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수입허가증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대외경제무역청 또는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파견사무소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2002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가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 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1월 1일부로 밀 등 8개류 45개 세목의 물품에 대한 관세쿼터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쿼터 외로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활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국내산업 보호 및 외화지출 억제를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한 제도로, 중국 정부는 2002년 1월 1일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2016년 2월 발표된 「2016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는 품목은 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 등 12개 기계설비류 90개 품목과 오존층파괴물질 48개 품목이다.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2005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는 2007년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목이 재조정되어 2014년부터는 599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서 해당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중국은 전자·기계제품에 대해서 수입쿼터, 특정제품 목록관리 및 자동 등록제도로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실행해오고 있는 수입쿼터 관리대상 전기·기계제품은 매년 상무부에서 확정 매년 7월 31일전 다음해 쿼터량을 발표하여 분배·관리하고 있다. 특정제품목록에 열거된 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수입신고서 및 관련허가서류를 첨부하여 현지 상무부 사무실을 경유하여 상무부에 신고하면 심사 허가 후 기계 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해외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화구입을 할 수 있으며, 세관은 기계전자제품수입증명서에 근거하여 검사·통관한다. 자동등록제를 시행하는 기계·전자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수입신청표를 작성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관련 국가법률·법규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경우 기계전자제품 수입등록표가 발급된다. 외환관리부서와 은행에서는 등록표에 따라 외화를 제공하며 세관은 수입등록표에 근거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플라스틱 중간원료의 경우 아래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 가지 품목의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허가하고, 폐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모든 수입자는 국가환경 보호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입신청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 및 수입량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제한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한편, 중국은 2014년부터 원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고체폐기물수입허가증, 환경보호허가증제도 그리고 수입폐기물원자재전자관리감독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년 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産品進出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국을 통해 신청 ‧ 허가가 필요하다. 1998년 11월 1일부터 외국계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신고 ‧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질검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의 「중고전기기계제품 수입검사관리감독방법(进口旧机电产品检验监督管理办法, 总局令第171号)」(2016년 1월 1일 발효)에 따라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이 개선되면서 수입 전자상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 3월 24일 중국 재정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세 및 행우세 조정정책(4月8日起實施跨境電子商務零售進口稅收政策幷調整行郵稅政策)」을 발표,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했다. 또한 동 정책의 시행에 앞서 2016년 4월 7일 재정부, 발개위 등 11개 부처 공동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리스트(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를 발표했다. HS Code 8단위 기준, 총 1142개 제품으로 구성된 리스트에 식품, 음료, 보건식품, 의류 및 신발, 패션잡화, 가정용 전자제품 및 화장품 일부, 기저귀, 아동완구, 보온병, 분유, 관련 용기 등이 포함된다. 기존과 달리 일부 식품, 화장품 및 전자기기의 경우 수입 조건이 추가되었다. 2016년 4월 15일, 재정부 등 13개 부처가 공동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제품 2차 리스트」를 발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HS Code 8단위 기준 총 151개 제품 추가, 그 중 ‘보세구 해외직구에 제한’된 품목 62개, 수입량 제한품목 13개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 상무부가 2016년 2월 발표한 「2016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에 포함된 12개 기계설비류 품목 중 화공설비와 금속제련설비 외에 나머지 품목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6년 2월 발표된 「2016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에 포함된 12개 기계설비류 품목 중 특정 품목(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구체적인 명칭을 요구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6년 2월 발표된 목록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해당 목록에는 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 등 12개 기계설비류 90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016년 2월 발표된 「2016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는 품목은 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 등 12개 기계설비류 90개 품목과 오존층파괴물질 48개 품목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12개 기계설비류의 예시로 '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가 언급되어 있으나, 12개 전체 품목의 명칭이나 질문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품목들의 리스트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 등 12개 기계설비류 90개 품목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12개 품목 중 일부(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는 알 수 있지만, 전체 12개 품목의 목록을 모두 나열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품목'을 확정할 수 없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나머지 기계설비류 품목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누락되어 있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2016년 2월 발표된 「2016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는 품목은 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 등 12개 기계설비류 90개 품목과 오존층파괴물질 48개 품목이다.
- 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 등 12개 기계설비류 90개 품목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6년 수입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 중 기계설비류가 1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예시 일부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12개 전체 품목 중 특정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목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