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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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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3250911176071
doc_id
PCY_201503250911176071_5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과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일상생활이나 고용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인은 보조인, 개인보조인, 개인케어보조인, 가정보조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활동보조인은 장애 이용자의 슈퍼비전을 받으며 이용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때로 장애 이용자의 가족이 활동보조인을 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를 받지 않고 활동보조 업무를 하는 가족도 있다. 장애 이용자는 소비자로써 자신의 인생을 주관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누구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장애 이용자는 본인이 직접 활동보조인을 구하거나 기관을 통해서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도 있다. 장애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을 본인이 직접 구하든 혹은 기관을 통해서 구하든 활동보조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니터링하며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장애인케어서비스(Personal Care Services)이나 고령 장애인 면제를 요청하는 성인을 대상으로는 일반평가도구(Uniform Assessment Instrumen, UAI)라는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메디케이드 서비스(Medicaid Services)의 평가 간호사는 신청한 장애인이 의료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일반평가도구(Uniform Assessment Instrument, UAI)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장애인케어서비스(Personal care services) 수여 여부가 승인된 경우에는 장애인 혹은 장애인의 가족은 케어서비스를 구성하고 계획을 설계한다(State of Idaho, 2014). 활동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직원은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기능상태 및 서비스욕구 등을 파악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조사원은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표준급여 이용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직접 장애인의 가정이나 직장 현장으로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문조사원은 장애인에게 합당한 활동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2014).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ʻʻ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인정점수 및 심신 기능의 상태 등을 측정하는 방법ʼʼ을 정한 표를 말한다.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 등급별 인정점수가 산정된다(국민연금공단, 2014). 인정등급 판정을 위한 기본 조사 항목은 총3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상생활동작(ADL)영역(7항목: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잠자리에서 자세 바꾸기, 옮겨 앉기, 걷기, 화장실 사용하기),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영역(8항목: 전화사용하기, 물건사기, 식사준비, 집안일, 빨래하기,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장애특성고려영역(5항목: 휠체어 사용, 청각, 시각, 인지, 정신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국민연금공단, 2014). 그러나,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다(이진아, 2013; 이미정, 2013). 또한, 현행 인정조사표가 요양과 보호 중심의 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정조사표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결국 지체장애 위주의 신체적 기능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서인환, 2013).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가 요양 중심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근본 취지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활동지원 매월 급여량은 활동지원의 등급에 따라 1등급(1,010,000원), 2등급(810,000원), 3등급(610,000원), 4등급(410,000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생활환경,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급여량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을 위한 본인 부담금과 관련하여 이용자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개인소득 기준의 자부담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수가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의 경우 시간 당 평균 9,200원 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시간 당 8,300원에 불과하며 중개기관의 수수료 25% 사업비를 제외하면 활동지원인력 급여는 시간 당 약 6,225~6,300원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들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특정 형태의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장애 이용자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 장애에 따른 이용자의 인격 및 자기결정권 무시,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부적절한 언행과 대우 등이 주요한 인권침해 경험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들은 장애 이용자의 무례한 요구나 대우, 성적인 수치심이나 행동을 유발하는 언행, 장애 이용자 가족에 의한 부당한 대우 등을 주요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제도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박주연, 2012; 에이블뉴스, 2011).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본인부담금)에 의하면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를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그리고 현행 장애인활동지원관련법률 시행령 제23조(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보험료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그러나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산정은 장애 이용자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배우자나 보호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 결정 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산정 공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을 결정할 때 사회참여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나 산정 공식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이 등급에 따라 한도액(1등급 1,010,000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생활환경,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급여량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 활동지원 매월 급여량은 활동지원의 등급에 따라 1등급(1,010,000원), 2등급(810,000원), 3등급(610,000원), 4등급(410,000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생활환경,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급여량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현재 급여량이 등급별 한도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사회참여 정도 등을 반영한 개별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적할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정 공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생활환경,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급여량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은 사회참여 정도를 반영한 개별 급여량을 산정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사회참여 정도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산정 공식' 자체가 문맥 내에 존재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은 급여량 산정의 한계점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나 공식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규정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활동지원 매월 급여량은 활동지원의 등급에 따라 1등급(1,010,000원), 2등급(810,000원), 3등급(610,000원), 4등급(410,000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생활환경,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급여량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생활환경,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급여량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이 등급별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어 사회참여 정도 등을 고려한 개별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명시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산정 공식은 문맥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