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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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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021020249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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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0210202495971_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셋째로 제도적 현실에서 보면, 여성은 여전히 가족제도 속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불평등한 배분은 현재까지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 아직까지도 여성은 남성보다 8배 이상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가족부양체계에서 볼 때, 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인이상 가구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교육투자는 더 증가한 것이다. 이는 노동력 재생산과 인적자본 축적의 책임이 대부분 가족에게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정 관리 시간 분석 결과를 보면 1985년 시기부터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의 남성들은 이미 80%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전체 평균 시간도 상당 수준 높아졌다. 1985~2000년대 기간 동안 여성들이 보인 가사 노동 시간의 감소 경향이 남성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 가정 관리 시간에서의 여성 비중도 동 기간 동안에 감소하여 2000년대에 와서 전체 가사 노동 시간 중 약 65% 내외만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어 가사 노동에서의 양성 평등 정도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 노동에서의 양성 평등 향상은 네 국가에서 1985년 이후부터 보인 가정 관리 시간에서의 성별 격차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가정 관리 시간의 성별 격차는 프랑스가 142분에서 76분으로, 네덜란드는 131분에서 87분, 미국은 95분에서 64분, 영국은 146분에서 84분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2009년 10년 기간 동안 가정 관리 시간의 성별 차이가 212분에서 176분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남성의 하루 평균 가정 관리 시간이 27분으로 절대적인 시간량에서 비교 대상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2009~10년 기간 동안 남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29분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있어 자녀 돌봄 시간의 양성 격차가 37분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프랑스 남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적은데도 돌봄 시간에서의 양성 격차가 적은 이유는 프랑스 여성들의 평균 자녀 돌봄 시간이 66분으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자녀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남성 비중은 2009~10년 현재 35%로서 우리나라 2009년도 남성 자녀 돌봄 참여 비중인 33%와 비교하여 크게 높지 않으며, 프랑스 여성의 자녀 돌봄 참여 비중도 55%로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이러한 사실은 강한 가족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자녀 돌봄에 있어서 성역할 관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남성들의 자녀 돌봄 시간이나 참여율 정도가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과 참여율에 있어서 양성 격차가 낮은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자녀 돌봄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국가 지원 정책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근로시간 규범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제한하고,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자체를 제한하게 된다.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장기간 정체된 것은 이러한 규범적 한계와 연관될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성역할과 관련된 노동규범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의 취업은 전통적 규범에 따르면 권장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여성의 취업 관련 규범은 동시에 젠더 규범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1985년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조사결과, 가정에만 전념하겠다는 경우가 전체의 27.8%, 결혼하기 전까지만 직장을 갖겠다는 경우가 21.6%, 자녀성장 후 취업 8.9%, 가정에 관계없이 취업을 하겠다는 경우 23.5%로 나타났다(한국의 사회지표(상) 1주 평균 52.5시간노동, 매일경제, 1985, 1. 25).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역할구분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을 대부분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사활동의 분담 방법에서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은 21.8%, 주로 부인이하고 남편이 일부 도움을 주는 비율은 65.8%로 부인의 가사활동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김승권 외, 2012).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은 87.5%에 해당함으로써, 양육과 가사활동에서 전통적인 여성중심의 성역할 구분이 아직도 일반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성역할 구분은 그동안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계획사업 추진기인 1970년대 초반에 이런 성역할 구분은 거의 전통적 가치를 따르고 있었다. 가사노동을 주부인 여성이 전담하고, 자녀교육 또한 전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심하게는 이런 규범에 어긋나는 경우 ‘어글리 우먼’으로 지칭하면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남녀평등 행위 규범과 관련하여 1970년대 말부터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주로 가족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실제로 추진되던 가족법의 개정논의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족법 개정안은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정생활에 있어서 여자의 능력이 인정되며 상속권도 남녀 똑같이 배분하게 되어있다(가정의 벗, 78년, 7월, p.11, 가족법 개정과 여성의 지위향상).” 그러면서 여성이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984년에 다시 한 번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문제는 이 가족법에 담겨져 있는 규정에서 남자를 존중하고 여자를 경시하는 조항이 여러 가지 있고, 이 조항은 앞에서 말한 헌법의 남녀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가정의 벗, 84년, 10월, p.13, 가족법은 왜 고쳐야 합니까).” 이후부터 여성의 법적 권리에 대한 지속적 주장이 등장한다. 회교국가의 여성차별 법령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차별적 법적 권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족규범은 가족의 형성부터 부부관계, 자녀양육규범, 부모부양 규범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적 가족규범도 변하게 마련이다. 변화의 방향은 전통적 규범이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성은 자료 분석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우선 가족 형성과 관련하여 혼인규범을 살펴보자. 1970년대까지 이혼 문제는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기러기는 짝이 생기면 절대로 그 짝을 버리는 법이 없다. 요즘처럼 걸핏하면 상대의 짝을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현대 부부들의 생태하고는 너무나 격차가 있는 부부지도를 가지고 있다(가정의 벗, 74년 5월, p.34).” 혼인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이상적 가치로 여겨졌지만, 현실 변화에 대한 탄식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1970~80년대에 실제로는 혼인관계의 현실적 변화가 관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에서 남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돌봄 시간의 양성 격차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의 남성 자녀 돌봄 시간이 낮음에도 양성 격차가 작게 나타나는 인과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프랑스의 남성 자녀 돌봄 시간과 양성 격차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 프랑스의 경우 2009~10년 기간 동안 남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29분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도
    • 자녀 돌봄 시간의 양성 격차가 37분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격차가 낮은 이유를 설명하는 직접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프랑스 여성들의 평균 자녀 돌봄 시간이 66분으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자녀 돌봄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국가 지원 정책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프랑스 여성의 돌봄 시간 자체가 낮다는 점과 국가적 지원 체계가 여성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두 가지 요인을 결합한다.

    • 프랑스 여성들의 평균 자녀 돌봄 시간이 66분으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자녀 돌봄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국가 지원 정책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여성의 돌봄 시간 감소와 국가 지원 정책의 효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프랑스의 경우 2009~10년 기간 동안 남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29분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도
  • 자녀 돌봄 시간의 양성 격차가 37분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 프랑스 여성들의 평균 자녀 돌봄 시간이 66분으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자녀 돌봄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국가 지원 정책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프랑스 여성들의 평균 자녀 돌봄 시간이 66분으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확립된 자녀 돌봄 지원 체계와 정책이 여성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