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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책무성인가 인권과 Post-2015 개발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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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190918053721
doc_id
PCY_201501190918053721_5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의 성과는 평범한 편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야심차고 새로운 공약이 적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회의는 지속가능개발과 관련하여 인권에 대한 약속들을 재확인했다. 회의의 결과문서는 모든 인권 및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촉진해야하고, 모든 경우에서 차별 없이 불평등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결과문서는 개발권, 적절한 삶의 기준에 대한 권리, 식량권,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성과 출산, 성적 취향과 관련된 문제를 관할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맥락에서 모든 인권을 인식하며, 산모의 건강에 관한 개발목표 5번의 협소한 초점에 대한 중요한 교정조치이다. 결과문서는 노동권,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권리, 자기결정권, 외국 점령하에 있는 사람들의 권 리, 성 평등,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역량강화,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에서 언급하는) 원주민의 인권, 소수자, (이주민의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이주민, 노인, 장애인 등을 강조한다. 결과문서는 책임성 있는 기업관행 뿐만 아니라(중요한 인권 이행약속을 포함하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법의 지배, 민주주의, 거버넌스, 역량강화 등의 책무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강력한 인권조항들을 포함한) 토지사용권에 대한 이행 원칙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녹색경제정책이 (인권법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부합하고 광범위한 대중참여, 사법에의 접근, 시민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사회보장의 최저한계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관심을 포함해야 한다는 분명한 요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가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구는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과 같은 취지로 초기 이행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권조약상의 의무 하에서, 국가는 이미 최소한의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목표로 하고, 차별을 종식시키며,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나 자별철폐 조치를 포함하면서, 단순히 처우에 대한 형식적인 평등을 초월하 는 이용가능성, 접근가능성, 구매력, 수용가능성, 조정가능성, 서비스의 질에 대한 보장 의무를 진다. Post-2015 합의의 구체적 목표(더욱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포함한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에 대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더욱 집중적인 책무성 연구를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이미 Post-2015 합의가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의 유형에 대해 생각해왔다.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폭넓은 개발 비전의 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개발이익의 달성에 집중하고, 유엔의 활동을 선도하고,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일관적인 조치를 촉진하며, 국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해당사자와 자원을 공통의 개발목표로 동원하는데 있어서 글로벌 개발목표가 유용한 도구임을 인식했다. MDG는 새로운 인간중심적 개발과 도외시된 이슈 및 분야로의 어느 정도 신장된 관심을 명확히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글로벌 차원의 적용가능성: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리우+20” 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국가에서 적절하고 행동에 대한 영향을 갖는 목표 및 세부목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글로벌 개발목표는 개별 국가에 대한 상이한 세부목표와 지표 이외에도 보완적인 이행약속을 갖는다. (예를 들어 세계적 보건 목표는 모든 국가가 HIV/AIDS 치료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일부 국가들이“TRIPS plus” 지적재산권보호를 항레트로바이러스 의약품에 부과하는 것을 삼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대신에 개발목표는 특정 국가의 출발점과 역량에 의존하는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면서 상향 조정된 이행약속을 갖는다. 또한 목표와 세부목표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조건, 출발 당시의 여건, 우선사항, 역량에 맞게 조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Post-2015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결점에 주목하면서 개인과 지역사회공동체의 표명된 우려를 이끌어내고 반영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심리적 증거는 이해하기 쉬운 사실 및 자료가 친근감과 연관되어 있고, 심지어 근원적인 사실이 복잡할 때에도 친근감이 신뢰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부목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리적 증거를 지지하기 쉽지 않다. 또한 단순히 공리적인 계산보다는 사람들이 더욱 본능적으로 응답하는 도덕적 심리학에서부터 도덕적 부정에 이르기까지 증거가 존재한다. 이 증거는 ‘GDP대비 ODA 0.7% 달성 목표’라는 적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피해를 끼치지 말 것’, ‘해로운 무역장벽을 제거할 것‘ 등의 소극적 의무까지 수용하는 단순하고 강력한 용어로서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와 세부목표, 그리고 가능한 정도까지의 지표의 구성을 지지한다. 국제인권프레임워크는 보편적 인권의 언어로 표현되고 소극적, 적극적 의무를 모두 아우르면서 빈번하게 이러한 목적을 위한 이상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인지적 또는 도덕적 중요성 : 심리학적 증거는 이해하기 쉬운 사실과 데이터가 친근감과 연관되어있고, 친근감이 신뢰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부목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부목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사람들이 단지 실용적인 계산보다 도덕적 잘못에 더욱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도덕・심리학적 증거가 있다. 이 증거는 “GDP 대비 ODA 비율 세부목표 0.7% 달성”과 같은 적극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치지 말 것”, “해로운 무역 장벽 제거”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 절”과 같은 소극적 의무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목표, 세부목표, 지표를 간결하고 강력한 용어로 구성하는 것을 지지한다. 의견표출, 민주적 참여, 여성에 대한 폭력제거, 정의 촉진과 관련된 Post-2015 제안은 강력한 정치적, 인지적 중요성을 누린다. 정책결정 구조의 개별 단계에서 인권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은 인권영향평가(HRIA)에 대한 업무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방법론은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른 맥락에서 발전되어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평가는 국제조약 및 국내 법률에서 확인된 인권규범, 기준, 원칙의 향유에 대한 실질적이거나 가능성 있는 영향을 측정한다. 또한 인권 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이외에도 평가 방법은 절차에 관한 이슈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정책입안 절차는 의회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대중의 참여를 가능한 한 촉진해야하고 차별적이어서는 안 되며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인권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영역 중 하나는 무역정책이며 일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Box 5. 참조). 예를 들어 2011년 캐나다-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은 두 정부가 협정에 대해 연례적으로 HRIA를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1년 캐나다-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에서 요구하는 인권영향평가(HRIA)의 구체적인 시행 주기와 방법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1년 캐나다-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인권영향평가(HRIA)의 '구체적인 시행 주기'와 '방법론'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캐나다-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과 HRIA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예를 들어 2011년 캐나다-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은 두 정부가 협정에 대해 연례적으로 HRIA를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에는 '연례적으로 시행한다'는 주기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2011년 캐나다-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은 두 정부가 협정에 대해 연례적으로 HRIA를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다른 부분에서 HRIA 방법론이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른 맥락에서 발전되어왔다'고 언급하지만, 캐나다-콜롬비아 협정에 적용되는 특정 방법론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기(연례적)는 알 수 있으나 방법론은 확정할 수 없다.

    • 이 방법론은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른 맥락에서 발전되어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두 가지 정보 중 방법론에 대한 정보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질문 전체에 대해 답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예를 들어 2011년 캐나다-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은 두 정부가 협정에 대해 연례적으로 HRIA를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 2011년 캐나다-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은 두 정부가 협정에 대해 연례적으로 HRIA를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 이 방법론은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른 맥락에서 발전되어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을 통해 2011년 캐나다-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HRIA를 연례적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해당 협정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