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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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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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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2295_8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구 A의 해산 및 분할에 따른 법인격의 소멸 여부, 제2회사 및 피고가 구 미쓰비시의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법은 법정지인 대한민국에 있어 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규범(이하 ‘저촉규범’ 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법률관계가 발생한 시점은 구 섭외사법 (1962. 1. 15. 법률 제996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된 1962. 1. 15.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걸쳐 있다. 그 중 1962. 1. 15.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저촉규 범은 1912. 3. 28.부터 일왕(日王)의 칙령 제21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의용(依用)되어 오다가 군정 법령 제21호를 거쳐 대한민국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에 의하여 “현행법령”으로서 대한민국 법질서에 편입된 일본의 ‘법례(法例)’(1898. 6. 21. 법률 제10호)이다. 위 ‘법례’는 구 A과 제2회사 및 피고의 법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법인의 속인법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법인의 설립준거지법이나 본거지법에 의하여 이를 판단한다고 해석되고 있었고, 구 A과 제2회사 및 피고의 설립준거지와 본 거지는 모두 일본이므로, 구 A의 해산 및 분할에 따른 법인격의 소멸 여부, 채무 승계여부를 판단할 준거법은 일단 일본법이 될 것인데, 여기에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 재건정비법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편, 위 ‘법례’ 제30조는 “외국법에 의 한 경우에 그 규정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된 일 본법을 적용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면 일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 정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1962. 1. 15. 이후에 발생한 법률관 계에 적용되는 구 섭외사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이다. 위 원고들의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에 해당하는 위‘법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력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에 의하는데(제11조), 이 사건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될 것이나, 이미 공동원고들인 원고 여○○, 신○○가 일본법이 적용된 일본소송에서 패소한 점에 비추어 원고 이○○, 이○○는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선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추인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법 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정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 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될 대한민국법은 제정 민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구 민법(의 용 민법)’이 아닌 ‘현행 민법’이다.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 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 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구 A이 일본국과 함께 원고들을 강제노동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기망이나 강제에 의하여 동원 하고, 이와 같이 동원된 원고들을 강제노동에 종사시키는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이고 피고는 구 A의 원고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그대로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대한 민국은 일본국과 함께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행하여진 불법행위지인 점, 피해자인 원고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은 “특별경리회사에 해당될 경우 그 회사는 지정시(1946. 8. 11. 00:00을 말한다. 제1조 제1호)에 신계정과 구계정을 설정하고(제7조 제1항), 재산목록상의 동산, 부동산, 채권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회사의 목적인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 및 전후산업의 회복진흥에 필요한 것」에 한하여 지정시에 신계정에 속하며,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지정시에 구계정에 속하고(제7조 제2항), 지정시 이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 수입 및 지출을 신계정의 수입 및 지출로, 지정시 이전의 원인 에 근거하여 발생한 수입 및 지출은 구계정의 수입 및 지출로 경리처리하며(제11조 제 1, 2항), 구채권에 대해서는 변제 등 소멸행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변제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계정으로 변제하여야하고, 신계정으로 변제하는 경우는 특별관리인의 승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가능(제14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9.7.1.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한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되어 “대한민국과의 신뢰관계 아래에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과 “대한민국 에 관련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유로, 7월 4일부터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포괄수출허가제도의 대상에서 제외 하고 개별적으로 수출허가신청을 요구하여 수출심사를” 하며, “7월 4일부터 대 한민국에 관한 수출관리상의 카테고리를 재고하기 위해 외환법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이른바 ‘화이트국가’)로부터 대한민국을 삭제하기 위한 정령개정에 관해 의견모집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2019.7.3. 한국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존중해 가며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며, 행정부 입장에서는 사법부 입장과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힘. 2019.7.4. NSC 상임위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힘. 2019.7.8. 문 대통령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라고 밝힘. 2019.7.9. 일본 경제상업상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대응함. 2019.7.10.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밝힘. 2019.7.15. 문 대통령이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라고 지적함.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력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인 '법례' 제11조에 따른 준거법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법례' 제1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법례' 제11조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위‘법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력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에 의하는데(제11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준거법 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문구를 선택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력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에 의하는데(제11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준거법이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위‘법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력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에 의하는데(제11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력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에 의하는데(제11조)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