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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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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doc_id
PCY_201906140202130961_4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기본급이 낮아서 초과근무로 급여를 늘리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근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인하고 있었지만 휴일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구조와 휴식을 취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서 교대근무에 대한 변경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연차나 병가 등의 휴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다른 노동자들과 사내하청업체, 원청업체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 하나가 휴가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내하청업체 관리자가 대체인력이 되어서 작업을 대신하던지 아니면 다른 동료 노동자가 조기출근, 연장근무 등을 하여서 작업량을 맞춰야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노동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하여 연차나 병가를 쓸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급여 자체가 낮아서 초과근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균 섭씨 60도가 넘어가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더욱 많이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일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가벼운 정도보다는 심각한 정도의 부상이거나 심지어는 사망까지 자주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상 속에서도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산업재해 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공상 처리의 유혹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측의 공상처리의 유혹에 대해서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제도의 미비성이 가장 큰 문제로 보였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밝혀졌듯이, 중대재해 희생자의 대부분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조선 중대재해의 희생자들이 경력이 짧은 물량팀 소속 노동자들로 확인되었으며 통신업에도 산업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설치 업무의 경우, 전봇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거나, 옥상 난간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나 위험이 따르며 승주 작업 중 감전 또는 낙상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동 중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외에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이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노동강도의 차이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합의에 의해 시간당 정해진 일의 양(시간당 공수)이 있으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해진 시간안에 주어진 일을 해내야만 하는 구조로 노동의 양이 달랐다. 예를 들어 자동차업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맨아워 규정에 따라 일을 하면 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해진 일을 완수해야만 하는 구조로 이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 휴식시간 등의 차이를 만들고 있었다. 유통업에서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회사 사이의 거래 속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까지 전가되는 사례들이 많다. 특히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이거나, 파견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가 심하게 나타난다. 최근 불법파견 논란이 일고 있는 롯데하이마트에서는 원청 관리자가 협력업체에 파견된 판매직원들에 대하여 매출 책임을 전가하고 이 과정에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대형할인점의 협력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맡는 업무는 시식, 상품 진열인데, 이 같은 업무의 특성상 식품조리, 카트 이동 과정, 물건 배치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는 산재 발생 시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나마도 크지 않은 부상이면 노동자들의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으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대체 인력이 부족해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일터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욱 강한 노동 강도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주로 “정규직들이 안 하려는 일을 몸으로 때우는 일”을 맡게 되며, 더욱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자동차 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안한 고용상태에 처해있는 것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 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때,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으로부터 배제당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 면접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 모두는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처리 여부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산재처리 거의 못 받는다고 보는 게 정확할거에요.”라고 대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로 면접대상자는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파견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일하는 도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이를 산재처리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흔하다.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원청 노동자들 중에도 산재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회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상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단 노동조합이 잘 조직화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개입으로 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인력배치의 특성상 한 명의 납품회사 소속 관리자가 여러 지점을 묶어 권역별로 근태 및 업무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다. 이때 넓은 권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태관리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동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작업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게 하는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 심한 경우 상시적인 위치추적을 통해 일정 거리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근무지 이탈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일상적으로 작업 스케쥴이나 월급명세서를 확인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쓰도록 하고 있다.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사생활침해성 관리도 커다란 문제로 보였다. 사례조사에 따르면, 마트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인력배치의 특성상 한 명의 납품회사 소속 관리자가 여러 지점을 묶어 권역별로 근태 및 업무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다. 이때 넓은 권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태관리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동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작업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게 하는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 심한 경우 상시적인 위치추적을 통해 일정 거리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근무지 이탈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일상적으로 작업 스케쥴이나 월급명세서를 확인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일부 편리함이 증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지나친 사생활 침해와 상시적인 디지털 감시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차나 병가 등의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의 압박 요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과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의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휴가 사용 시 발생하는 상황과 노동자들이 느끼는 압박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만일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 하나가 휴가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내하청업체 관리자가 대체인력이 되어서 작업을 대신하던지 아니면 다른 동료 노동자가 조기출근, 연장근무 등을 하여서 작업량을 맞춰야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이러한 모습은 노동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하여 연차나 병가를 쓸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휴가 사용 시 동료나 관리자가 짊어져야 하는 업무 부담이 압박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사내하청업체 관리자가 대체인력이 되어서 작업을 대신하던지 아니면 다른 동료 노동자가 조기출근, 연장근무 등을 하여서 작업량을 맞춰야 하는 모습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노동자 한 명의 휴가가 관리자의 업무 대행이나 동료의 추가 근무(조기출근, 연장근무)로 이어지는 상황이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휴가 사용 시 관리자가 업무를 대신하거나 동료가 조기출근 및 연장근무를 통해 작업량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노동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만일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 하나가 휴가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내하청업체 관리자가 대체인력이 되어서 작업을 대신하던지 아니면 다른 동료 노동자가 조기출근, 연장근무 등을 하여서 작업량을 맞춰야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이러한 모습은 노동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하여 연차나 병가를 쓸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 사내하청업체 관리자가 대체인력이 되어서 작업을 대신하던지 아니면 다른 동료 노동자가 조기출근, 연장근무 등을 하여서 작업량을 맞춰야 하는 모습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관리자가 대체인력이 되어 작업을 대신하거나 다른 동료 노동자가 조기출근 및 연장근무를 하여 작업량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