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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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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10210200091811
doc_id
PCY_201510210200091811_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번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활성화 대책으로 사적연금의 도입 확대와 유지율 증대, 그리고 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사적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저금리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수익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부담이 증가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충분한 노후자산을 축적하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개인연금의 경우 노후소득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연말정산의 절세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과 특히 고소득자의 가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사적연금활성화는 노후소득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Ando and Modigliani(1965)의 생애주기모형(life-cycle model)에 따르면, 경제주체는 각 시점에 전망된 자신의 기대수명을 바탕으로 현재의 소비를 미래에도 유지하기 위해 일생 동안의 소득을 재분배한다. 즉, 근로기에 소득의 일부만을 소비하고 남는 부분을 노후를 위해 저축하여 은퇴시점부터는 축적한 노후자산을 이용하며 사망할 때까지 소비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전기에 예상한 기대수명보다 더 오래 살게 된다면, 부족한 노후소득으로 인해 생의 남은 기간동안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에 직면하게 된다. Yaari(1965)는 수명이 불확실할 때, 소비자가 상속동기를 갖지 않고 모든 자산을 종신연금 형태로 연금소득화 한다면 생존기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수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고 소비의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모든 자산을 유동화하여 종신연금의 형태로 갖고 있지 않고 일부만을 종신연금의 형태로 전환 하거나 또는 전혀 종신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연금수수께끼(annuity puzzle)라 칭한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을 기점으로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적정성과 관련하여 소득대체율을 활용하여 논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자들마다 적정성과 충분성에 대한 사용은 혼재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윤경(1999)은 1995년 Survey of Consumer Finances 자료를 사용하여 은퇴 이전 가계를 대상으로 은퇴 자산의 충분성을 분석하였다. 은퇴 자산의 충분성은 은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이 얼마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결과 전체가구의 52%만이 충분한 은퇴자산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이후 연구에서 목표 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를 추정하는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독신의 경우 약 30만원, 부부의 경우 약 100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은퇴소비의 개념을 통하여 이를 살펴본 연구는 여윤경(2002), 백은영(200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여윤경(2002)의 연구에서는 부부 및 독신가구에 따라 은퇴 후 월소비액수를 소득구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 보았으며, 조사대상의 58%만이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보고한다. 백은영(2008) 역시 은퇴 후 소득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총 24%의 가계만이 적정함을 보고하고 있다. 석재은(2003)은 노령계층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비지출을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 연령계층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종전 연구와 차이를 둔다.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살펴 본 결과,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은 소득계층별로 약간의 차이를 두나 평균 61%로 나타났다. 2007년 국민연금 개정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 시점의 연구들은 대체로 공적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은 상이하나, 대체로 소득대체율의 적정수준을 60~70%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은퇴소득대체율 방식 및 지출 규모에 의거한 산정방식에 따라 은퇴소요자금을 산정하는 연구들(이지영 외, 2009 재인용)이 2007년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은퇴 후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가계에 필요한 소득수준을 살펴본 연구와 관련하여 석재은(2003)은 노령계층과 근로계층을 대비하여 필요소득수준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평균 61%의 필요소득수준을 보고한다. 은퇴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을 살펴본 안종범 외(2005)의 연구는 한국 노동패널자료(2~6차)를 이용하여 가계지출함수를 추정하고, 동일가구의 은퇴 전 소득(소비)과 은퇴 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은퇴가구 의 적정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대비 66.55%로 추계되었다. 안종범 외 (2005)의 연구는 종전 연구들이 비은퇴자 가구의 소득과 은퇴자 가구의 소비를 비교하여 소득대체율을 파악했었던 것과 비교할 때, 차이를 둔다. 다음으로 이지영 외(2009)의 연구는 은퇴자금의 충분성 및 그 영향요인을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투자자교육 재단에서 실시한 은퇴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3.2%만이 객관적으로 충분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인 충분성은 25.7%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12.9%의 은퇴자들은 객관적으로 불충분한 은퇴자금을 보유하였으나, 주관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자금의 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재정 관련 요인 및 은퇴 준비 여부 등이 해당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전승훈 외(2009)의 연구는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자산충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가 은퇴 후 수령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총액이 근로기간 중 소비활동에 근거한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중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평균 59.97%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제도들의 도입시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주요한 노후소득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효용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평생소득가설 가정 하에 유도된 소비함수를 바탕으로 은퇴 후 효용수준을 유지하는 최적소비경로를 추계하여 추정된 노후소득과 비교함으로써, 최적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 대비 노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노후소득의 충분성을 분석한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최저수준의 노후소득으로 간주하여 최저생계비 대비 노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도출하여 최저수준의 충분성을 살펴볼 것이다. 노후소득의 범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국민 연금과 기초연금, 자산을 유동화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비율이 매우 낮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그 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연금의 정책적 목표가 노후의 빈곤상태를 방지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측면이므로 공적연금과 자산의 유동화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지영 외(200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객관적으로는 은퇴자금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는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은퇴자의 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지영 외(2009)의 연구에서 객관적 불충분과 주관적 충분함이 일치하지 않는 특정 집단의 비율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이지영 외(2009)의 연구 내용과 관련된 수치 데이터를 추출한다.

    • 이지영 외(2009)의 연구는 은퇴자금의 충분성 및 그 영향요인을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 전체의 23.2%만이 객관적으로 충분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 반면 주관적인 충분성은 25.7%로 나타났다.
    • 12.9%의 은퇴자들은 객관적으로 불충분한 은퇴자금을 보유하였으나, 주관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불충분하지만 주관적으로 충분한 비율'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12.9%의 은퇴자들은 객관적으로 불충분한 은퇴자금을 보유하였으나, 주관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치 12.9%가 질문의 조건(객관적 불충분 + 주관적 충분)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 12.9%의 은퇴자들은 객관적으로 불충분한 은퇴자금을 보유하였으나, 주관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비율은 12.9%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지영 외(2009)의 연구는 은퇴자금의 충분성 및 그 영향요인을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 전체의 23.2%만이 객관적으로 충분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 반면 주관적인 충분성은 25.7%로 나타났다.
  • 12.9%의 은퇴자들은 객관적으로 불충분한 은퇴자금을 보유하였으나, 주관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