와 소멸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체제위기, 경제위기, 정권위기, 안보위기 등 총체적 국가위기에 시달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 단기적으로 체제와 정권의 생존을 목표로 이를 가능케 하는 공세적인 핵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5조는 ‘비핵국’에 대한 핵전략을 규정하고 있다. 5조에 따르면, 북한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북한은 비핵국이 핵국과 연대하여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할 경우에 한해 핵무기를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을 한다는 입장이다. 비핵국도 핵국과 연대할 경우, 북한의 핵공격 대상이 된다. 이 정책은 일견 신중해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북한은 핵국과 연대한 핵국에 대해서 핵 일차공격 뿐만 아니라 핵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억제 및 핵보복 전략과 중국이 표방하는 핵 일차불사용(no-first-use) 원칙과는 어떻게 다른가. 중국이 주장하는 일차불사용 원칙은 상대방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만 핵을 보복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재래식으로 공격할 경우, 핵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조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설사 적대국의 공격이 있더라도 재래식 무기만 사용한 비핵공격이라면 북한이 핵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이 입장은 중국의 핵 일차불사용 원칙과 거의 동일하다. 이 입장은 위에서 토론한 가장 공세적인 핵 선제공격 원칙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심지어 핵보유국법에서 언급한 (상대의 핵 또는 비핵공격에 대한) 핵보복 원칙과도 차이가 있다. 요약하면,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최종 핵전략과 핵사용 원칙은 중국의 핵 일차 불사용을 표방한 매우 신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가장 신중하고 관행적인 핵전략인 ‘핵 일차불사용’ 원칙을 채용한 배경에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반감을 완화시킬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런 북한의 핵전략이 한국과 미국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미중 안보경쟁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국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부상 이후 심화된 미중 간 안보경쟁이 핵억제력 경쟁으로 번지면서, 미중 간 경쟁은 한반도에서도 재현된다.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고 비핵화 노력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을 평가절하 하면서, 오히려 한국 내 사드 배치의 반대에 더욱 외교력을 집중함으로써 한국안보를 이중적으로 침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중국이 자신의 핵억제력은 ‘일차 불사용’과 ‘최소억제력’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 원칙의 작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드와 같은 미사일방어체제의 배치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이 주장을 계속하거나, 심지어 더욱 강하게 주장하여 이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국은 이 주장에 자신의 전략적 국익이 달려있다고 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강압적 수단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유인책으로 남한의 경제지원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의 대체재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북 레버리지가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2013년과 2016년의 3차, 4차 북핵실험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의 역할을 추구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하지만 최근 4차 북핵실험의 경우에도 보듯이, 중국은 북한을 크게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는 이중정책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중국의 대북 이중정책은 한미동맹에 대한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와 미·중 경쟁에 대비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모든 재료, 기계, 기술을 전적으로 국내에서만 조달하는 것을 불가능할 것이므로,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출통제와 핵안보 수단을 찾아내어 국제사회와 더불어 이를 충실히 집행하도록 한다. 특히 중국이 조달시장, 또는 경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수준 높은 수출통제가 필요하며, 또한 북한의 핵물질과 핵기술이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반확산 활동도 필요하다. 중국은 안보리결의 2270호, 2321호를 계기로 대북 제재와 수출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예를 들면, 현재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중장거리 미사일을 운반하는데 이용하는 이동발사대(TEL)는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중국은 북한이 동 이동발사대의 수리와 정비를 위한 부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북한에게 동 트럭의 용도 위반을 들어 재반출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 국가들이 LCD/LED 평면 TV를 사치품으로 지정하여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북한이 7차 당대회에 앞서 김정은의 통치선물로 사용하기 위해 LCD/LED TV를 대량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이 비핵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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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의 핵전략 중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 조건에 관한 정보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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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비핵국과 관련된 북한의 규정(5조) 내용을 추출한다.
- 5조는 ‘비핵국’에 대한 핵전략을 규정하고 있다.
- 5조에 따르면, 북한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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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핵국이 핵을 사용하거나 위협받는 구체적인 상황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 비핵국도 핵국과 연대할 경우, 북한의 핵공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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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북한의 규정 내용을 바탕으로, 비핵국이 핵보유국과 연대하여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만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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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비핵국이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북한의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할 경우 핵무기 사용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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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 출력한다.
근거 (evidence)
- 5조는 ‘비핵국’에 대한 핵전략을 규정하고 있다.
- 5조에 따르면, 북한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 비핵국도 핵국과 연대할 경우, 북한의 핵공격 대상이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비핵국이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북한의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할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