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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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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10020218260911
doc_id
PCY_201810020218260911_3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발행연도
2017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권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홍보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교육실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등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한부모가족법 지원대상자로서 미혼모 지원대상자와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한 특례를 규정(제5조의2)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급하여야 하며(제12조) 복지급여사유 확인, 금융정보제공, 복지급여 거절변경, 수급계좌, 복지자금의 대여 등에 대해 규정(제12조2-제13조)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등, 우선고용 등 고용 촉진(제14조) 및 고용지원 연계(제14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로는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증진서비스,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있도록 학업지원(제17조의2), 자립지원(제17조의4)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제17조의3)하고 국민주택 분양 또는 임대 시 한부모가족 일정 비율 조정(제18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로는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 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을 규정(제19조)하고 이 시설의 설치, 폐지, 휴지, 수탁의무, 감독, 시설폐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제20조-제24조)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면서도 한부모가족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현재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서는 부족하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10)에 의하면 5개 대정책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에서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양한 소외가족에 대한 정책 중 하나로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과제로 들어가면 청소년 한부모패키지 지원,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강화, 양육비이행지원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다양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에는 세부과제가 미흡하다. 또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 족지원법 제3조의2에 의거해 다문화가족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 못지않게 중요한 가족정책 중 하나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근거해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이지만 실태조사 내용으로는 1. 가구주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장애여부, 거주지역 등 신상에 관한 사항, 2. 가구주의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에 관한 사항, 3. 자녀 수, 가족 부양자, 자녀양육비 부담자 등 가족 관계 및 그 부양에 관한 사항, 4. 주거 상태, 소비 수준, 여가 활용행태,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취업 및 소득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6.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 법 시행규칙 제4조) 이 실태조사 항목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건강문제를 추가 구성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양부모가족보다 한부모가족은 건강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며,‘의료기관에 간 적이 없다’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데, 그 이유로는 ‘의료비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여성들이 한부모가 되는 과정 및 적응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심리,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 실태조사에서 가구주의 성별이 조사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이냐 부자가족이냐에 따라 처한 환경이나 정책요구도가 다르므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를 위해서는 통계분석시 반드시 성인지적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실태조사는 성인지적 시각에서 분석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규정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한부모가족도 실태조사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한부모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부모들이 여러 가지 한부모지원정책과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욕구를 가지게 되었는지, 또 성별과 혼인지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성평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설과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중 개별집단면접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총 10명이며, 모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한부모들이다. 이들은 한부모가 된 이후 차상위계층으로서 일부 지원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으나 현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받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고 현재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별면접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되었으며, 모두 40대 이상의 중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자녀들 또한 학령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녀양육 및 교육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경험과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점집담면접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총 8명이며, 성별로 구분하면여성이 4명, 남성이 4명이다. 혼인지위 면에서는 2명은 미혼한부모이고, 4명은 이혼한 한부모들이다. 자녀의 연령은 만 3세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한부모들은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성별이나 생애주기에 따라 생활경험이나 욕구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부모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가족의 어려움을 비교 연구한 황은숙(2017)의 연구에서는 모자가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한 반면, 부자가족은 자녀양육과 사회적 편견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특성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연구에서도 이혼한 남성한부모들은 자녀 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양육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아버지들이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고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여성한부모들은 본인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욱 열악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주와 김승권(2011)의 연구에서는 남성한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사회적 지원이 제한되어 모자가족에 비해 양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주·김승권, 2011).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별심층면접에 참여한 10명의 한부모 중 미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된 인원은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별심층면접에 참여한 한부모 10명 중 '미혼' 상태로 한부모가 된 인원의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개별심층면접 참여자 10명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이들은 지역사회 거주자이며, 차상위계층으로서 일부 지원 경험이 있고, 대부분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되었으며, 모두 40대 이상의 중년기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 이중 개별집단면접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총 10명이며, 모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한부모들이다.
    • 개별면접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되었으며, 모두 40대 이상의 중년기에 놓여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별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대부분 이혼'이라는 정보는 있으나, '미혼'인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에 대한 수치는 누락되어 있다.

    • 개별면접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되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참여자가 총 10명이고 '대부분 이혼'이라는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대부분'이 의미하는 정확한 인원수(예: 7명, 8명 등)를 확정할 수 없으며, 나머지 인원이 모두 미혼인지 혹은 다른 사유인지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미혼 한부모의 수'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이혼'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역산하여 정확한 숫자를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이중 개별집단면접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총 10명이며, 모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한부모들이다.
  • 개별면접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되었으며, 모두 40대 이상의 중년기에 놓여 있다.
  • 개별면접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되었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개별심층면접 참여자 10명 중 대부분이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되었다는 정보는 있으나, 미혼인 인원의 정확한 숫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통해 질문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를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