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 하와이주는 하와이섬 코나에 해수온도차발전을 위해 1975년에 하와이주립 자연에너지연구소(NELHA; Natural Energy Laboratory of Hawaii Authority)를 설립하였다. 코나 외해에서 실시한 50kW급 폐쇄순환식 해수온도차발전 플랜트인 Mini-OTEC 그리고 NELHA 내에 설치하여 실증실험을 실시한 210kW급 개방순환식 해수온도차발전 플랜트는 매우 성공적인 해양심층수 이용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석유가격이 안정화되면서 해수온도차발전에 대한 효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다양한 산업적 이용을 시도하게 되었고, NELHA가 중심이 되어 하와이 해양과학산업단지(HOST Park; Hawaii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Park)를 조성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많은 대학 연구기구, 생산기업 등이 입주하여, 연구개발, 벤처창업, 제품 생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도차발전 연구개발과 수산 상업양식, 병입수 및 건강식품 생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오끼나와 나하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이토만시(糸滿市)에서는 2013년 11월 이토만시 해양심층수시설 기초조사 보고서 를 작성, 배포하였다. 쿠메지마의 성공적인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오끼나와 본섬에서도 “해양심층수 취수시설 및 사업화 추진시설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하였다. 오끼나와 본섬 서쪽부에서 외해로 약 10km 떨어진 심도 600~700m 지역에서 취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3단계로 나누어 1단계(5년 계획, 약 50~100톤/일), 2단계(10년 계획, 약 2~3만톤/일), 3단계(10년 계획, 약 30만톤/일)에 이르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업, 수산, 에너지, 유용물질생산, 의료 및 건강, 관광 및 교육 분야에서 유통 및 환경 분야에 이르는 다방면의 활용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특구란 국가가 특별한 경제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지정한 구역으로 공간적 범위와 특구 설정의 목적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다. 현행 법률체계서는 특구, 지역, 기술단지, 지구 등 여러 가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산업특구는 공간적 요소보다는 특정한 산업 발전이 보다 핵심적인 요소이다. 산업특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체계는 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하면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과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구분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의 산업기술단지가 전자에 해당되며, 말산업육성법 의 말산업특구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후자에 해당된다. 산업특구에 대한 법률 구성적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 같이 해당 법률 자체가 산업특구 지정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관광진흥법 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과 같이 특구제도가 해당 법률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현행 법률 체계에서 산업특구는 특구 조성 또는 지정 자체가 하나의 법률 형태로 규율되는 형태와 특구의 지정과 설립이 하나의 법률 안에 근거를 두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산업특구를 대상이 되는 산업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구와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구로 구분할 있다. 특구 조성 또는 지정 자체가 하나의 법률 형태로 관리되는 법률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 연구개발특구가 있다.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별법 내에 특구가 지정되는 형태로는 관광진흥법 의 관광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말산업 육성법 의 말산업특구,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의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가 있다. 또한 동계올림픽 대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동계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동계올림픽특구(특별구역)도 2014년 7월에 지정되었다.
입지 요건은 기존에 타 법에 지정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산업특구를 지정하는 방식과 새롭게 특정 공간을 지정하는 방식이 있다. 말산업특구의 경우 성장여건, 관련 산업 집적 현황, 매출규모 기준 등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입지를 지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관광특구도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기반 시설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공간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타 법에 의해 기 조성되어 있는 집적지에 단지를 지정한다. 지정된 산업특구에 대한 지원은 크게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조세 감면, 규제 완화,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와 사용 등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이나 세금 감면 등에 대한 조치는 없다.
앞서 언급한 국내 산업특구 사례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제도의 도입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첨단의료 산업, 관광산업, 항공우주산업, 정보통신산업, 말산업 등 특정산업의 지속적이고 선도적인 발전을 위해 가용한 물적 및 인적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생태 기반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관련 산업이 집적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산업특구를 규율하고 있는 개별법에서 해당 지역을 특정하거나 단일 지역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다. 말 산업특구의 말 산업 시설의 시설 및 생산규모,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항공우주사업자 수 등과 같이 해당 산업계가 결합 할 수 있도록 기 형성되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특구가 지정되고 있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법 제2조). 관광특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지정 전 관계 부처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특구 내 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광특구는 1994년 처음으로 지정 후 2014년 3월 기준으로 13개 시·도에 2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면적은 2,631km² 이다. 제주도는 부속도서를 제외한 전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입지 지정 방식에 있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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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지정 방식에 관한 정보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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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입지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해당 단지들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타 법에 의해 기 조성되어 있는 집적지에 단지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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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단지가 새로운 공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집적지를 활용한다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타 법에 의해 기 조성되어 있는 집적지에 단지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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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말산업특구나 관광특구가 새로운 입지를 지정하는 방식과 대조하여, 이 두 단지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다는 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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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단지는 타 법에 의해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집적지에 지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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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타 법에 의해 기 조성되어 있는 집적지에 단지를 지정한다.
- 타 법에 의해 기 조성되어 있는 집적지에 단지를 지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타 법에 의해 이미 기 조성되어 있는 집적지에 단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