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도시계획의 조력자의 다양화가 논의되어지게 된 배경에는 주민의 주체적인 마치즈쿠리의 참가 및 협동의 움직임이 있다. 도시계획주체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1970년대1980년대이다. 1969년 도시계획법의 제정을 받아, 주민참가수법이 고안되었고, 이시기에는 지구계획제도의 도입 등 주민참가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의 골격이 정비되어, 시민집회 및 마치즈쿠리 협의회, 마치즈쿠리 워크숍 등이 실시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1990년이다. 이 시기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시기로, 지진 발생전보다 마치즈쿠리를 실시해온 지구에 있어 복구부흥과정이 신속하게 조직되어, 거기에 그 과정에서 볼런티어, 시민활동의 눈에 띄는 활약이 NPO법의 성립이 계기가 되었지만, 마치즈쿠리 분야에 있어서도 그 NPO법 성립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시민활동이 NPO로서 활약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규제완화가 실시되어 자신의 양호한 주환경을 추구하는 기운이 높아져 마치즈쿠리의 참가에 대한 요망이 강하게 되었던 것도 들 수 있다.
일본 사회는 2005년 12월에 발표된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자연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인구감소사회로 전환하였다. 한편, 인구의 이동은 자연스럽게 보여지며, 이후 보다 인구가 집중하는 지역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즉, 인구증가시대에 실시되었던 개발에 의해 확장되었던 시가지에는 고령화가 진행하는 지역이 존재하고, 산간부에는 한계집락이라 불리는 집락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부에는 당연히 인구유입이 보여지고 양자의 격차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이후에 실시되어진 규제완화의 흐름에 동반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 때문에 지역의 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주민의 도시계획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지차체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마치즈쿠리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게다가 도시계획제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주미 및 NPO 등 새로운 도시계획에 있어 조력자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 특성에 대해 보다 세밀한 용도제한 및 토지이용을 도모 하며, 998년 종전11개 특별용도지구로 지정, 운영되어 왔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특별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부합하게 보다 세밀한 용도제한이 가능하다. 관련제도와의 연계, 관련 이해당사간의 협의를 통한 마찌즈쿠리 전개 지구계획, 조례, 지도요강 등을 활용 도쿄도 오타구의 특별공업지구에서는 사전에 행정, 개발사업자, 산업진흥과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과정을 거친다. 미국의 경우 운영방법의 유연성 확보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ULURP를 도입하였으며, ULURP는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를 공식화하고 공공과 민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을 통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뉴욕시 헌장에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로 구체화 되어 있다.
뉴욕시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정책은 행정의 수장인 시장이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닝과 관련 법제들은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국과 도시계획위원회가 조닝과 관련 토지이용규제들의 운영을 이끌어 가고 있고, ‘이의심의위원회(Board of Standards and Appeals)’가 조닝에 대한 이의 심사와 예외허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닝의 운영에 있어 건축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국은 조닝과 건축법(Building Code)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조닝을 집행(enforcement)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조닝 위반 시 이에 대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환경규제위원회(Environmental Control Board)’와 ‘법률국(Law Department)’과 함께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축되는 건물이 조닝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면 ‘권리적 개발(as-of-right)'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건축국에서 바로 건축허가가 발급된다.
뉴욕시 초기 조닝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3개의 용도지역으로 분류하였고, 1961년 조닝 개편 시 주거지역 14개, 상가지역 48개, 공업지역 12개로 세분화하여 도시 내 모든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뉴욕시의 용도지역은 보다 세분화 되어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여 발전되어 왔다. 즉, 초기 3개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10개, 상업지역 8개, 공업지역 3개로 중분류하고 이에 대한 소분류를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1990년 이후 리조닝이 활성화 되고 맥락조닝을 적극 활용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어, 2014년 현재 뉴욕시 조닝에 의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38개, 상업지역 83개, 공업지역 21개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서 조닝에 따른 규정들이 ‘권리적 개발’로서 건축국 차원에서 건축허가가 이루어 질 수 없다면, ‘예외허가(variance)', ’특별허가(special permit)', ‘승인(authorization)’ 등의 방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의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을 통해 조닝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예외허가(variance)'는 조닝 규정의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이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일부를 완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승인’은 조닝에서 명시되고 있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재량으로서 조닝규제일부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이고, 특별허가(special permit)는 조닝자체에서 심의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특별허가는 사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이의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제조업은 뉴욕의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이다. 뉴욕시 소매업의 연평균 임금이 $34,000에 비해 제조업은 $49,000에 달하며, 석유가격의 급상승으로 장거리 운송비용이 높아지면서 일부 품목은 뉴욕시 현지에서 제조하고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다. 2002년 블룸버그가 시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뉴욕시에서 제조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땅은 12,542에이커였으나, 2008년 현재 용도지역 변경으로 10,746에이커 정도가 남아 있으며, 이 중에서도 1,800에이커의 지역이 추가로 블룸버그 행정부에서 제안한 용도지역 변경 계획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만약 용도지역 변경계획이 승인되면 뉴욕시는 몇 년내로 공업지역 총면적의 20%를 잃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뉴욕시의 제조업 임금이 소매업 임금보다 높은 구체적인 경제적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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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뉴욕시 제조업 임금이 소매업보다 높은 이유에 대한 경제적 원인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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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뉴욕시 소매업의 연평균 임금($34,000)과 제조업의 임금($49,000)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운송비용 문제와 현지 제조의 경제적 합리성을 언급하고 있다.
- 뉴욕시 소매업의 연평균 임금이 $34,000에 비해 제조업은 $49,000에 달하며
- 석유가격의 급상승으로 장거리 운송비용이 높아지면서 일부 품목은 뉴욕시 현지에서 제조하고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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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시된 정보 중 임금 차이에 대한 수치와 운송비용에 관한 문장이 있으나, 두 정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왜 운송비용이 높아서 임금이 높아지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뉴욕시 소매업의 연평균 임금이 $34,000에 비해 제조업은 $49,000에 달하며
- 석유가격의 급상승으로 장거리 운송비용이 높아지면서 일부 품목은 뉴욕시 현지에서 제조하고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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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임금의 격차와 운송비용 상승에 따른 현지 제조의 합리성을 각각 별개의 사실로 나열하고 있다. 운송비용 상승이 제조업의 수익성을 높여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결 고리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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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임금 차이에 대한 사실과 운송비용에 대한 사실은 존재하지만,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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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두 사실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론해야 하므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정할 수 없다.
근거 (evidence)
- 뉴욕시 소매업의 연평균 임금이 $34,000에 비해 제조업은 $49,000에 달하며
- 석유가격의 급상승으로 장거리 운송비용이 높아지면서 일부 품목은 뉴욕시 현지에서 제조하고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제조업과 소매업의 임금 격차 및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현지 제조의 경제적 합리성이 각각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원인에 대해서는 두 정보 간의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외부 지식을 통한 추론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